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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자격 세무대리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작성일 2020-06-01첨부파일 대법원_2015도8490(비실명).pdf, 내용
2015도8490 세무사법 위반 (다) 상고기각
[무자격 세무대리 사건]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 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 이에 관여한 단체의 대표자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로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고 한다)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무대리’란 세무사가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세무대리’에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가 포함된다(세무사법 제2조 제1호). 이들 규정의 입법 취지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벌규정과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세무사법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세무대리’를 한 경우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거나,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 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 그 세무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한 자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제목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았을 때 누락된 법인세 과세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작성일 2020-06-01첨부파일 대법원_2018도16864(비실명).pdf, 내용
2018도16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가) 파기환송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았을 때 누락된 법인세 과세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사건]
◇법인이 협력업체에 부풀린 공사금액을 지급한 사업연도와 달리 그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에 그 차액만큼의 익금 누락을 통한 과세소득의 감소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해야 하므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도5631 판결 등 참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이처럼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계산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 누락 또는 가공 손금 계상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감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2. 변경된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甲 주식회사가 협력업체에 부풀린 공사금액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 계상한 공사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심 판단과 같이 피고인 甲 주식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에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그 차액만큼 익금 누락을 통해서 과세소득이 감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법인세 납부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내용 자체가 ‘피고인 甲 주식회사가 협력업체와 실제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부풀린 금액을 지급한 다음 그 차액을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협력업체를 하수급업체로 선정하여 이들과 사이에 실제 공사대금은 입찰가로 하면서도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하도급 심사대상 기준으로서 원도급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인 하도급률에 맞추는 방식 등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도록 회계처리하기 위해 부풀린 공사금액을 실제 지급한 다음 나중에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린 하도급계약은 피고인 甲 주식회사와 하수급업체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를 무시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입찰가를 공사대금으로 하는 하도급계약 거래관계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공사금액이 지출된 사업연도에 그 차액이 손금으로 과다계상되어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법인세 과세소득이 감소되었으므로, 그 차액을 그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누락된 소득에 대한 포탈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또한 공사대금을 부풀린 가장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금액 중 그 차액은 손금산입의 요건인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라 볼 수 없어, 이를 공사금액이 지출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서는 이미 과세된 소득은 이후 사업연도에 환입되더라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풀려 지급한 공사금액 중 차액은 그 지출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어야 할 소득으로서, 나중에 그 차액을 돌려받더라도 반환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라) 한편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과다 지급된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차액이 반환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확정되어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공사대금을 부풀린 하도급계약의 효력은 차치하고,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그 차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그 차액을 돌려받은 것이어서, 피고인 甲 주식회사가 부풀린 공사금액을 협력업체에 지급한 사업연도에 그 차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으므로 위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이 공사금액 지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이후 피고인 甲 주식회사가 위 차액을 실제 반환받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는 이미 익금으로 확정된 권리가 실현되어 위 채권이 소멸하고 그에 대응하는 현금이 들어온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순자산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그 차액은 반환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이 될 수 없다.
