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이신가요? 신용회복의 길을 열어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중국 교민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설명회 개최
한국에서 갚지 못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들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종휘)가 한국에서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 심적 어려움을 겪는 중국 현지 교민들을 위해 오는 9월 3일부터 신용회복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 것은 지난해 미국에 이어 중국이 두 번째다.
금융채무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베이징과 상하이, 칭다오 영사관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공동으로 9월 3일부터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힌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칭다오를 찾아 ‘해외 교민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위원장이 칭다오를 방문한 것은 이 지역에서 사업하는 한국 교민들이 많고 또 신용회복 지원을 바라는 이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설명회에 앞서 이종휘 위원장은 “신용회복지원 제도는 한국에서는 10년 전부터 시행돼 많은 사람들이 신용회복을 하고 있다”며 한국에 남아 있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교민들이 있다면 꼭 상담을 해 보라고 권유했다.
신용회복위원회 경영지원본부 정순호 부장은 “지원 대상은 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가운데 한국내 금융기관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며 “채무가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있고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개인 채무자”라고 설명했다. 한국내 은행이지만 중국에 진출한 은행의 지점에 채무가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상담이 필요한데 인터넷과 전화로 실시간 상담 가능하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면 신분노출 등의 위험을 걱정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종휘 위원장은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신용회복을 위한 일반적 상담 등은 다른 조건이나 절차없이 전화(82-2-6337-2000)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상담 모두 가능한데 개인신상 정보는 모두 암호로 처리되고 개인신용정보 보호법에 의해 절대적으로 보호되니 안심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본격적인 신용회복지원 절차에 돌입할 때는 주칭다오총영사관에서 본인확인을 받아 진행을 한다. 신용회복을 희망하는 교민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개인 신분증을 지참해 영사관을 방문해 신용회복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또 한국내 은행에서 발급받은 유효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중국 거주 교민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협약을 맺었다. 중국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는 변제금 송금시 발생되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가입신청비를 무료로 진행한다.
이 위원장은 “신청자가 변제를 시작해 2년간 꾸준히 상환하게 되면 채무불이행 기록이 삭제되고 신용이 회복된다”며 “그럴 경우 소액대출도 가능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변제금을 상환하다 상황이 다시 어려워져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재신청해서 변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를 갚으려는 의향, 즉 상환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채권자가 신청자 본인은 물론 보증인에게도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하지 못하게 한다”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금전적인 문제로 고민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 신용회복지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자 기준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고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30억원 이하)들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기관은 한국내 제도권 금융기관이 대부분으로 개인채무, 사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