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계장군의 위화도회군사건이후 고려말에서 조선초시기에 이르는 강역의 축소는 조선왕조의 정통성문제, 고려왕조의 유산 말살, 북원-명과의 외교관계, 조선의 사대정책의 변화, 고려말 원으로부터 회복된 강역의 고려백성들의 운명등 복잡한 요인들과 얽혀 있으므로 진실을 알아야 당시 시대배경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고려창업시 발해의 멸망후 고구려 옛 강역을 많이 요에 상실했었지만 그래도 발해의 서변과 남변을 회복하였던 고려강역이 조선조에 와서 왜 줄었는지 사유를 알아보다보면 인구의 급감에 주목하게 됩니다.고려말에서 조선왕조로의 전환기에 인구수가 급감하였는데 인구감소율에 대해 어떤 이는 절반이 줄었다고까지 합니다.
조선의 개국초엽에 인구급감은 이성계의위화도회군이후 명의 철령위 설치로 인한 고려의 강역상실과 원멸망후 일시 회복한 강역의 상당부분 상실에 따른 고려백성의 명나라 백성으로의 편입 그리고 당시 요동의 고려백성에 대한 조선의 외면등에 기인합니다.
당시, 500년이상 내려온 고려왕조의 흔적을 없애야 정통성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던 집권층은 이를 위해 고려왕씨와 조선왕조에 반기를 든 옛왕조의 훈신들의 가문을 멸문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에 동정적인 고려백성들에 대해서도 엄히 규제하였습니다.
먼저, 제사를 받들 왕우삼부자를 제외한 고려왕족혈통들을 멸문시킨 기록들을 조선왕조실록에서 보면,
1. 태조 3년 갑술(1394, 홍무 27) 4월 14일(계미)
(중략)
왕씨 일족을 제거하기 위해 관원들을 삼척, 강화, 거제도에 보내다
“왕씨를 구처할 일은 한결같이 각 관사(官司)의 봉해 올린 글에 의거하게 하나, 왕우(王瑀)의 삼부자(三父子)는 선조(先祖)를 봉사(奉祀)하는 이유로써 특별히 사유(赦宥)한다.”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정남진(鄭南晉)과 형조 의랑(刑曹議郞) 함부림(咸傅霖)을 삼척(三陟)에 보내고, 형조 전서(刑曹典書) 윤방경(尹邦慶)과 대장군 오몽을(吳蒙乙)을 강화(江華)에 보내고, 형조 전서(刑曹典書) 손흥종(孫興宗)과 첨절제사(僉節制使) 심효생(沈孝生)을 거제도(巨濟島)에 보내었다.
2. 태조 3년 갑술(1394, 홍무 27) 4월 17일(병술)
삼척의 공양군에게 교지를 전하고, 그와 두 아들을 교살시키다 (중략)
3. 태조 3년 갑술(1394, 홍무 27) 4월 20일(기축)
손흥종 등이 거제도에 있던 왕씨 일족들을 바다에 빠뜨려 죽이다
4, 태조 3년 갑술(1394, 홍무 27) 4월 20일(기축)
중앙과 지방에 왕씨의 남은 일족을 찾아 모두 죽이다
중앙과 지방에 명령하여 왕씨(王氏)의 남은 자손을 대대적으로 수색하여 이들을 모두 목 베었다.
5. 태조 3년 갑술(1394, 홍무 27) 4월 26일(을미)
왕씨의 성을 쓰지 못하게 하다
고려 왕조에서 왕씨(王氏)로 사성(賜姓)이 된 사람에게는 모두 본성(本姓)을 따르게 하고, 무릇 왕씨의 성을 가진 사람은 비록 고려 왕조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또한 어머니의 성(姓)을 따르게 하였다.
왕권후계상 혈통이 가까운 자들 수백에서 수천명은 교살 또는 수장시키고 왕씨성을 가진 자들을 닥치는대로 찾아서 효수하여 멸족을 시켰는데 대략 그 수효가 10 여만명이상이라 합니다.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왕씨성을 쓰지 못하게 하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왕씨성 규제를 풀어준 왕은 고려왕조타도의 가장 큰 주동자였던 태종 (이방원)입니다.
