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장례지원서비스 안내문
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고령화에 따라 무의탁 독거 세대가증가하고 있으며, 의지할데가 없어 사망 후 장례에 불안을 느껴왔던 무의탁 국가유공자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07.1.11. 공공기관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과 장례지원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ꏚ 긴급 장례지원서비스 구축
ㅇ 지원대상 : 서울지방보훈청 관내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중 무의탁
독거노인, 기타 긴급장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ㅇ 지원내용
- 서 울 의 료 원 : 운구 → 장례예식 → 화장 까지 장례서비스 지원
- 서울지방보훈청 : 화장 후 국립(호국)묘지 안장 등 행정지원
ꏚ 장례식장 이용요금 할인(20%)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보훈대상자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6.18자유상이자 ․ 지원군경 및 공무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그 배우자
ㅇ 이용요금 할인 : 시설사용료(의전실료 , 안치료, 염습료)의 20%
ㅇ 신분확인 방법 : 보훈청 발급 국가유공자증 및 유가족 확인원
ꏚ 연락처
ㅇ 서울지방보훈청 : 용산구 한강로 1가 107번지
- 혁신기획계(02-2125-0813), 안장담당(02-2125-0861)
ㅇ 서울의료원 : 강남구 삼성동 171-1
- 원무팀(02-343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