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2005년 5월 20일날 2년 전세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3개월전쯤에 주인에게 해지통보도 했고 날짜를 맞쳐서 이사를 가겠다고 얘기했으나 마땅한 임차인이 없어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다 6월 중순에 새로운 임차인과 집주인이 계약을 했으며, 새로운 임차인은 8월 5일자로 이사를 온다고 합니다. 물론 그땐 아직 2달정도의 시간적 여유도 되고 해서 저희도 충분히 집을 구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쪽의 문젠 5월 20일경에는 전세물량이 많아서 언제든지 이사를 갈 여건이 됐으나 지금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어저께 겨우 이사갈 집이 생겨서 계약을 했는데 이사날짜가 8월 17일입니다. 새로운 전입자는 8월5일자에 맞춰서 들어와야 하고 저흰 17일자에 맞춰서 이사를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주인과 계약할 당시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선 무슨일이 있더라도 5일자에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선, 혹시라도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건지요? 둘째는, 17일까지 계속해서 무작정 점유를 해도 가능한지요?
(참고, 제가 이집을 계약시 한쪽 방이 누수가 생겼었는데 그땐 주인이 고쳐서 괜찮을거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누수가 계속되고 한쪽 벽면에 곰팡이가 계속 생겨서 방하나를 아예 사용하질 못했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살다가 나가면 되겠거니 했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도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저희 쪽에서 적당한 집을 구할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주인사정 뻔히 봐주고 했는데 이제와서 전후사정불문하고 계약했으니 8월 5일자에 맞춰서 빼달라고 합니다. 한두푼하는 전세값도 아니고 2년 동안 방하나 사용하지 못한 것도 아까운데 말이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