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민사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이용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법원 우편물 송달이 어려워 공시송달절차로서 이행권고결정을 확보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데, 규정에 반하는 지식인 답글이 올라 오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아래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소액심판법 제5조의3 제3항에 의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 발송송달, 도달주의 예외),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196조(공시송달 절차 및 효력)에 규정한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등은 공시송달절차로서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은 다시 본안으로 이관(같은 판사님이 사건을 처리하므로 다른 절차를 요하지 않고, 단지 실무관이 변경됨)된 후 바로 변론기일이 잡히고, 그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심리한 후 판결로서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법상 이행권고결정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지급명령절차(독촉절차)가 있는데, 이 또한 공시송달로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절차는 이송절차(다른 판사님에게 다시 사건 배정)를 거치므로 송달이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송절차만도 3개월은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사건 접수 초기에 소액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지급명령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