☞ 관급공사를 수주한 피고인 甲 주식회사가 최저가로 입찰한 협력업체를 하수급업체로 선정하여 실제 그 입찰가를 공사대금으로 하면서도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부풀린 공사금액을 실제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은 사안에서, 검사는 과다 지급된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 산입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 甲 주식회사가 부풀린 공사금액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 계상한 공사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누락된 법인세 과세소득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甲 주식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제목 대법원 2020. 5. 28.자 중요결정 요지작성일 2020-06-01첨부파일 law200528(결정요지).hwp, 내용
[가 사]
2020으508 이행명령 (바) 파기환송
[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사건]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목 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사건[대법원 2020. 5. 28.자 중요결정]작성일 2020-06-01첨부파일 대법원_2020으508(비실명).pdf, 내용
2020으508 이행명령 (바) 파기환송
[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사건]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정법원이 명한 양육비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나 유아 인도의무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행명령에 앞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면서,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의 제재를 고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67조 제1항), 특히 감치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하고,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만 감치명령을 할 수 있는 등 그 요건이 강화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68조), 감치명령에 앞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130조,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항), 과태료 부과와 감치명령에 대하여는 모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같은 법 제68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위와 같이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양육비지급이나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그에 대해 이행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이행명령부터 감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판결 등에 불복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사정 등을 법원에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어 반드시 판결 등의 확정을 기다려 이행명령을 하여야 할 필요는 적은 반면, 위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절차의 특성상 원래의 판결 등이 확정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면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한편, 이행명령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6. 2. 11.자 2015으26 결정 등 참조), 양육비지급이나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도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사채무 중 유아인도 의무나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의무자의 적극적인 행위 내지 협력이 필요하고 사건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직접강제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양육비 지급 의무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이행의 확보를 할 필요가 높은 등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을 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하거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사사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강제집행방법이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과는 별도로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 등에 대하여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 신청인이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 사건본인의 인도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하여 이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하여, 이행명령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작성일 2020-06-01첨부파일 대법원_2019두62604(비실명).pdf, 내용
2019두6260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자) 파기환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등 참조).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282 판결 참조).
☞ PVC 파이프(10 내지 30kg)를 포장하여 상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해 온 망인이 주간근무를 마친 후 숙소에서 휴식 중 심혈관 흉통으로 중증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119 응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협심증 의심 진단을 받고(‘1차 재해’) 약 11일간 집에서 요양한 후 야간근무를 하기 직전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2차 재해’)한 사안에서, 1차 재해 당시 망인이 객관적 과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 1차 재해 당시 망인은 만 62세의 고령으로 하루 약 12시간씩 2주 간격으로 반복되는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여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피로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차 재해일에 야외 작업을 하면서 겨울철의 추위에 노출된 점도 영향을 미쳐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1차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큼에도, 이와 달리 2차 재해 발생 당시에는 망인이 객관적 과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전제에서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목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작성일 2020-06-01첨부파일 대법원_2018두32330(비실명).pdf, 내용
2018두3233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는 방법이 아니라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이자비용)으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는 제1항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고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해당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일정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제4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잔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전이라도 미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위 기간 동안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특히 구 법인세법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등을 구분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면서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일정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 이와 별도로 비영리법인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을 수익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한 사안에서,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제목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거래상대방인 원고의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피고의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10년의 거래제한조치를 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작성일 2020-06-01첨부파일 대법원_2017두66541(비실명).pdf, 내용
2017두66541 공급자등록취소 무효확인 등 청구 (자) 상고기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거래상대방인 원고의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피고의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10년의 거래제한조치를 한 사건]
