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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정 경 환
[국문요약]
본 논문은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 주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인식이 요청되는데, 첫째, 인권의 절대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체계가 필요하고 둘째, 북한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비판의식이 요청되고 마지막으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인식을 기초로 하여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 간의 상관성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비록 국제인권레짐은 하나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직체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탈냉전 후 세계가 자유화와 민주화가 보다 진척됨에 따라 그 영향력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인권레짐의 하위단위로서의 의미가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제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이라는 나라의 개별국가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평화질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국제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인권레짐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하나의 규율자로서의 역할과 의미가 분명히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국제인권레짐의 수많은 현안과제 내지 해결과제 중 북한인권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긴급현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전세계 초미의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주제어 : 북한인권문제, 국제인권레짐, 상관성, 인식, 인권, 평화
Ⅰ. 서론(문제의 제기)
현재 북한인권문제는 북한문제의 최종적 귀결점을 형성할 정도로 북한문제의 핵심적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북한문제’란 북한의 전제적인 사회주의독재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의 총칭을 일컫는다. 북한문제는 ‘북한’이라는 한 나라(정권)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및 세계안보지형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북한인권문제란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전제적 북한 독재정권에 의해 야기되는 인권유린 행위 전반을 다루는 문제”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그러하기에 북한인권문제란 용어 속에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추구하는 인류의 분노심이 게재되어 있을뿐더러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지 역시 함께 내포되어 있다.
현재 우리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국제질서의 양태는 분명하다. 즉, 모든 인류사회성원들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공존공영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역사적 과제를 함께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류의 염원에 따라 ‘인권문제’는 더 이상 개별국가의 특수한 주권의 문제로 귀착되는 시대에서 벗어나 인류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로 새롭게 널리 인식되고 있다.
국내정치질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기본이념으로 선택된 민주국가에서 인권은 “정치권력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헌법이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인권문제가 국제질서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universality)을 주장하는 자유민주국가들과 인권은 특정국가의 정치적 결단의 반사적 권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비민주국가들과의 충돌로 국제질서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인권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현 단계 국제질서의 가장 시급한 국제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뿐더러 설사 북한문제를 논의한다고 해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점을 구축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인권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권과 평화는 밀접한 상호관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래(古來)로 평화와 인권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전란 속에서 삶의 평화와 평안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문제의 반평화와 반인권은 병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인권문제인 것이다.
평화라는 용어자체가 단순히 무력충돌이 없는 소극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제거된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평화와 인권은 가장 밀접한 상호의존성과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인권개선이 없는 상황 다시 말하면 북한인민에 대한 무자비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가운데 겉으로 평화체제가 형성되었다고 남북한이 합의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북한인권문제가 그대로 온존한 상태에서의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논의는 완전히 사상누각(砂上樓閣)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과 평화는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이 점에 대해 박명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적절히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문제는 현저하게 분리되어 접근되어 왔다. 아주 중요한 결락 지점으로서 (한반도) 평화(공존)를 말하는 측은 (북한)인권을 방기했고, (북한)인권을 말하는 측은 (한반도)평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언필칭 전자는 진보이고 후자는 보수이다.
이상과 같은 모든 점을 비추어 볼 때 북한인권문제는 단순히 남북한문제의 일환이나 한반도통일문제의 일환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볼 것이 아니라 국제문제 그것도 국제인권레짐이라는 보다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현 단계 북한인권문제가 지니고 있는 성격 상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인권레짐이라는 차원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을 국제적 차원에서 다루어보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나름대로 모색하고자 한다.
Ⅱ.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 인식
어떤 문제 특히 체제와 이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의 경우 어떤 기준 내지 인식으로 살펴보는가? 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아무리 뛰어난 분석력과 많은 연구업적을 지니고 있는 연구자라도 인식의 오류에 젖어 있는 이의 경우 그 연구결과물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할 게 분명한 일이다. 그래서 북한인권문제 등과 같은 북한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구의 전제는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식 여부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식’(cognition)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인식론의 문제는 철학의 가장 본원적이고 기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문제는 사실 정치철학적 차원에서 다룰 경우 보다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정치철학의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인 ‘인권’의 정치철학적 함의로써 북한인권문제를 다룰 계획을 지니고 있다.
‘인식’이란 “대상에 대해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사고의 종합체”로서 “주어진 사물(所與 存在)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것” 혹은 “소여성(所與性, 주어진 것) 자체에 대한 인지(認知)”를 말한다. 문제와 대상 나아가 세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식기준이 없이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힘들다.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에는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인식에 대해 공감성을 가지게 된다. 인식을 할 때에는 보편성과 객관성을 아울러 가질 때 인식으로서의 일반성을 갖게 된다.
