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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3헌마61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승욱
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송명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청구인은 1991. 12. 28.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경감으로 재직하고 하는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① 현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4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부분, ②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8. 12. 31., 2011. 1. 10., 2012. 8. 22. 대통령령 제21243호, 제22618호, 제24048호로 각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 중 산출기준에 관
한 부분,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된 것) 중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를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사람’으로 규정한 부분, ④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0. 1. 7. 구 행정안전부예규 제290호) 중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 지급 불가’ 부분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하고, 그 외 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3.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11-1, 447, 496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과 같은 현업공무원 등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산정과 지급에 관한 규정들이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시행된 뒤 청구인이 시간외 근무 등을 하여 위 규정들에 따라 산출된 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청구인에 대하여 위 규정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들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2009. 1. 1., 2011. 1. 10., 2012. 9. 1.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2010. 1. 7.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1991. 12. 28.부터 시간외 근무와 휴일·야간근무가 수반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현업공무원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위 각 시행일 이후 청구인이 시간외 근로 등을 하여 그 월 보수지급일에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무렵 이미 위 규정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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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정문에서 보듯, 각하의 이유가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위헌여부 판단이 아니고, 단지 청구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각하 종국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 법령(공무원수당규정) 시행일(개정 2012.09.01)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제가 선임한 변호사(만해법률사무소. 박기동, 송명근)는 1년이 경과되는 날(2013.08.31) 이전인 2013.08.29일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이유서(적색 부분 참조)에 써진 것처럼 제가 1991.12.28 이후 22년째 근무하여 왔으므로 그 무렵 이미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며 청구인은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한 청구기간을 미준수하였다고 각하로 종국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측에서 선임한 박기동 변호사는 앞으로 3개월 이내의 근무경력을 가진 시보 경찰관이 청구인으로 나서겠다고 신청만 해주면 언제든 헌법소원심판을 재청구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후 저 나름대로 공개 또는 비공개를 통해 적합한 대상 신임직원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두 달 동안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상자를 찾아 적극 설득해 헌법소원심판을 재청구하겠습니다 .
끝으로,
2013년 근무인원 부족과 열악한 교대근무여건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하지 못한 연가일수에 대한 미보상 연가보상비 문제는 조만간 법의 테두리안에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내부망에서 잘 봤습니다.감사합니다.
진행상황을 이렇게 세심하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마니 받으세요~~^^
수고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시네요.
복 많이 받으세요 -----
잘봤습니다 아직까지 지원한 신임직원이 없다는게 안타깝네요 끝까지 힘내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건강하십시요^^
쥬피터님 추운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항상 주변에 말 없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희망삼아 마지막까지 꼭 승소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고생많으신데 복 많이많이 받으시고 좋은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 청으로 가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 예산, 인사등 하위직의 아픔에 대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승진도 함께!
건강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건강하십시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그리고소송도 중요하지만 건강을챙기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하위직 경찰관님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열정적인 지기님이 계시기에 분명 한걸음 한걸음 제도가 좋아질꺼란 확신을 가지네요.... 새해 건강하세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강 하세요,
항상 하위직 경찰관을 대변해서 애써주신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기님의 건강도 소중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기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분들모두 새해에 복많이 받으세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 복많이 받으세요!
늘~건강챙기시고~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구요.
늘 감사합니다^^ 쥬피터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늘 감사 드리고 건강하세요 ^^*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요~!!
건강관리 잘 하세요
고생하십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쥬피터님의 일도 아니어서 구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위 조직원들의 부당함을 알기에 나서는 님의 철학이 느켜집니다. 그래서 조직이 굴러가나 봅니다. 단한명이라도 하기 때문에 굴러간다는.....
감사합니다.
쥬피터님!!! 새해도 가족모두 건강하시고 열정으로 쌓아온 공든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시는 모든 경찰가족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감사합니다.
소송중인 경찰관의 명단이 각 경찰서로 발송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으로 청구한 소송 항목과 실제 근무내용이 일치하는지 각경찰서에서 확인하는 절차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요..
공무원 중 경찰공무원이 제일 약한 존재 취급 받는 것 같아서 ~~`(경찰이 아바타도 아니고 꼭두각시도 아니고) 공직자 재산등록 하는 것도 그래요 경사가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