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화성시 홍보기획관(개방형직위) 채용시험
화성시인사위원회 제2021-19호
화성시 홍보기획관(개방형직위)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 화성시 홍보기획관(개방형직위)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26일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구분 | 임용직위 | 임용직급 | 선발 인원 | 임용 기간 | 비고 |
개방형직위 | 홍보기획관 | 일반직(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5호) | 1명 | 2년 |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직위 | 직무내용 |
홍보기획관 | ◦ 시정홍보계획 수립 및 총괄 ◦ 각종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시브랜드 관리 및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발행 ◦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한 시민 소통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미디어보드,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영상홍보물 제작 및 활용을 통한 시민소통 ◦ 대표홈페이지 운영 및 통합예약시스템 개발·운영 ◦ 통합예약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가.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나.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근무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유지
가. 1차(서류전형) : 형식요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가능
※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
나. 2차(면접시험) : 적격성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기본요건(5점)
· 서류심사 통과 기본배점
- 능력요건(각 18점, 총 90점)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 특별요건(5점)
· 정보화능력(정보화자격증 소지자)
점수 | 특별요건 적용 정보화 자격증 |
5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
다. 합격자 발표 : 화성시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 채용정보에 공고
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나. 응시연령,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다.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구 분 | 자 격 요 건 | |
(관련학과)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1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②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1년 이상인 자 | |
자격증 기준 | ③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을위하여 지정된 자격증(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5 및 별표5의2)을 의미함 | |
경력 기준 | 공무원 | ④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인 | ⑥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라. 세부자격요건 : 관련학과․분야 및 근무․연구 경력기준
직위 | 세부자격요건 |
홍보기획관 | ◦ 학위 관련학과 : 광고홍보학과, 홍보미디어학과, 미디어영상광고 학과 등 홍보 관련 학과 학위 ◦ 관련 분야 : 홍보, 광고,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기획 관련 분야 ◦ 근무 ․ 연구 경력 : 공무원 또는 출자·출연기관, 민간기관(기업)에서 홍보, 광고,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기획 관련하여 근무 및 연구한 경력 ※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경력증명서 상 내용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내용이 일치하는 경력에 한하여 인정 (서류제출必) |
가.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규정에따라 결정
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하한액(47,209천원)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한액의 130%까지 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수 외 수당 지급
가. 접수기간 : 2021. 5. 7. ~ 5. 13. (5일간) *공휴일 및 중식시간(12시~13시) 제외
나. 접수장소 : 화성시청 인사과 인재채용팀 (본관 4층)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중식시간(12:00~13:00) 및 국·공휴일 제외
다. 접수방법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우편소인에 한하여 유효하며, 반드시 접수여부를 유선(031-5189-210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인사과 개방형직위 채용담당자 -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동봉, 받을 분 기재금지 ※ 정부수입인지 제출 불가 - 응시표는 e-mail을 통해 송부하므로 응시원서에 e-mail 주소 정확히 기재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고내용을 빠짐없이 체크하여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시험일정 : 화성시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 채용정보란에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공고 |
2021.05.21.(금) 예정 | 2021.05.26.(수) 예정 | 2021.06.01.(화) 예정 |
※ 개별통보 없으며 일정 변동 시 별도 연락예정
마. 제출서류 <모든 서류 스테이플러침 미사용하여 아래의 순서대로 제출>
구 분 | 내 용 | 비 고 | |
1. 응시원서 | ○응시수수료 납부 후 제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방문접수) 화성시청 민원동 1층 민원봉사과에서 수수료(10,000원) 납부 후 인사과 인재채용팀에 제출 -(우편접수)우편통상환(10,000원) 구입·동봉 후 발송 (받을분 기재금지) ※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 필수 | |
2. 이력서 | 필수 | ||
3. 자기소개서 | A4용지 3매 이내 | 필수 | |
4. 직무수행계획서 및 요약서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매 이내), 요약서(A4용지 1매 이내) -자유롭게 기술하되,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기술 | 필수 | |
5. 경력증명서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연락처 기재 ○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직위, 담당업무 등이 없을 시 수기로 확인·날인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불인정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당해분야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가능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필요 시 관련분야 입증을 위해 발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첨부 | 필수 | |
6.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경력확인용)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보험가입 전체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경력증명서 내용과 불일치 시 증빙추가서류 제출 | 필수 | |
7. 최종학력증명서 | ○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의 경우 학사학위증명서 포함 제출 | 필수 | |
8. 정보화능력 자격증 사본 | 해당자 | ||
9.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 원본 지참 | 해당자 | |
10. 각종동의서류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미동의 시 초본제출-병역사항표기) ○응시자격요건 본인확인서 1부 | 필수 | |
11. 기타증빙서류 | ○자원봉사확인서 및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1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실적만 해당 | 해당자 | |
※ 주의사항 |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플래그(띠지) 등 사용금지 ○모든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해외발급 증명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
가.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근무실적 및 해당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검토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아.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5189-2106)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광역량평가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