이처럼 인식은 어떤 주제를 정하여 연구 특히 사회과학의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과연 본 논문의 주제를 연구함에 있어 필요한 기초적 인식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의 상관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인식은 우선 ‘인권’(human right)에 대한 절대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권이란 가치는 사실상 모든 가치에 선행되는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우리 전 인류의 생각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제정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of Human Rights)의 제1조에 구체화되어 표출되고 있다.
모든 사람(all human beings)은 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권리는 모두 똑같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상대방을 형제애(brotherhood)의 정신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인권이란 천부적인 유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인물, 세력, 정권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인권의 절대성은 우리의 헌법에도 그대로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10조에 다음과 같은 인권에 대한 규정이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상과 같은 ‘인간의 존엄성존중조항’은 주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존중의 원리는 도덕적 차원에서는 윤리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법적 차원에서는 전국가적(前國家的)․초국가적(超國家的) 자연법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제도나 법적 장치로써 규율하기 어려운 천부적인 절대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분명한 확신과 인식이 전제되어야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 간의 상관성에 대한 올바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 생각이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식의 기초는 바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이다. 여기서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란 현재 우리 인류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가치 내지 모든 이가 공감하는 가치를 말한다. 즉, 보편적 가치는 현재 우리 인류 전체가 추구하는 보편타당성을 갖는 가치를 뜻한다. 여기서 보편타당성이란 하나의 주장, 판단, 인식이 어떤 경우에도 맞다라든가 옳다라고 인정되거나 두루 통용되고 적용되는 그런 성질을 말한다. 즉 보편타당성이란 모든 사람에 의하여 승인되고, 모든 것에 통용되고, 모든 것에 타당한 것 그리고 예외와 제한으로부터 독립한 타당성을 가리킨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체적으로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란 크게 자유, 인권 및 민주주의 등과 같은 가치를 뜻한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분명한 신념체계와 믿음이 없다면 과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불가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흔히 인권문제를 주권의 문제로 치부하여 국가의 내부적 특수문제로 한정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제 인류는 자유와 인권이 꽃피는 전 인류의 공존공영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리는 설득력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식의 기초는 북한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정확한 비판의식을 지적할 수 있다. 남북한 통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한국과 북한이 합치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구한 역사성과 보편적 가치와 현단계 인류(국제질서)가 추구하는 길 등과 합치되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즉,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단순히 남과 북이 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통일이란 사전적 뜻으로 보면 “하나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통일이란 애초부터 합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열된 것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단순히 ‘통합’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통일은 조직․계통․구조가 하나로 되는 것을 말한다. 분단의 개념과 그 의미와 연계해서 한반도에서 통일은 분단의 극복을 말하는 것인데, 지리적․정치적․민족적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사회주의체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을 그냥 한국과 북한 간의 일 대 일 간의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북한체제가 지니고 있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제대로 보기 어렵게 될 것이고 나아가 이념 혹은 가치보다도 통일을 우선시하는 매우 위험한 통일방략으로 귀결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통일국가 혹은 통일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일자체를 절대시하는 것보다는 통일의 전제로서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일반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이러한 점을 방기하고 오직 통일을 하나의 이상이고 높은 가치로 설정할 경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렇게 보면 북한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정권 내지 북한체제가 지니고 있는 현실인 전제적 독재성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정권의 반민주성과 폭력성을 말하지 않는 이는 솔직히 북한인권문제를 제대로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하겠다.
