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취득세 · 법무사비용
법무사 비용 무료 상담 받는 방법
소비자 고발에서도 방송되었지만, 매매 · 증여 · 상속과 관련되어 " 부동산업자 · 대출상담사 · 매도인 " 등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전적 ·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는 매수인들이 계시는데, 준비만 제대로 하면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 후 저희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공지사항을 확인 후 문의(쪽지 · 이메일)를 주시면 비용견적서와 필요서류등에 대해 무료로 이메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며,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모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등기의뢰는 이메일로 제공해드리는 비용견적서를 확인 후 하시면 되며, 저희 법무사카페는 10 ~ 30 % 낮은 등기비용으로 안전하게 처리 해드리고 있으며, 등기의뢰 후에는 전화상담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등기 사건진행 시 법무사 사무소 고용이유
법무사 사무실을 고용하는 것은 매수인의 고유 권한인데, 이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피해를 받는 매수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 법무사사무실을 왜 고용하는지 ?"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등기 담당법무사사무실에서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 비용도 모두 매수인께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매수인에게 부동산매매등기 담당법무사사무실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 중에는 " 부동산업자 · 대출상담사 · 매도인 " 들이 매수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차단 하는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들과 연관이 없는 법무사사무실을 매수인께서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소 고용시기
최소한 잔금일이 되기 15일전에는 법무사사무소를 결정해서 의뢰를 해놓는게 좋으며,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 고용 권한은 오직 매수인에게만 있고, 법에서 인정하는 매수인의 소중한 권리이므로, 이를 본인이 직접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시 법원에서는 매수인에게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잔금일 2 ~ 3일전에도 시간이 맞을 경우에는 법무사사무소에서 사건을 받고 있지만, 권리관계분석을 등기의뢰받은 시점부터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법무사사무소는 매매계약서 작성 후 바로 고용하는게 좋습니다.
아파트 매매 취득세 · 법무사비용 견적서 안주는곳 이용 금지
악덕 부동산업자 그리고 악덕 대출상담사가 소개하는 법무사는 그들과 커미션(소개비, 리베이트) 금액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법무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기간인 " 잔금일로 부터 1 ~ 7일 전까지 " 는 견적서를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안주는 것입니다.
그 와 동시에 부동산업자 or 대출상담사가 " 내가 믿고 거래하는 법무사이니까, 안전하게 다 진행을 해줄 것이고, 비용견적서도 요새 바빠서 그러니, 일 진행하기 전에는 꼭 받을 수 있다. " 라고 매수인을 안심시키는 작업을 하곤 합니다.
매매 시 잔금 지급 방법
매도인도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집 잔금을 진행하러 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도인과 통화해서 잔금을 수표로 가지고 갈지 계좌이페를 할지 합의를 보신 후 그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매도인의 채무를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도인에게 지급하셔야 하며, 이에 대한 돈이 얼마인지는 매수인이 고용하신 법무사사무실에서 조회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취득세 감면
매매금액이 1 억원 미만이고, 전용면적이 40 ㎡ 이하이며,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가 모두 감면을 받게 되며, 취득가액이 50 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외 감면을 받는 방법으로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시 면제, 영유아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시 2014 년 12 월 31 일까지 면제 등 특별한 경우에만 감면해주는 것들만 있습니다.
은행대출을 통해 집을 매매할 경우 절차 안내
위 이미지를 클릭하신후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