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다시 한국 가나?
방문예약일자 벌써 11월을 훌쩍
“언제 다시 한국 갈수 있을가” 방문취업자격 간주자로 한국에서 취업하다 3년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한 조선족들의 오랜 기다림이 다시 시작되였다. 한국법무부가 방문취업자격 간주자들을 위한 하이코리아(www.korea.go.kr) 방문예약시스템을 지난 13일 오후 1시에 개통한지 불과 며칠 안되여 방문예약일자가 벌써 11월을 훌쩍 넘어섰다.
과거에는 한국내 체류기간을 3년 채우고 귀국하였다가 1개월후 다시 비자를 받아쥘수 있었는데 최근 한국내 고용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정부가 부득이한 조치로 “국민초청에 따라 방문취업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과 “방문취업자격 간주자(H-2-A)로서 출국하여 재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사전예약을 요구한것이다. 집계에 의하면 H-2-A방문취업 체류자는 총 144,339명이며 그중 2008년말까지 57,464명이 출국확인서를 발급받고 출국했다가 방문취업비자(H-2-D)를 재발급받은 상태이다. 2009년 1월과 2월에 2만명정도가 더 출국했고 이들중 1만 5천여명이 방문취업사증을 발급받고 현재 중국에 5천여명정도가 사증신청대기상태인것으로 파악되고있다. 법무부관계자에 따르면 4월 10일 현재 한국내 체류중인 H-2-A방문취업체류자는 약 5만여명, 4월달이후 방문취업사증을 재발급받아야 되는 방문취업자격 간주자는 약 5만 5천여명이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한국정부에서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한 동포입국규모에 벗어나지 않고 공관별 적정 업무처리량을 고려하여 일일 방문예약인원을 한정”하고있어 방문예약일이 본인 예상과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였다.
그리고 한국법무부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에 등록하는 절차도 여간 까다롭지 않아 일반인들은 혼자서 방문예약하기조차 어렵다는것이다. 방문취업자격 간주자들은 제기간내 완전출국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후 본인의 성명과 외국인등록증번호를 리용하여 하이코리아회원에 가입한 뒤에야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예약을 마친 신청인은 예약날자에 출력한 예약접수증과 사증신청서류를 소지하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으며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날자에 사증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 접수는 가능하다고 했으나 “사증심사가 종결(허가, 불허)되기전에 중복예약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예약접수증을 위변조하여 제출할 경우 사증발급 불허 또는 형사처벌 등 불리익을 받을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법무부는 그간 일일이 재외공관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증신청을 예약하던것을 이번에 하이코리아를 통해서 간단히 해당 재외공관을 선택하여 예약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약에 따른 불편감소 및 시간단축 등이 가능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이코리아를 통한 방문예약관련 문의사항은 한국법무부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전화 1345(한국내 국번없이)에 직접 문의할수 있다.
료녕조선문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