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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큰믿음교회 원문보기 글쓴이: greensand
우리 자녀 세대! 청소년을 위해 보호해 주세요!
-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학교 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 -
강원도 학교 인권조례안 의견서 제출 2월 5일(화)까지 |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의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산대학교 길원평교수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학교 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2월 5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국민은 의견서를 낼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에 거주하는 도민이 낸 의견서는 더 영향력이 큽니다. 강원도 학교인권조례안에는 학생의 차별금지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는 성적지향(동성애)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고 있으며, 교직원의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동성애)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를 인정하는 조례안이 발효되면 아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 동성애를 아무런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공인
-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행위를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금지
-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
- 학교는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가르칠 수 없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함
- 성교육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며, 동성애 방법을 가르치게 될 수 있음
-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하고 설득할 수조차 없음
- 차별금지사유로서 동성애를 삽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다.
- 동성애는 유전적이거나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아니며 치유가 가능하다.
- 동성애가 확산되면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AIDS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 심화
- 대다수 국민은 동성애가 학교에 확산되고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의 심정으로 반대
- 동성애, 임신 또는 출산에 대한 차별금지는 건전한 성윤리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라는 것은 아니고, 동성애자들의 인권만을 고려하지 말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 즉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권리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견서를 보면, ‘단, 건전한 성윤리에 기초한 교육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은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의견은 반드시 수렴이 되어서,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의견서를 우편, 이메일, FAX로 받고 있습니다.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우 : 200-713)
E-mail : bab0509@korea.kr, 팩스 : 033-258-5519
전화 : 033-258-5504(강원도교육청 교육진흥과 담당자 안기현)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주십시오
http://www.gwe.go.kr/gcontent/gcontent02.asp?MCode=20401
(강원도 교육청>참여마당>제안마당)
제가 첨부한 여러 가지 샘플의견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넣고 강원도 교육청에 이메일로 보내면 3분 이내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3분 정도만 시간을 내셔서 동성애가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이메일로 제출하신 후에, 그 파일을 저에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수시로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과 저에게 동시에 보내지는 마시고, 보낸 후에 따로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첨부된 샘플의견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파일이름에 ‘개인용’이 있으면 개인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의견서이며, 파일이름에 ‘단체용’이 있으면 단체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의견서입니다. 단체 이름으로 제출할 때에는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되고, 회원 명부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단체에 소속한 회원들이 다시 개인 이름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약 파일이름에 ‘(삭제)’가 있으면 법안에서 동성애(성적지향)를 삭제해 달라는 의견서이며, 만약 파일이름에 ‘(수정)’이 있으면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문구가 삽입되도록 법안을 수정해 달라는 의견서입니다. 샘플의견서의 번호에 따라(예: 개인용5) 수정 사유가 조금씩 다르오니, 아래에 첨부된 수정 사유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것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샘플의견서의 번호가 같으면, (삭제)파일과 (수정)파일에서의 수정 사유가 같습니다.
만약 첨부한 샘플의견서가 없으시면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의 홈페이지(cfms.kr)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샘플의견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삭제를 원하시거나 단체일 경우에는 이메일에는 한 종류만 첨부하였기에, 다양한 샘플의견서를 보시려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단체가 아닌 여러 개인들이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하시면, 반드시 ‘개인용’ 샘플의견서를 선택하신 후에 의견서에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고, 의견서 성명 란에 ‘*** 외 서명자 일동(총 10명)’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는 첨부된 ‘서명용지’라는 파일을 사용하셔서 동참하는 분들의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참한 의견서와 명단을 한 부 복사하여서 꼭 저에게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약 복사하기가 귀찮으시면 원본을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제가 복사한 후에 강원도 교육청에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우편물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2월 5일까지 의견서 제출이 어려울 것 같으면 강원도교육청에 먼저 보내시고 후에 저에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왜 저희들이 조례안에 동성애 차별금지가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면, 바성연이 제출한 의견서인 ‘강원도학교인권조례안의견서(바른성문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거나, 첨부된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의 pdf 파일을 보시거나,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러 자료들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낸 이 이메일을 가능한 많은 주위 분들에게 전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강원도에 거주하는 분, 단체 등을 알고 계시면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단체의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막지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합치면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부산대학교 길원평교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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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에 개인용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용은 개인 혼자 혹은 여러 개인들이 함께 의견서를 낼 때에 사용합니다.
