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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문제 (안락사)
200815123 회계학과 유제혁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사적이고 개인적인 의사 결정에서 생겨나는 일련의 가치문제로 생각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 이래로 인간의 생명에 대한 논의는 인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죽음은 오랜 시간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본고에서 다룰 존엄사 내지 안락사처럼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 역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초기부터 본 논의는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였고 특히 종교를 바탕으로 한 논의들은 생명을 이른바 ‘신이 부여한 것’으로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지배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생각들은 현재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학기술, 보다 구체적으로는 의학의 발달로 예전 같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의료장비의 도움으로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시점에서 도달하였으며 이는 생명에 대한 ‘선택’이 가능해졌다는 새로운 문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본 논의는 생명연장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외에 회생가능성이 없음에도 고통스럽게 생명을 연장만 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탄생시켰다.
이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자는 일명 안락사 내지 존엄사의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안락사 중에서도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구분하여 논의가 게속되고 있다.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음은 물론 여러 논거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이제 논의의 중심은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위주로 보는 견해들이 많다. 하지만 현실적인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경우 2009년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첫 판결이 있었고 아직 입법에 성공하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은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많다고 본다.
특히 논의의 중심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은 많은 연구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삶의 끝에서 환자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원천적인 의문과 의식불명 상태에서 의사의 견해나 가족의 동의로 본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가는 아직 찬반 의견이 팽팽한 현실이다.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논의와 무엇보다 오진의 가능성은 안락사를 반대하는 견해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의 운영과 법제화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가 많았던 외국의 경우를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국내의 판례분석 후 여러 견해들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입법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 연구가 더 필요한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자비로운 살인(mercy killing)이라고도 불리는 안락사는 매우 다의적인 개념으로서 좁은 의미로 말하면 죽음에 임박하여 참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 고통을 없애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임의적 조치로 말한다. 보다 넓은 의미로는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환자에게서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존엄사를 포함한다. 그것은 자발적일 수도 있고 비자발적일 수도 있으나 살인과는 구별된다. 자발적인 안락사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비자발적인 안락사는 죽임을 당하는 자가 누군가에게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를 위하여 죽음을 내리는 것이다. 이럴 경우 죽음을 당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을 할 능력이 없다. 비자발적인 안락사과 살인과 구별되는 이유는 죽는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등 선의를 베풀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점이다.
안락사에 대해 국가적으로 가장 먼저 대처한 나라는 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는 1970년대부터 논의를 거쳐 1984년 네덜란드 국립의료협회에서 안락사에 대한 공식의견을 발표하였고 2002년 안락사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세계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법을 통해 허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독일 또한 “일반적으로 생명권은 자연적인 죽음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사망의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 자신의 결정에 따른 생명연장 시술은 환자가 갖는 신체와 인격적 존엄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고 환자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의하여 생명연장조치를 중단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역시 판시하였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나도 안락사에 찬성하는 바이지만 아직 반대하는 의견들도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안락사 반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안락사에 반대하는 견해들은 주로 살인행위를 금지하는 원리와 동일한 규범근거를 가진다고 보며 인간의 생명은 모든 단계에서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원칙에 따른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근거는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자체이며 안락사의 허용은 국가의무와 모순될 수 있으며 안락사를 위해 보호받아야 할 생명과 보호받지 못할 생명을 구분한다는 것은 국가 스스로 생명보호의 차별화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한다.
비슷한 관점에서 ‘죽을 권리’는 형법적으로 보며 미시적으로는 자살금지에 대한 규범과 충돌하고 거시적으로는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와 충돌하며 개인의 ‘죽을 권리’와 ‘환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토대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앞의 견해와 유사하게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죽음을 원조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국가의 시민에 대한 생명보호의무 포기와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회복불가능한 단계를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에 첫 번째 의구심을 표현하며 존엄사에 반대하는 견해들도 있다. 식물인간상태에서 10년 이상 지나 의식이 회복된 사례가 있고 자발호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인공호흡기 제거 후 몇 년을 더 생존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죽음까지 선택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며 식물인간환자는 언제든지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상 존엄사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살아 있는 인간을 법률이라는 사회적 제도로 죽이려는 시도라고 보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존엄사에 대한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생명경시풍조가 문제되며 의료현실상 의료비에 대한 개인부담이 높고 가족들이 치료여부를 결정하는 풍토에서 악용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호스피스 제도가 어느정도 활성화된 후에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 사건이 있다. 존엄사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본 판례는 일명 ’보라매 병원 사건‘으로 불리며 보호자가 의사의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로 보호자, 담당 전문의 및 주치의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다.