◇1. 피고의 내부규정에 근거한 거래제한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공기관의 어떤 제재조치가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1. 피고가 자신의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등록된 공급업체에 대하여 하는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 조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 약정, 장래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 등의 제제조치를 약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며, 그러한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는 법령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제재처분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83182 판결). 그러나 공공기관의 어떤 제재조치가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에 해당하려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공공기관과 그 거래상대방이 미리 구체적으로 약정하였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여러 거래업체들과의 계약에 적용하기 위하여 거래업체가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장래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 등의 제제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특수조건 등의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방에게 그 중요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원심은 피고의 내부 규정에 근거한 10년간의 거래제한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며, 나아가 행정청인 피고가 이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다시 법률상 근거 없이 자신이 만든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상한인 2년을 훨씬 초과하여 10년간 거래제한조치를 추가로 하는 것은 제재처분의 상한을 규정한 공공기관운영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하였음. 또한, 피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83182 판결 등은 계약특수조건 등의 계약조항에 거래제한조치가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별도로 하지 않았거나, 하였더라도 계약에 따른 거래제한조치의 기간이 6개월 또는 2년에 불과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상한을 초과하지는 않았던 사안에 대한 것이어서, 피고가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10년의 거래제한조치를 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는 점을 명시하였음
제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작성일 2020-06-01첨부파일 대법원_2016두36062(비실명).pdf, 내용
2016두36062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자)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의 의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위 각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재한다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위반행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제35조 제1항 본문), 그 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5조 제1항 단서). 그리고 위와 같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위임에 따라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 9. 대통령령 제285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란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유통업법령의 문언·체제·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때에는,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품의 매입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는 원고들이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상품의 판매 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납품대금을 위반행위 기간 중 원고들이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한 상품 판매금액 중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판매수수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보았고, 원심은 피고의 과징금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파견된 종업원들이 원고들 매장에서 조리 및 판매보조한 상품이 모두 이 사건 위반행위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상품이라거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있었던 기간에 원고들 매장에서 판매된 상품 판매금액에서 판매수수료 및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제목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작성일 2020-06-01첨부파일 대법원_2019도12750(비실명).pdf, 내용
2019도12750 아동복지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모(母)인 피고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것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상태메시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제목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가 자동차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작성일 2020-06-01첨부파일 대법원_2020다211085(비실명).pdf, 내용
2020다211085 자동차인도등청구의소 (차) 파기환송(일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가 자동차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1. 소유권자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채권을 적법하게 갖는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소유자와의 약정 등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 그로부터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2. 이러한 경우 소유자는 제3자의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여기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임차권, 임치, 도급 등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포함되고, 소유자에 대하여 이러한 채권을 갖는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소유자와의 약정 등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도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乙에게 원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이후부터 자동차는 소유자의 점유물이 아닌 채권자의 점유물로 간주하고, 매매, 양도, 기타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자동차 입고 및 운행을 허락하면서 자동차 내부 귀중품은 일절 없으며 오늘 이후부터는 어느 누구든지 운행하여도 무방하다’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함께 교부하였고, 곧이어 乙도 같은 무렵에 이 사건 자동차를 위 자동차포기각서와 함께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그 뒤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된 사안에서, 乙이 취득한 채권적 권리는 그것이 그대로 유지·존속하는 한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권리가 1차적으로 귀속된 乙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乙과의 별도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게 된 피고에 대해서도 원고 회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제목 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작성일 2020-06-01첨부파일 대법원_2017다265389(비실명).pdf, 내용
2017다26538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사건]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소극)◇
구 한국토지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는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한국토지공사를 상인이라 할 수 없고,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상행위로 볼 수 없다.
☞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05. 9.경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후 택지개발사업을 마쳐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2015. 3.경 위 토지에서 매립된 건설폐기물이 발견되어, 한국토지공사를 승계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한 사안에서,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상행위로 볼 수 없고, 원고의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제목 장병에 대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결과가 나온 경우 부대의 자살예방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작성일 2020-06-01첨부파일 대법원_2017다211559(비실명).pdf, 내용