<혼자서 제출하는 경우>
1 첨부된 샘플의견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첨부된 샘플의견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만약 파일이름에 ‘(삭제)’가 있으면 법안에서 동성애(성적지향)를 삭제해 달라는 의견서이며, 만약 파일이름에 ‘(수정)’이 있으면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문구가 삽입되도록 법안을 수정해 달라는 의견서입니다.
샘플의견서의 번호에 따라(예: 개인용5) 수정 사유가 조금씩 다르오니, 아래에 첨부된 수정 사유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것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샘플의견서의 번호가 같으면, (삭제)파일과 (수정)파일에서의 수정 사유가 같습니다.
2. 선택된 의견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성명, 주소, 이메일, 연락처 등)
3. 의견서를 우편, FAX, 이메일로 강원도교육청에 제출합니다.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우 : 200-713)
팩스 : 033-258-5519, E-mail : bab0509@korea.kr
전화 : 033-258-5504(강원도교육청 교육진흥과 담당자 안기현)
<여러 명이 함께 제출하는 경우>
1 첨부된 샘플의견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첨부된 샘플의견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만약 파일이름에 ‘(삭제)’가 있으면 법안에서 동성애(성적지향)를 삭제해 달라는 의견서이며, 만약 파일이름에 ‘(수정)’이 있으면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문구가 삽입되도록 법안을 수정해 달라는 의견서입니다.
샘플의견서의 번호에 따라(예: 개인용5) 수정 사유가 조금씩 다르오니, 아래에 첨부된 수정 사유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것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샘플의견서의 번호가 같으면, (삭제)파일과 (수정)파일에서의 수정 사유가 같습니다.
2. 대표자 한 분을 선정하여 선택된 의견서에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3. 의견서의 성명 란에 ‘홍길동<대표자명> 외 10명’이라고 적습니다.
4. 첨부된 ‘서명용지’라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동참하는 분들의 서명과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을 적습니다.
5. 의견서와 서명한 용지를 함께 우편, FAX, 이메일로 강원도교육청에 제출합니다.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우 : 200-713)
팩스 : 033-258-5519, E-mail : bab0509@korea.kr
전화 : 033-258-5504(강원도교육청 교육진흥과 담당자 안기현)
제출한 의견서와 명단를 꼭 저에게 한 부 복사하여서 이메일(wpgill@pusan.ac.kr)이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제 주소: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부산대학교 자연대학 물리학과 길원평교수/ 609-735) 왜냐하면 이 싸움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약 복사하기가 귀찮으시면 원본을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제가 복사한 후에 대표자의 이름으로 강원도 교육청에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우편물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2월 5일까지 의견서 제출이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이 되시면, 강원도교육청에 먼저 보내시고 후에 저에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샘플의견서의 수정 사유들>-------------
개인용1
○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
-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
- 성교육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며, 동성애 방법을 가르치게 될 수 있음
- 학교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함
- 동성애자인 학생에게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할 수 없음
-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동성애자인 교직원의 권리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가 충돌할 때에,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옹호
-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
개인용2
○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
- 동성애, 임신 또는 출산에 대한 차별금지는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성교육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며, 동성애 방법을 가르치게 될 수 있음
○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다른 차별금지사유들과 성적지향(동성애)을 동일한 조항에 나열함으로써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
- 동성애자인 교직원의 권리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가 충돌할 때에, 현 조례안은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
개인용3
○ 동성애, 임신 또는 출산에 대한 차별금지는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
- 성교육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며, 동성애 방법을 가르치게 될 수 있음
- 동성애자인 학생에게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할 수 없음
-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다.
○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
-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공인하게 됨
개인용4
○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
- 성교육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며, 동성애 방법을 가르치게 될 수 있음
- 학교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함
- 동성애자인 학생에게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할 수 없음
-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동성애를 아무런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공인
- 동성애자인 교직원의 권리만을 옹호
-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
개인용5
○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
-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
-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
-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며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다.
- 동성애, 임신 또는 출산에 대한 차별금지는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동성애자인 교직원의 권리만을 옹호
-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될 우려
-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다른 차별금지사유들과 성적지향(동성애)을 동일한 조항에 나열함으로써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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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큰믿음교회 원문보기 글쓴이: greens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