Ⅲ. 국제인권레짐의 구성과 특징
오늘날 단위국가의 문제는 단위국가의 문제로 귀결되기 어려울 정도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간에는 상호연관성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인권문제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현재 북한문제는 세계질서의 완전한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제이슈이다. 북한인권문제는 북한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라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겠다.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 간의 상관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우선 국제인권레짐이 무엇이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1. 국제인권레짐의 구성
국제인권레짐이라는 국제기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왜 국제인권레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국제인권레짐을 규율하는 국제레짐도 가시적이고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명확한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기구를 통해서 활동하는 국제기구와 달리 국제레짐은 국제기구에 비해 보다 느슨하고 비구체적인 조직을 통해 국제적인 연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인권레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국제레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실 국제레짐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모든 사회과학용어가 그러한 것처럼 결정론적으로 단 한마디 말로 요약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어떤 문제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정확한 개념에 대한 이해이다. 예를 들어 실존주의를 분석함에 있어 실존이란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힘들다. 그리고 민족주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때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용어가 지니고 있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힘들 것이다. 이처럼 국제인권레짐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레짐과 레짐에 대한 개념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개념이란 “다양한 표상들 가운데서 공통적인 요소를 도출하여 종합하고 형성한 하나의 보편적인 표상”을 말한다. 개념을 간단히 정의하면 “판단을 통해서 확정된 관념”을 뜻하는 것으로 개념을 규명하는 것은 대상일체의 다양성 속에서 통일된 견해를 발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결코 용이한 작업이 아니다. 국제레짐에 대한 개념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크게 크래즈너를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인 정의와 코헤인를 중심으로 하는 협소한 정의가 있다. 이 중 필자는 국제레짐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정의를 강조하고 있는 크래즈너(Krasner)의 견해에 의거하여 국제레짐을 파악하고자 한다. 크래즈너는 국제레짐을 “국제관계의 어떤 특정한 쟁점영역(issue area)에 있어서 행위자들의 기대가 수렴되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일련의 원칙, 규범, 규칙, 정책결정절차의 총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레짐을 기초로 한 국제레짐이론은 국제정치를 규율하는 양대 흐름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중 자유주의의 사상적 흐름을 기초로 하고 있다.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의 중심과제는 ‘협력’의 규명과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들 수 있다. 현실주의는 국제질서의 변화보다는 연속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있다. 국제레짐이론은 이러한 자유주의의 원칙을 그 기조로 삼고 형성되고 발전된 이론이다. 국제질서 상에 나타나는 힘의 변화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국제정치의 이론이 바로 국제레짐이론인 것이다. 국제레짐이론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준다.
국가나 국제연합처럼 국제인권레짐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실체적 기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명확하게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기구를 통해서 활동하는 국제기구와 달리 국제레짐은 국제기구에 비해 보다 느슨하고 비구체적인 조직을 통해 국제적인 연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인권레짐 역시 현재 이것이 국제인권레짐의 전반적인 조직체이고 통일적인 활동이다라고 한마디로 나열해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전체적인 양태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다.
국제인권레짐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조직적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개인들의 정치적 자각이 높아졌고 개인의 인권문제는 국가를 넘어서는 인류사회 공동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함으로써 각종 인권문제에 대한 장치로 구성된 국제인권레짐의 현질적 실효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로 인해 북한도 국제인권레짐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규약과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데, 대략 4개의 중요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북한은 또한 ‘전쟁 희생자 보호를 위한 1949년의 4개의 제네바 조약’에 가입하고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북한인권문제가 어제 오늘이 아닐뿐더러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인권억압국가가 바로 북한임을 익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러한 국제인권규약과 협약에 가입한 것에 대해 의외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엄연한 유엔의 정식회원국으로 겉으로는 국제인권레짐에 스스로 편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국제인권규약들에 가입한 것은 북한이 북한 헌법과 더불어 국제인권조약들을 바탕으로 인권개선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북한은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조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북한과 같은 무도하고 전제적인 정권도 이러한 인권규약과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제인권레짐의 영향력과 구속력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다. 사실 인권의식이 각종 형태의 인권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발전해왔다고 한다면, 인권이 국제레짐으로 발전한 것은 그보다 더 늦게 시작되었고 지금도 발달 중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권이 국제레짐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 20세기 들어서부터니까 채 이제 100년이 된다. 1차 세계대전 후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연맹의 탄생, 2차 세계대던 후 국제연합 결성과 세계인권선언 채택, 1966년 양대 국제인권규약 제정, 1967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특정 국가의 인권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 1979년 여성차별철폐조약 제정 이후 고문방지협약 제정, 평화권 선언(1984년), 발전권 선언(1986년), 아동권리협약 제정(1989년), 국제전범재판소 설치(1998년), 인권이사회 설립(2006년)과 같은 일련의 사건이 국제인권레짐이 발달해오면서 나타난 현상들이다. 이런 인권 관련 국제 법․제도의 등장은 인권의 보편성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2. 국제인권레짐의 특징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국제인권레짐의 형성 및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면 국제인권레짐이 갖는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인권레짐은 하나의 실체적 기구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보다는 구속력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국제인권레짐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을 비롯한 기타 국제기구처럼 국제인권레짐이라는 하나의 통일되고 통합된 정치체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인권문제에 대한 제반 협약, 규약 및 조직들 간의 느슨한 연대성을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인권레짐은 다른 국제기구처럼 개별국가들에 대한 구속력이 떨어지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개별국가 특히 북한과 같은 전제적 독재정권이 국제인권조약과 규약 등에 가입했음에도 실질적인 인권개선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제인권레짐의 구속성의 미약에 있다고 하겠다.