판례는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 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본 판례에 대하여 회복단계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그의 자기결정권에 전혀 근거함이 없이 특히 단순히 치료비라는 경제적 이유만으로 죽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생명은 경제적 가치로 측정될 수 어벗는 고귀한 것으로 위법성조각이 인정되어서는 안되며, 원칙적으로 책임조각도 인정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를 직접 행한 자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에게 우선적으로 정범성을 긍정하여야 함에도 치료중단을 요청한 부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을 인정하면서 실제로 치료중단행위를 한 의사에게는 방조범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그 타당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한다.
안락사에 대해 이러한 반대 내용들이 있지만 나는 이에 대해 반박하고 싶다. 안락사는 인간답게 죽을 권리라는 주장에서 시작되었으며 국가에 의한 무조건적 생명보호가 말기환자에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오히려 해할 수 있으며 삶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를 고통스럽게 늘이는 것으로 편안한 삶의 마무리가 환자에게 더 낫다는 의료윤리학의 일반론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는 치료의 한 형태로 의료관해으로 볼 수 있으며, 죽음을 원하는 말기환자에게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한 의사의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안락사의 허용이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와 모순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서 생명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전단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는 후단 행복추구권을 포함한 제10조 제1문,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등이 인용되고 있다. 생명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권을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 존엄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기본권에 속하는 반면 생명권은 헌법 제 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인 기본권으로 이해된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존엄권의 주체가 되고, 자신의 존엄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를 가짐을 천명하고 있다.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인간의 존엄은 어떠한 제한도 가해질 수 없는, 국가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로 이해된다. 다시 말하면 헌법 제 37조 2항이 말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로 이해된다. 또한 무조건적인 생명보호는 오히려 존엄과 가치를 해할 수 있다. 인간다운 삶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이를 늘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복불가능한 단계를 의학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현 의학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 100퍼센트 확신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희박한 극소수의 기적적인 상황으로 다른 환자들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무조건으로 안락사 시키자는 얘기가 아닌 자기의사 및 여러 정황을 보고 허용여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락사 허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죽음까지 선택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다라고 하였지만 기존의 발의된 존엄사 법안들을 보면 대부분 현대 의학으로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환자에 한정하여 인위적으로 생명만 연장하는데 불과한 생명유지장치를 환자 스스로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을 두며 존엄사에 대한 개념, 절차, 요건 등을 법제화 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환자는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일명 ‘김 할머니 사건’으로 불리는 본 판례는 존엄사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판례로 앞에서 살펴본 ‘보라매 병원 사건’ 이후 잠시 논의가 많지 않았던 본 논점을 다시 활발하게 만든 사건이며 연명 치료중단의 허용에 대하여 그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힌 중요한 판례라고 볼 수 있다.
판례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일반 치료와 다른 기준으로 진료중단 허용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며,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활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라고 실시하였다.
그리고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 진지하게 구체적인 진료행위(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의식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상규에 부합된다“라고 판시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안락사 내지 연명치료중단이 실질적으로 문제된 것은 2000년도 이후 보라매 사건부터일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전부터 적지않은 논의가 있었지만 유교적 가치관과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오랜 시간 방치되어 온 것은 아쉬운 부분이며 아직 입법화 되지 못한 부분에서 그 아쉬움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이론적이며 현실적인, 복합적인 비판을 보이는 한 견해를 보면 ‘형법적으로 무슨 근거로 환자의 동의만으로 자살관여죄와 촉탁승낙 살인죄를 정당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남겨지고, ‘회복불가능성을 의학적으로 객관화할 수 없음에도(특정의 증상과 2인 의료진의 판단에 다라서) 치료중단을 명령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은 수긍하기 곤란하며 의료사건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오진율을 감안해도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앞으로 언급하였지만 의학적 판단에는 보다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함은 당연하며 윤리위원회의 구성이나 법원이 언급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본 논점에 있어 이러한 비판처럼 여러 연구들에서 의료진을 불신하는 풍토는 생각의 여지가 있다. 의사의 결정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며 오진의 가능성과 기타 의료 현실상 의사의 결정만으로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연명치료중단의 판단에 있어 환자의 사기는 의사에게 맡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의사를 보다 신뢰하며 본 문제에 접근하는 분위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후 입법이 된다고 하여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다소 어설픈 입법이라면 여러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료계와 법조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함께 많은 연구를 통해 가급적 합리적인 입법과 이후 문제점들을 더욱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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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이종갑 “일반법 논문 : 존엄사와 안락사에 관한 연구” pp 1-2, pp 6-7 pp 9-11 pp 21-22
조민서 “안락사와 인간의 권리”
김명수 “인간의 존엄성-생명권, 안락사 등을 중심으로” pp 9-10 p 12 p 14
김종덕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기초론적 고찰” p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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