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안계중22기/고25기 동기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재경 안계중학교22기/고25기 동기회(약칭 청산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조 및 친선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사무실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증진을 위한 사업
2. 회원간의 상부상조
3. 기금확보 및 관리를 위한 사업
4. 모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안계중학교와 안계여자중학교를 1970년에 입학하거나 1973년에 졸업한자,
안계고등학교와 안계여자고등학교를 1973년에 입학하거나 1976년에 졸업한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총회 결의권과 임원의 승인권을 갖으며, 회비납부 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닌다.
2. 본회의 회원은 직장, 주소의 변경시 15일 이내에 본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총회와 임원회
제7조 (의결기관) 본회는 다음 각항의 의결기관을 둔다.
1.총회
2.임원회
제8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1.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혹은 익년1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수의 회원 및 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1.사업보고 및 승인
2.예산안의 결의 및 결산안의 승인
3.임원의 선임
4.회칙개정
5.기타 중요 사항
제10조 (임원회의 구성과 소집)
1.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이사 및 감사로서 구성한다.
2.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 (임원의 권한)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임원회의 의사는 출석인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1.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작성
2.회칙시행에 다른 세부규칙의 제정 및 개정
3.회무운영방침과 사업계획의 수립
4.예산의 승인 및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5.회장,부회장,총무의 추천
6.기타 중요 사항
제 4 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구성과 임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회장 1명
2.부회장 약간명
3.총무 2명(남1명, 여1명)
4.이사 약간명
5.감사 1명
제13조 (회장의 선임과 직무)
1.회장은 임원회에서 추천 및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2.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제14조(총무,부회장의 선임과 직무) 부회장은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하고,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을 보조하며, 담당회무를 분장 수행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회장이 다수일 경우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1.부회장
1)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2)재정관리,기금증가,기금확보를 위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회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
6)동기동창 찾기 및 조직관리
2.총무
1)총회와 임원회에 관한 사항
2)본회외 임원회의 연락사항 총괄
3)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항
4)회원간의 상부상조와 애경상문에 관한 사항
5)일반서무
6)기타 다른 임원의 직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15조 (이사의 선임과 직무)
1.이사는 회장이 선임하며, 임원회의 일원으로서 본회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집행위원이 된다.
2.이사는 특정단체,분야 및 지역에 대한 연결책임을 담당한다.
제16조 (감사의 선임과 직무)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제 5 장 재정
제17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 한다
1.연회비
2.임시회비
3.찬조금
4.기타 수입금
연회비는 회원 1인당 50,000원으로 하며, 임시회비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각 행사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참석한
회원이 분담하여 충당하기로 한다.
제1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일의 다음날부터 차기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제 6 장 기금 및 경조금
제19조 (경조금) 본회의 동기회비 납부 혹은 자동이체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금을 기부하는 회원의 경조
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1.동기본인 회갑 또는 고희
2.동기본인 부모의 고희 및 팔순(초대장 발송하는 경우)
3.동기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
4.동기본인 자녀결혼
5.동기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사망
일 경우에 동기회장 명의의 화환이나 조화(10만원 상당)를 지급하고, 회원 각자의 개인 명의로 경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 7 장 기타
제20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부칙
(시행일) 본 회칙은 2006년 2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개정 : 2006. 2. 24)
(시행일) 본 회칙은 2008년 12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개정 : 2008.12. 18
청산회 회칙(08년12월18일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