둘째, 국제인권레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인권문제가 가지는 보편적 특징은 국내 관할권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국제레짐의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인권이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선천적이고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 주권 국가가 유일한 국제사회의 행위자로 인정되어 개인의 행위는 소속 국가의 관할권 하에 있었으나 유엔의 창설과 국제인권레짐의 발전에 따라 인권은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인간의 권리로 정착되게 되었던 것이다.
탈냉전이후 보편적인 가치가 세계적인 규모로 확산되자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국제인권레짐 역시 그 역할과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국제인권레짐에 의한 각종 인권개선 조치들은 개별국가들이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의 경우 여전히 민주주의보다는 반민주적 정권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권문제는 사실상 현실에서 유력을 발휘하기 힘든 피안의 문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날이 갈수록 민주주의가 확산되자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본가치인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인권레짐의 역할은 과거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가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국제인권레짐의 역할의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국제인권레짐에 의한 독재체제 구축(驅逐)은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개별국가와 유엔과 각종 NGO 등에 의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촉구는 북한인권을 포함한 전세계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산 예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로 그 어떤 인물, 세력, 정권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탈냉전 이후 인권문제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모티브이자 구성요소로서의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국제인권레짐은 세계를 보다 민주화하고 자유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Ⅳ.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 간의 상관성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 간의 상관성 문제는 사실 일반과 개별의 문제이자 전체와 객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 간에는 상호 외연과 내포의 관계성이 조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인권문제라고 하는 외연 내에 북한인권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보편과 특수의 문제로 북한인권문제의 개별성 내지 특수성이 국제인권레짐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구성체에 의해 영향 받고 규율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적 생각을 기초로 하여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 간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1.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인권레짐의 하위단위적 성격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이란 개별국가의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제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이라는 나라에 국한할 수 있는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민주주의국가라고 한다면 사실 북한문제나 북한인권문제처럼 ‘문제’란 말을 붙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problem)란 “과제, 특히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고, 해결되기도 어려운, 학문적으로 논란되고 있는 물음을 뜻한다. 북한문제란 북한으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문제일체를 말하고 북한인권문제란 북한인권의 참혹한 현상일체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인권문제는 세계질서의 구축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인권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이 없이 북한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문제가 북한정권의 비민주적 성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문제의 사실상의 핵심적인 의제는 바로 북한인권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이라는 나라에 한정해서 구획지을 수 없는 원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문제 자체가 국제문제 중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문제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북한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핫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장치인 국제인권레짐의 하위단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즉, 북한인권문제와 국제인권레짐 간에는 전체와 부부의 관계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그러한 성격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인권문제는 더 이상 북한이라는 국가의 차원이 아니라 국제인권레짐이라는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국제장치에 의해 규율되고 규정된다고 성격지울 수 있다.
비록 국제인권레짐이라는 국제행위자는 더 이상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무력한 피동적,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인권레짐의 중요한 해결과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이라는 나라(정권)의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인권레짐과 같은 국제공동체의 중요한 해결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인권규범은 국경을 넘어 범세계적 규범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인권에 관한 인권규약에 서명한 국가들은 남북한을 포함하여 10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인권문제에 있어서 국가주권은 신성불가침이 아니며 인간적 가치의 준수는 국가의 관할을 넘어선 인류 공통의 관심사로 부각된 것이다.
현재 유엔의 각종 기구와 국제사회의 각종 NGO들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인권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물론이고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인권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인권을 원척으로 주권국가의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문제로 인식하던 전통적인 ‘국가주의 모델(statist model)’은 이제 퇴색하고 세계공동체의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즉, 어느 특정 국가 내에서의 인권탄압문제는 곧 인류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국경을 넘는 국제적 개입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인권문제를 계기로 300여년 지속된 웨스트팔리아체제가 무너지게 된 것이다. 주권론에 의해 지배되던 인권문제는 이제 더 이상 주권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인권문제는 각국 국민의 문제를 넘어서서 세계시민사회의 공동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타국 국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의 보편화는 인권문제에 관한 한 하나의 혁명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인권레짐의 하위단위로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국제인권레짐은 북한인권문제 해결의 규율자(행위자)
국제인권레짐은 이제 국제질서와 국제사회의 중요한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은 더욱 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현재의 국제질서는 민족국가(nation-state)를 기본단위로 하여 구성되고 있지만 세계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공동체를 규정하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류의 믿음은 이제 시대를 지배하는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권의 보호자여야 할 국가가 주권수호라는 명분하에 인권침해의 면책특권을 향유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인권문제는 주권론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의 문제로 개별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날이 갈수록 정당성의 폭이 넓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정치질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기본이념으로 선택된 민주국가에서 인권은 “정치권력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헌법이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인권문제가 국제질서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universality)을 주장하는 자유민주국가들과 인권은 특정국가의 정치적 결단의 반사적 권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비민주국가들과의 충돌로 국제질서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이다.
