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받는 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인데요, 간단히 말해 위자료는 잘못한 쪽에 대한 위로금, 재산분할은 같이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거나 그냥 “이혼할 때 받는 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 위자료란?
🛠️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주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위로받기 위한 돈이죠.
- 💔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잘못한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누구에게 청구 가능?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뿐 아니라 혼인을 파탄으로 몰고 간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불륜 상대, 부당한 간섭을 일삼은 시부모님 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청구 기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재산분할이란?
🏡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 시에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자료와는 달리, 이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 💵 분할 기준: 재산분할은 단순히 이혼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 동안 같이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 📑 누구에게 청구 가능? 이혼을 한 두 배우자 간에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제3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 청구 기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 권한이 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
예전에는 위자료 청구 시에 재산분할 요소가 함께 고려되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금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라서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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