2017다211559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장병에 대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결과가 나온 경우 부대의 자살예방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건]
◇자살우려자 식별과 신상파악·관리·처리의 책임이 있는 각급 부대의 지휘관 등 관계자의 자살예방의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4조). 특히 군대는 그 특성상 엄격한 규율에 따라 행동이 통제되며 집단행동이 중시되고 업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자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방부훈령인 부대관리훈령, 해군 규정, 해군작전사령부 및 양만춘함의 신상파악 운영에 관한 예규 등은 장병의 자살예방 대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구 부대관리훈령(2012. 12. 31. 국방부훈령 제1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대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제4편 제4장 제237조 이하에서 군인의 자살을 감소·예방하기 위하여 징병검사·신병교육·자대복무 단계별로 자살우려자를 식별·관리·처리하는 절차를 상세히 정하고 있다. 교육기간 중 교관은 신상기록, 인성검사 결과, 면담을 통하여 자살우려자 식별활동을 하여야 하고, 조교는 교육 및 병영생활 간 일일관찰, 상향식 일일결산보고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 식별활동을 꾸준히 실시하여야 한다. 지휘관은 교육기간 중 자살우려자 식별 즉시 정신과 군의관의 진단 등을 받도록 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실시하는 등의 관리를 하며, 치료 중 의무조사 대상자로 판정되는 사람을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제240조부터 제242조까지의 규정). 자대복무 이후에는 부대의 지휘관이 전입신병에 대하여 전입기간 단계별로 집중관리하면서 자살우려자와 보호·관심병사를 선정하여 자살우려자로 식별된 사람에 대해 정신과 군의관 상담 등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처리하여야 한다(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 해군의 ‘군 사고예방규정’(2012. 2. 24. 해군규정 제1797호) 등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제2함대도 각 자살우려자 식별 및 장병의 신상파악·관리·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각급 부대 소속 지휘관과 담당자들은 이러한 부대관리훈령 등의 규정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자살예방법과 장병의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한 부대관리훈령 등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자살우려자 식별과 신상파악·관리·처리의 책임이 있는 각급 부대의 지휘관 등 관계자는 장병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부대관리훈령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자살이 우려되는 장병을 식별하고 장병의 신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자살의 가능성이 확인된 장병에 대해서는 정신과 군의관의 진단 등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장병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자살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그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각급 부대의 관계자가 위와 같은 자살예방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 장병의 자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자살 사고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관계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 망인에 대하여 실시된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자살예측’ 결과가 나왔음에도, 그 검사결과가 자살우려자 식별과 신상파악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위 인성검사 결과에 따른 전문가의 진단 등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이 C급(신상에 문제점이 없는 자)으로 분류되고 자대에 배치되어 근무 중 자살을 한 사건에서,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의 결과가 나타난 이상 당시 망인에게 자살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망인에 대한 신상관리에 인성검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자살우려자 식별과 신상파악·관리·처리의 책임이 있는 관계자가 인성검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후속조치를 할 직무상 의무를 과실로 위반한 것이고,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제목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관하여, 사업구역 내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체비지 양수인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작성일 2020-06-01첨부파일 대법원_2016다233729(비실명).pdf, 내용
2016다23372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마)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관하여, 사업구역 내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체비지 양수인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구역 내 신설되는 체비지 예정지를 이전고시 전 양도한 경우 체비지 예정지의 물리적 위치의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제한이 체비지 예정지로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55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개발법’이라 한다) 제33조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유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41조 제5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유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당해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41조 제1항은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종전 토지 중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한 경우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처분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 토지에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구 도시개발법 제41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참조).
구 도시개발법 제39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는 방식으로 환지처분을 하고, 이러한 환지처분으로 환지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권리변동이 발생한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는 때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데, 이러한 이전고시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변동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환지처분과 이전고시의 방식 및 효과에 비추어 보면, 이전고시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의 효력과 궤를 같이하여 새겨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새로운 소유지적의 체비지를 창설하고 이를 이전고시 전에 이미 매도한 경우, 당해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당해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 사업시행계획에서부터 원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정문부지 위치의 토지를 1필지로 정비하여 양도하기로 설계하고 같은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은 다음 이전고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원고 학교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토지의 종전 지번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피고(선정당사자)가 변경등기촉탁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함으로써 원고 학교법인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이전되자, 원고 학교법인이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소유지적이 새로이 창설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종전 토지의 관념이 있을 수 없는 진정 체비지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물리적으로 동일한 위치의 종전 지번에 불과한 경매목적물에 관한 권리제한이 원고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을 파기한 사례
제목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작성일 2020-06-01첨부파일 대법원_2017후2291(비실명).pdf, 내용
2017후2291 권리범위확인(특) (다) 상고기각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확인대상 발명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등 참조). 다만,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 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등 참조).
