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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상 장애인복지법【제66조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 · 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의 법 조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장구를 무상지급 또는 일부의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 문제점 현재 보장구를 구입하기 위한 절차는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불문하고 본인이 반드시 병원에 직접 출석하여 ①보장구처방전을 받은 후, ②보장구 업체에서 보장구를 구입한 후, ③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보장구를 구입하였다는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④지방자치단체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높은 가격대의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을 허위 구입하여 구입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일부 극소수 브로커 등을 제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선량한 모든 중증 장애인들이 불편함과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의 부도덕한 사람들로 인하여 모든 장애인들이 희생되어야 하는 절차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80세의 노부부가 연립주택 2층에서 거주하시며 할아버지는 5년전 뇌병변으로 중증장애 1급으로 판정을 받아 거동이 불가하여 집안에서 침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할아버지는 2층 계단으로 인하여 실외출입은 불가능 하시며 실내에서도 걷기가 불가능하여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집안에서만 사용하기 위하여 48만원하는 휠체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받기 위해 아들인 대리인이 보장구처방전을 받고자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병원에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집하며 보장구처방전 발급을 끝내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병원의 보장구처방전 발급거부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행동이었습니다. 중증장애인 할아버지는 해당병원에서 뇌병변 1급 장애로 판정을 받아 이러한 진료기록이 병원에 존재하고 있어 할아버지가 거동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절차가 본인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며 거동이 불가능 하면 119구급대를 불러서 병원을 방문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니 그들과 같이 119구급대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직접 방문하라는 법적절차를 고집하여 결국 119구급대를 동원하여 어렵게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면전에서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환자에게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여 보라는 수 초간 담당 의사의 어이없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보장구구입 처방전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관련기관의 절차가 정말로 중증장애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 입니다. 혹시 80세의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노인이 팔, 다리가 멀쩡하여 혹시 걸어 다닐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다고 판단하여 뇌병변 1급인 중증장애인에게 병원을 방문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라면 하지장애 1급으로 양다리가 절단된 중증장애인에게도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에 방문하여 확인을 받으라는 내용과 동일하여 장애등급과 보장구 구입가를 불문하고 무조건 중증장애인들에게 병원을 방문토록 하는 것은 너무 강압적인 절차로 생각됨으로 일부의 예외사항을 두어 중증장애인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 대 책 중증장애인들은 정기적으로 치료받는 병원이 있으므로 해당병원에서 장애인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며 장애원인까지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장애등급 판정기록이 있는 병원에서 보장구구입처방전이나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받을 경우에는 장애인이 “병원방문을 직접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중증장애인”을 구분하여 직계존비속을 대리인으로 하여 가족들이 직접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이 병원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고충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 중증장애인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보장구구입처방전이나 보장구검수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는 아래사항 등의 예외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나. 하지장애 1급으로 양다리가 절단된 중증장애인 다. 장애등급 1급으로 보장구 구입가격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라. ........................
◉ 기대효과 예외사항이 없는 일관적인 법적절차로 인하여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짐짝취급을 당하며 병원에 실려 가서 수초간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형식적인 법적절차를 완화하여 국가기관과 장애인들 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 규정을 두어 장애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중증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을 대리인으로 하여 보장구구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한다면 선진화된 사회복지국가가 실현되리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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