2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확산됨으로 해서 인권문제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민주국가들은 인권은 인류보편적 권리이며 세계시민으로서 어느 국가의 국민이든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민주국가들이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보다 더 확산되면 될수록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즉 국제인권레짐의 규제력을 보다 강화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인권과 주권의 관계에 있어서 인권이라는 보편성은 주권이라는 개별성(특수성)에 우선된다는 것이 민주화가 진척될수록 일반적인 견해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대적 사조 내지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국제인권레짐이 북한인권문제에 지니는 역할과 의미는 보다 더 확산되어 북한정권의 유동성 정도와 중국정권의 민주화의 진척 정도에 따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Ⅴ. 결 론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일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양자 간의 상관성의 분석을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점은 인식의 문제이다. 인식은 모든 연구와 분석의 기초이자 토대이다. 아무리 훌륭한 연구방법론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다고 해도 세상, 인간 및 역사를 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 그 연구는 결코 올바른 방향성을 띠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북한문제와 같이 이념, 가치 및 체제와 관련이 있는 문제일 경우 인식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연구의 출발점을 형성한다고 하겠다.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 간의 상관성 분석을 위해 필요한 올바른 기초적인 인식은 우선 인권의 절대성에 대한 수용여부이다. 인권은 그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가치이다. 인간은 흔히 상대적인 동물이라고 칭해지지만 인권은 절대적인 가치라는 점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수많은 가치 중 불가침의 성역에 해당될 정도로 인권은 그 천부성과 선천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기초하여야 한다. 북한인권문제와 같은 북한문제를 다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식 중 하나가 바로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하여 북한문제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문제 자체가 북한체제 내지 북한정권의 반민주성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의 도출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인식은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의 발전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체제는 인류의 역사발전방향과 역행하는 반시대적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본 논문의 주제에 대한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 간의 상관성 여부를 분석하면 우선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인권레짐의 일종의 하위단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제인권레짐이 아무리 현실적인 구속력이 떨어지는 국제적인 연대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북한정권은 완전히 국제인권레짐의 제반 규약, 협약, 조약 등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 북한정권은 국제적인 동향과 움직임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면서 자신의 노선을 설정해 전개하기에는 체제 내부의 내구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 간의 관계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일종의 ‘느슨한 전체와 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국제인권레짐이라는 전체와 북한인권문제라는 부분 간에는 현재까지는 강제적 구속력이나 실효적인 영향력의 행사에 다소 미약한 점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볼 때에는 북한인권문제는 분명히 국제인권레짐의 하위단위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북한인권문제는 더 이상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인권문제는 더 이상 주권론에 의해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평화질서 구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문제는 주권론을 벗어나 인도주의적 개입론에 의해 보다 보편성을 띠는 국제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국제인권레짐에 있어서 북한인권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인권레짐의 역할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제 다양한 구성요소로 구축되고 있는 국제인권레짐의 역할증대와 기능확대로 비추어 볼 때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인권레짐의 구속력은 점점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기초로 하여 볼 때 국제인권레짐의 경우 비록 현실적으로는 국가처럼 국가내부의 국민들에 대한 구속력처럼 강력한 힘의 작용으로 나타나기 어렵지만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관심의 증폭으로 인해 국제인권레짐의 권위와 작용은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인권문제는 매우 중대한 기로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국제인권레짐의 확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보다 큰 압박으로 연결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 간의 상관성은 보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논문투고일 : 2012.12.31
심사완료일 : 2013.01.16
게재확정일 :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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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terrelationship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Chung, Kyung-Hwan(Dong-eui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to analyse the interrelationship of the regim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 and the problem of North Korean human right. To analyse concretely this subject is requested a basic recognition. First, it is keenly necessary to have the belief system about the absolutism of human right. Secondly, the critical consciousness on the North Korean regime is need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keep the belief about a universal values. Working upon this basic recognition, the interrelationship of the regim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 and the problem of North Korean human right is as follows. Although a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hasn't a concrete and effective organic body, it's influence is increased after the post-cold war. With this situation, I think that the problem of North Korean human right is a sub-unit of the regim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 In the second place, the problem of North Korean human right is not a individual nation's problem but a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issue threating of a world peace. In this situation, the regim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 is increasing the influence on the problem of North Korean human right. Finally, the problem of North Korean human right is recognized as the urgent issue in the regim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
Key Words : problem of North Korean human right, interrelationship of the regim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 interrelationship, rcognition, human right,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