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100% 공감합니다. 한약사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전회원과 협회 차원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협회 존재이유가 거기에 있는거죠! 계모임도 아니구!!!한의원 처방전 발급도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한약가격은 15-70만원 정도 하는데 원산지가 없는것이 말이나 되나요?소비자의 알권리가 있고 복지부와 식약청은 국민을 위해서 조속히 처방전발급해야 합니다.1. 처방전 발급 2. 천연물 신약 처방전 발급3. 한약과립 보험청구4. 일반의약품판매의 정당성 확보등 한약은 한약사가 해야 합니다. 내것은 지켜야죠!두서 없네요^
이번 천연물신약판결후 한방병.의원등에서 천연물신약처방관련 문의가 식약처 복지부등으로 많다고합니다. 한방요양기관이 천연물신약처방은 하더라도 조제는 한약사가 해야하므로 한의원 및 한방요양기관에 한약사의 의무고용을 건의해야 합니다. 또한 천연물신약 생산.제조업체역시 한약사를 의무고용하여야 할것을 건의해야합니다.
첫댓글 100% 공감합니다.
한약사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전회원과 협회 차원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협회 존재이유가 거기에 있는거죠! 계모임도 아니구!!!
한의원 처방전 발급도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한약가격은 15-70만원 정도 하는데 원산지가 없는것이 말이나 되나요?
소비자의 알권리가 있고 복지부와 식약청은 국민을 위해서 조속히 처방전발급해야 합니다.
1. 처방전 발급
2. 천연물 신약 처방전 발급
3. 한약과립 보험청구
4. 일반의약품판매의 정당성 확보
등 한약은 한약사가 해야 합니다. 내것은 지켜야죠!
두서 없네요^
이번 천연물신약판결후 한방병.의원등에서 천연물신약처방관련 문의가 식약처 복지부등으로 많다고합니다.
한방요양기관이 천연물신약처방은 하더라도 조제는 한약사가 해야하므로 한의원 및 한방요양기관에 한약사의 의무고용을 건의해야 합니다. 또한 천연물신약 생산.제조업체역시 한약사를 의무고용하여야 할것을 건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