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내에서 학부모 직장단위등에서 재학증명, 합격증명, 소득공제, 학자금 지원(대출) 관련 업무로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A:
한국내 부모님이 자녀의 재학 관련 문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현재 예과 재학생으로서 재학증명서 발급은 현지에서 학생이 교무실에 직접 요청하면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본교 합격생으로서 내년 1월 출국을 앞두고 있는 학생은 합격관련 문서로 최초 입학허가(합격통지)시 보내드린 입학허가서 스캔본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본 입학허가서에는 본과와 예과의 각 학비금액, 납부시기, 본교 수업기간등에 대한 내역이 영어와 중국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합격생으로서 입학허가서 스캔본이나 사본을 분실하였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 제1캠퍼스 國敎院, Shewai预科교무실, 또는 한국주재 담당 입학사정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재학중인 예과생 학부모님들이 내년초에 소득공제 서류 제출하는 시기에 내는 학비 영수증은 금년에 본교 도착시 납부한 4,000위안 본과 영수증(학생들에게 교부되어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과 8월말 본과등록시 추가 납부하게 되는 잔여액 16,000위안의 본과 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본교의 본과 년간 학비는 20,000위안이며, 8월말에 예과 성적우수생 또는 자매결연 학교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배정 장학금 만금 학비를 적게 납부하게 되어 실제 납부되는 금액의 영수증만 교부되므로 그 금액만큼 소득공제 영수증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예과 학비중 출국전 한국내에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이 대한민국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으로 등록 발급되어 있사오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학생의 휴대폰 번호 인증을 통한 현금영수증 조회및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이중 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현재 예과를 마치고 본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본과생 재학증명서를 제1캠퍼스 國敎院 외국학생 본과담당 선생님에게 신청하여야 발급됩니다. 학비 영수증은 매년 신 학년 등록시 납부한 20,000위안의 영수증을 활용하면 되며, 본교는 본과 학비 납부를 고지하는 별도의 고지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국내 연말정산시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비로서 대학의 경우에는 학사, 석사과정등 본과학비만 교육비로 공제대상'이 되며, 예과 학비나 어학연수비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내 소득세법 59조의4 ③ 1호,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6 ④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학부모님들의 직장내 학자금 지원제도 있는 회사에서 지원을 할때에도 대부분 위 규정에 준하여 본과 학비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