■ 2023년에 변경 예상되는 부동산 제도로는 현재까지는 모두 8개이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 재건축, 대출, 임대주택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1. 취득세 변경내용 : 법률 개정안 통과시 2022. 12. 21 부터 소급적용
① 1주택자 : 1~3%(취득금액에 따라 변동됨)
② 2주택자 : 1~3% (변경전 : 조정지역 8%)
③ 3주택자 : 절반 인하 (조정지역 : 12% → 6% , 비조정지역 : 8% → 4%)
④ 법인 & 4주택자이상 : 12% → 6%
- 분양아파트 임대등록 취득세 감면 -
60㎡이하 : 면제 (200만원 초과 85%) , 60~85㎡ : 50% 감면 ☞ 대상 : 취득가액 3억이하(수도권 6억)
2. 종합부동산세
① 기본공제금액 상향
- 1주택자(11억 → 12억)
- 다주택자 : 6억 → 9억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 12억 → 18억
② 기본세율 인하 & 고가 다주택자만 중과 (합산 공시가 24억 초과 3주택 이상만 중과)
일반 : 0.6~3% → 0.5~2.7%
고가 3주택자(공시가 합산 24억 초과) : 1.2~6% → 1.2~5%
③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현행 : 60%(21년 : 95%) → 80%
④ 세부담 상한 조정(급격한 증가 방지)
2주택(150%) & 3주택(300%) → 150%로 통일
⑤ 고량자. 장기보유자 납부유예(상속, 증여, 양도)
만 60세이상 or 5년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역 7천만원 이하로, 종부세 100만원 초과)
⑥ 주택수 제외 과세특례주택 추가
(1세대 1주택자 판정시에만 배제되고, 금액은 합산) * 22년도부터 적용
⑦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 상속개시 5년 이내, 저가주택(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 소액지분(40%)은 기한없음.
지방 저가주택 (1주택자 보유 비수도권/비광역시 군읍면 공시가 3억이하 주택)
3. (임대) 소득세
① 고가주택 기준 상향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
9억 → 12억 (1주택 고가주택 보유자 월세 임대소득 과세기준)
②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22년 말 → 25년 말 (1호 임대시 : 10년이상 75%, 2호 임대시 : 10년이상 50% 감면)
③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기존 : 10%(급여 5500만원 미만은 12%) → 변경 : 12% (15%)
④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확대
기존 : 300만원 → 400만원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공제율 : 40%)
⑤ 과세표준 구간 금액 조정 (서민 세부담 완화)
1400만원 이하 : 6% , 1400~5000만원 : 15% , 5000~8800만원 : 24% (기존 : 1200만원, 4600만)
4. 양도소득세
①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 23년 5월 9일 → 24년 5월 9일
② 분양권/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1년 미만 : 70% → 45% , 1년 이상 : 60% → 일반세율
③ 민간건설임대주택 장기특별공제 70% 특례 연장
22년 말 → 24년 말 (임대료 인상 5%이하 준수 및 10년 이상 임대)
④ 공공매입임대주택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 : 22년 말 → 24년 말 (양도소득세 10% 감면)
⑤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기준시가 : 2억 → 3억 (한옥 4억), 적용기한 : 22년말 → 25년 말 (수도권 및 조정대상 외)
5. 증여
① 증여 취득세 기준 변경
시가표준액(개별/공동 주택가격) → 시가인정액(매매, 감정, 경매)
* 취득세 중과 완화되면 2주택자는 3.5% , 3주택자는 12%에서 6%로 완화되므로 시기 판단 필요!
② 이월과세 기간 변경 (부당행위 계산 적용기간)
5년 → 10년 (증여 후 기간 내 양도시 증여자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6. 재건축
① 평가항목 배점 비중 개선 -
구조안전성 : 50% → 30% , 주거환경 : 15% → 30% , 설비노후도 : 25% → 30% , 비용편익 : 10%
② 적정성 검토 개선
현행 : 0~30 재건축/30~55 조건부(전부 의무) → 개선 : 0~45 재건축/45~55 조건부(선택시행)
7. 대출
-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및 LTV 30% 적용
8.임대주택
① 등록임대 복원 및 세제지원 (10년 장기 매입 임대) -
대상 :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분양아파트
취득세 감면 : 60㎡ 이하는 면제, 60~85㎡는 50% 감면
②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법인 매입임대 : 법인세 20% 추과과세 배제
③ 재산세 감면 : 면적별 차등감면(2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