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그동안 물류산업에 대한 무관심으로 물류터미널·집배송단지·도소매단지·농수산물도매시장등의 각종 물류시설의 설치가 미흡하고, 물류시설들이 관계법령에 의해 개별적으로 분산·설치되어 왔음.
이에 따라 물류시설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이용자들의 One-stop서비스등 새로운 서비스 욕구의 충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 및 물류비 절감효과의 저하와 교통량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음.
정부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고 순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95.12.29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물류단지개발제도를 도입('96.06.30 시행)하였고, 물류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 및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전면 개정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07. 8. 3 공포)』로 일원화하였음.
또한, 인ㆍ허가 기간 지연 등 복잡한 규제 및 절차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 하락 방지와 산업 및 물류시설용지 수요증가 등에 따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08.9.6시행)』을 준용하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는 등 개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음.
2. 물류단지의 개념
물류단지는 물류터미널· 공동집배송단지· 도소매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의 「물류시설」과 정보·금융·입주자편의시설 등의「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일단의 토지임.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이와 같은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의 조성 및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사업임
3. 물류단지의 기능
물류기능
환적기능 : 불특정 화주를 대상으로 지역간 화물의 수송 및 하역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대ㆍ소 수송업체가 입주하여 영업용 화물을 수송하거나 자가 물류업체가 입주하여 자체 화물의 연계운송을 담당
집배송기능 : 특정 화주를 대상으로 일정 지역내에서 화물을 산지로부터 집하하거나 최종 수요지까지 배송하는 기능을 갖고 주로 최종상품을 취급하며, 국내에서는 자가 물류업체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ㆍ소 수송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형태 임
보관기능 : 불특정 화주를 대상으로 원재료 혹은 제품의 분류, 보관 및 일부 가공기능을 수행하고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창고 및 냉동·냉장창고, 위험물창고 등의 보관시설과 가공공장이 결합된 형태
조립ㆍ가공기능 : 생산자가 일괄적으로 생산한 반제품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조립 혹은 가공하는 제조기능을 대행한다. 특히 공동의 업종이 수행하는 동일한 조립·가공기능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공단의 조립·가공기능과 차이가 있음.
컨테이너처리기능 불특정 화주를 대상으로 화물을 컨테이너에 혼재하거나 컨테이너로부터 분류하는 기능을 하며, 국내에서는 컨테이너를 수출입화물에서 사용하는 주로 대형 선사가 담당하고 있음.
통관기능 : 수출입화물의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갖고, 항만이나 공항이 아닌 물류단지에서 통관을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음.
상류기능
판매기능 : 상품을 최종소비자 혹은 중간상인에게 매매하는 기능을 갖고, 특성에 따라 일반도매, 일반소매, 대형소매 등이 있을 수 있음.
전시기능 : 판매할 상품의 디자인과 기능을 잠재적 수요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수요욕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기능을 갖고, 특히 전문매장이 없는 중소기업 제품을 위한 전시기능의 보강이 향후 도·소매시설의 조성에서 필수적 임.
포장기능 : 상품의 손상방지ㆍ수송효율성 제고 혹은 상품가치의 보존을 위한 일련의 기능을 수행하고, 물류기능으로 수행하는 포장은 주로 산업포장이고, 상품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상품포장을 도·소매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음.
기획기능 :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따라 새로운 상품 혹은 기능이나 디자인을 생산자에게 제시하는 기능을 갖고, 다품종ㆍ소량생산이 일반화 되는 추세에서 더욱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 함.
4. 사업시행자 및 각종 인 허가권자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개인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 및 민간법인 등 누구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 다만, 대규모 사업비와 고도의 Know-How가 필요하므로, 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인력, 지식, 경험, 자본 등이 축적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대기업 등의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봄.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행정조치 또는 혜택 등을 부여받기 위하여 물류단지의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준공인가 등을 받아야 함 - 인허가권자 : 100만㎡ 초과 물류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 이하 단지는 관할 시도지사
5. 물류단지의 개발방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물류시설개발에 관한 5년 단위의 종합계획으로서, 중복투자 방지 등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물류단지의 실제 공급이 본 계획상의 권역별 공급규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안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2009-1036 〕 (2009.10.30)
물류단지 개발지침 (2009.07.31)
입지조건
물류단지의 입지는 항만·공단·대도시 주변 등 물동량이나 물류시설의 이용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상 제한여부· 지가상태·교통시설의 접근성 등 여러 요인을 분석 검토하여 입지를 결정하여야 함.
토지이용계획
물류단지에는 물류시설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물류단지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해야 하며, 물류단지시설용지(물류시설용지, 상류시설용지)·지원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의 비율에 있어서도 물류단지시설용지가 지원시설용지보다 많아야 하고, 물류단지시설용지 중에서는 물류시설용지가 상류시설용지보다 많아야 함.
물류단지 개발 절차와 관련하여 공공사업자의 경우 개발하려는 단지면적이 1000만㎡ 이상이면 ‘물류시설법’을 적용, 그 미만이면 ‘산단특례법’을 준용하며, 민간사업자의 경우 단지면적이 500만㎡ 이상이면 ‘물류시설법’을 적용, 그 미만이면 ‘ 산단특례법’을 준용함 (산단특례법 시행령)
물류단지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국토해양부 장관, 그 미만이면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것은 종전과 동일하나, 산단특례법 준용으로 ‘물류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으로 이원화 되었던 종전의 지정ㆍ승인 절차가 ‘물류단지계획의 승인’ 으로 일원화 됨.
7.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각종 지원사항
토지, 물건 등의 수용권 발생
실시계획승인시 도시계획결정 등 28개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 (다만, 개별 법률에 명시된 인허가 절차는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감면 (해당 법령에 근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일부 감면 (해당 법령에 근거)
8. 물류단지 관리
물류단지내의 용지 및 시설의 유지, 보수, 개량 등 관리업무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사업시행자,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리기구 등이 수행할 수 있다. ("붙임" 물류단지관리지침 참조) 물류단지 관리지침 (2009.07.31)
9. 물류단지 개발사업 절차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 ※ 사업면적이 공공사업자는 1,000만㎡, 민간사업자는 500만㎡ 이상인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한 절차 ※ 사업면적이 공공사업자는 1,000만㎡, 민간사업자는 500만㎡ 미만인 경우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 정보인데도 그릇이 작아 물이 철철 넘쳐 흐르네요...에구 에구..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