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입력하다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입력에는 매달 급여에서 나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합계액이 연말정산에 적용됩니다.
직원분중 한분이 알고보니 기초생활수급자? 로 되어있었습니다. 본인이 회사에 통보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국민연금등 매달 공단에서 나오는 명세표등에도 적용이 되어있어 납부를 계속했습니다.
근로자분이 공단에 통보해 기초생활수급자 적용시점부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환급받는 상황이
2010년 6월달 경에 발생하였고 이번 연말정산을 할려니 약간 헛갈린 부분이 발행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예로
2010년 6개월간 국민연금을 약 30만원 납부하였고 7월환급통보가 오고 공단에서 나오는 납입고지서에도
7월적용 약 100만원의 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7월 급여자료입력의 공제항목의 국민연금란에 -100만원을
넣어서 환급을 해주었고 결과적으로 연말정산자료입력의 국민연금보험료공제란을 보니 -70만원이 적용
된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2009년도연말정산시 국민연금공제에 적용이되었고 2010년도에 환급받았으니 2009년도 연말정산
적용이 잘못된 것이고 2010년 연말정산시 -70만원 적용이 되는것도 맞는것 같고^^;;
2010년 연말정산시 0원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금액을 적용을 해야하느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도 같은 상황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