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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건설) 스크랩 곤돌라 상승중 윈치 감속기 파손으로 추락
기린초 추천 0 조회 118 09.07.08 11:5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1. 곤돌라 상승중 윈치 감속기 파손으로 추락

     ■발생월일 : 2004. 10. 10  8:10분경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시 공 사 : ○○건설(주)
     ■공 사 명 : ○○빌딩 대수선공사
     ■피 재 자 : 철골공, 41세
     ■사고유형 : 추 락
     ■피해정도 : 사 망 1명, 부상 3명

     ■계단실에 철골계단을 설치하기 위하여 임의 제작한 곤돌라 운반구에 철골빔 3개를
       싣고 탑승하여 상승하던 중 곤돌라 윈치의 감속기 기어톱니가 파괴되면서 윈치 드럼에
       감겨있던 와이어로프 전체가 풀리면서 탑승하고 있던 운반구가 추락(12,3m)하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하3층, 지상19층 [공사금액 : 43,686백만원 ]

    2. 재해상황도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대수선공사현장으로 철근콘크리트계단이 철거된 계단실에 철골계단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지상 8층에서 12층까지는 이미 철골을 설치하였고 당일에는
          7층에서부터 1층까지 철골을 설치하는 작업이었음.

        o 8:10분경 피재자 4명은 현장에서 임의 제작한 곤돌라 운반구에 철골빔 3개를 싣고
          작업자 4명이 탑승하여 1층에서 4층까지 상승하던 중,

        o 12층에 설치된 곤돌라 윈치의 감속기 기어톱니가 파괴되면서 윈치드럼에 감겨있던
          와이어로프 전체가 풀리면서 탑승하고 있던 운반구가 지상1층으로 추락(12.3m)하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한 재해임.

      【재해상황단면도】



    4. 원인.대책

      【원인】

        o 부적합한 곤돌라 사용
          - 곤돌라를 사용할 때에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제동장치등 방호장치가
            설치된 안전기준에 적합한 곤돌라를 사용하   여야 하나 현장에서 임의로 제작한
            방호장치가 미설치된 부적합한 곤돌라를 사용.
           
        o 작업전 안전점검 미실시
          - 작업전 감속기 작동상태, 브레이크 기능 등 안전점검을 미실시한 곤돌라 운반구에
            작업자 4명과 철골빔 3개(1081㎏) 등을 싣고 상승하던 중 순간적인 하중과 충격등
            으로 윈치 감속기의 워엄기어(worm wheel) 톱니가 파손.

      【대책】

        o 안전기준에 적합한 곤돌라 사용
          - 곤돌라를 사용할 때에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제동장치등 방호장치가
          설치된 안전기준에 적합한 곤돌라를 사용.
         
        o ?渦汰? 안전점검 실시
          - 현장에서 곤돌라를 설치하여 사용할 때에는 감속기 기어, 브레이크, 방호장치 작
          동상태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사용.
         
        o 곤돌라 운반구에 탑승 금지
          - 추락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및 방호장치가 미설치된 곤돌라에는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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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7.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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