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소상공인지원자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에 의한 “2012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7. 소상공인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지원
나. 융자규모 : 4,250억원
○ 소상공인자금, 소공인특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소상공인자금) 3,800억원
- (소공인특화자금) 450억원
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자금(우선지원자금, 정책목적자금, 나들가게 지원자금으로 구성)
○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 (우선지원자금)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이수 또는 자영업컨설팅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 (정책목적자금)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장애인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 (나들가게 지원자금) 중소기업청 나들가게 선정 기업
* 단,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6)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
* 단,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거나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인 CR6등급 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라. 융자범위
□ 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나들가게의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
* 리모델링, 전시·판매시설, 에어컨, 진열대 교체, 구매자금 등
□ 소공인특화자금
○ 시설자금 : 임차보증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소상공인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 적용(기준금리)
* 단, 재해 소상공인,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적용
○ 대출한도
- (우선지원자금, 정책목적자금) 5천만원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은 1억원
- (나들가게지원자금)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9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
□ 소공인특화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 적용(기준금리)
○ 대출한도 :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회전한도 방식 융자의 경우 1년 이내
○ 대출취급 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바. 융자절차
□ 소상공인자금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 소공인특화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