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 상수도공사가 필히 진행이 되고, 상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상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자에게 상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데 이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 합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란?
상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자에게 상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에서 건물을 짓는 시공사가 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누가 부담을 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시공사를 대리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D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이 되어 위 개발사업을 맡아 진행을 하였습니다. A사는 LH로부터 위 D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일부 토지를 분양받은 뒤 공공임대주택을 건축을 하였는데, 이 때에 B상수도사업본부에 급수공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A사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억 2400만원을 납부하라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A사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B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A사가 상수도원인자에 해당한다며 위 2억 4천만원을 부담하여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A사가 아닌 LH다’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상고되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된느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하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A사가 아닌 LH라고 하며 원고승소를 확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그 택지개발사업에서 분양을 받아 건축물을 시공한 시공사가 아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 내 분양을 받아 주택을 건설한 시공사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시공사를 대리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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