☞ 특허권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심결취소)
☞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다수의 피부 밀착부는 외측으로부터 내측이 외측보다 높은 위치에 설정되는” 구성과 대응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내부컵은 외부컵의 내측에 위치하고 내부컵의 단부는 외부컵의 단부와 대략 같은 높이로 형성된다”라고 기재하여, ‘대략’이라는 불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였고, 확인대상 발명의 도면들 중 도 3 (c)는 내부컵이 외부컵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도면에 도시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확인대상 발명의 내부컵은 탄성을 가진 탄성연결막을 통해 원통형 본체의 하부에 연결되므로, 내부컵이 피부 접촉에 의해 작용하는 힘의 방향에 따라 탄성연결막이 꺾이면서 고정되어 있는 외부컵의 위치와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내부컵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고, 내부컵에 작용하는 힘이 사라지면 탄성력에 의해 내부컵의 위치가 초기 위치로 복귀하게 되며, 확인대상 발명의 내부컵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에는 내부컵과 외부컵의 단부가 같은 높이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제목 법시행령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작성일 2020-06-01첨부파일 대법원_2017두73693(비실명).pdf, 내용
2017두73693 위반차량 감차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법시행령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선행위반행위에 대한 1차 제재처분이 유효할 뿐 아니라 적법해야 하는지(소극)◇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이하 ‘제재처분기준’이라 한다) 제2호 및 비고 제4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되풀이 한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더욱 중하게 처벌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2157 판결 참조).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구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의 문언을 종합하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이 적용되려면 실제 선행 위반행위가 있고 그에 대하여 유효한 제재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제재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이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선행 위반행위에 대한 선행 제재처분이 반드시 구 시행령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에 명시된 처분내용대로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선행 제재처분에 처분의 종류를 잘못 선택하거나 처분양정(量定)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었던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피고 행정청은 이 사건 1차 위반행위에 대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처분기준인 위반차량의 운행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1차 제재처분을 함. 1차 제재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는 2차 위반행위를 범하다 적발되었고, 피고는 위 법 시행령 [별표 1]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규정에 따라 위반차량 감차 조치인 이 사건 처분을 함
☞ 대법원은 위반행위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을 규정한 구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상위법 합치적으로 해석하여 2차 제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유효한 제재처분’이 이루어지면 족하다고 봄. 나아가 비록 과징금의 법령상 근거가 없어서 이 사건 1차 제재처분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효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구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함
제목 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작성일 2020-06-01첨부파일 law200528(판결요지).hwp, 내용
[민 사]
2016다23372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마)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관하여, 사업구역 내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체비지 양수인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구역 내 신설되는 체비지 예정지를 이전고시 전 양도한 경우 체비지 예정지의 물리적 위치의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제한이 체비지 예정지로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2017다211559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장병에 대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결과가 나온 경우 부대의 자살예방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건]
◇자살우려자 식별과 신상파악·관리·처리의 책임이 있는 각급 부대의 지휘관 등 관계자의 자살예방의무◇
2017다26538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사건]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소극)◇
2020다202371 건물명도(인도) (바) 상고기각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정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0다211085 자동차인도등청구의소 (차) 파기환송(일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가 자동차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1. 소유권자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채권을 적법하게 갖는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소유자와의 약정 등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 그로부터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2. 이러한 경우 소유자는 제3자의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형 사]
2015도8490 세무사법 위반 (다) 상고기각
[무자격 세무대리 사건]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 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 이에 관여한 단체의 대표자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로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2018도16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가) 파기환송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았을 때 누락된 법인세 과세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사건]
◇법인이 협력업체에 부풀린 공사금액을 지급한 사업연도와 달리 그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에 그 차액만큼의 익금 누락을 통한 과세소득의 감소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19도12750 아동복지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특 별]
2016두36062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자)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의 의미◇
2017두66541 공급자등록취소 무효확인 등 청구 (자) 상고기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거래상대방인 원고의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피고의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10년의 거래제한조치를 한 사건]
◇1. 피고의 내부규정에 근거한 거래제한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공기관의 어떤 제재조치가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2017두73693 위반차량 감차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법시행령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선행위반행위에 대한 1차 제재처분이 유효할 뿐 아니라 적법해야 하는지(소극)◇
2018두3233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는 방법이 아니라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이자비용)으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19두6260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자) 파기환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17후2291 권리범위확인(특) (다) 상고기각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확인대상 발명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목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작성일 2020-06-01첨부파일 대법원_2020다202371(비실명).pdf, 내용
2020다202371 건물명도(인도) (바) 상고기각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정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 3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지켜야 하는바, 위 조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식 제20호)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위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8002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다241805, 2418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정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갱신중지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기간만료를 이유로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