아마, 아무리 정통성이 없는 왕조라도 굳이 왕씨성을 가졌다하여 이렇게까지 한 씨성을 멸족시킨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가혹한 탄압은 오히려 백성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약한 민심의 지지때문에 이미 명에 대한 사대를 선택하고 있던 조선왕조의 사대정도는 더욱 심화됩니다.조선을 고려로 인식하여 최영의 요동정벌사건을 반추하며 항상 조선을 견제하던 명조의 생트집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도 무조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명의 조선왕조 창업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원래 고려영토였던 강역뿐만이 아니라 고려백성들까지 요구하는 부당한 요구조차도 거부하지 못하게 됩니다.사실, 조선왕조의 확고한 기반을 위해서라면 왕씨라는 이유만으로 수십만의 백성들도 효수하는 집권층이 이반된 민심하에서 대국으로 성장한 명의 승인을 받기위해 무엇인들 하지 못했을까 생각됩니다.그래서, 고려백성에서 원의 백성으로 다시 고려백성으로 환원되었다가 또다시 상실한 강역에서 집단 또는 개인으로 다시 귀환하고자 하던 백성들까지도 고려의 백성이 아닌 명조의 백성이라 하여 강제로 다시 추쇄하여 명으로 반환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동녕위 천호(東寧衛千戶)였던 임팔라실리(林八剌失里)등이 이끌던 고려백성들의 추쇄사건인 만산군(漫散軍)사건입니다. [임팔라실리는 원의 백성으로 살면서 갖게 된 몽골식 이름-이성계와 동일한 어느 왕조이든 한명이라도 백성을 더 늘리려 하건만 오히려 임금이 백성을 내다버리는 전무후무한 이런 사건이 바로 조선의 출발과 함께 하였기에 인구가 급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비통하게 나라의 버림을 받은 고려백성들은 멸망한 고려도 조선도 아닌 명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애환을 겪게 되고 이리하여 북방의 백성이 남아나지 않을정도로 비워지니 북방이 허술하여 조선조 내내 려진족의 세가 강성하자 모자란 인구를 늘리려고 삼남의 백성을 강제로 북방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사용합니다.아마, 우리 역사에서 왕조의 존속기간내내 국가의 멸망으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사유로 백성들을 포기하거나 내버린 것은 조선왕조가 유일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참조] 만산 군인(漫散軍人) 설명:
명(明)의 요양(遼陽)에서 도망쳐 조선으로 나온 옛 고려의 동북면(東北面) 인민(人民).
우왕(禑王) 8년(1382)과 9년(1383)에 호발도(胡拔都)가 침입하여 포로해 간 사람들로서, 명(明)의 요양(遼陽)에 끌려가 동녕위(東寧衛) 군정으로 편입되었다가, 건문제(建文帝)와 영락제(永樂帝)가 제위(帝位) 다툼을 벌리는 난세(亂勢)를 틈타, 고국인 조선으로 대거 도망하여 왔음. 이들은 그후 4차에 걸쳐 1만 5천명이 명으로 송환되었음.
태종2년의 만산군 사건이후 태종 5년에 송환이 끝난 이후에도 일부 고려백성들이 계속 도강하였음을 알려주는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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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9년 기축(1409, 영락 7) 11월 10일(무인)
서북면 도순문사가 요동에서 넘어오는 만산군을 처리할 사의를 문의하다
서북면(西北面) 도순문사(都巡問使)가 요동(遼東) 만산군(漫散軍)을 처치(處置)할 사의(事宜)를 아뢰었다.“요동 군인이 계속하여 오니 어떻게 처치하오리까?” 하니, 의정부(議政府)에서 말하기를, “만일 오는 자의 수효가 적고, 또 밤을 타서 강을 건너면 받아들이고, 만일 떼를 지어 오면 이를 막아 강을 건너
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겼다.
인용글.
첫댓글 세조때 국조보감과 실록에는 조선군의 수는 43만 그중 궁병이 30만이다 라고 하였고 호수는 1백만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120-130만호정도로 고려의 절반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210만호가 넘는 고려에 비해 인구당 군사의 숫자가 많은 것은 태조의 휘하여진과 타타르 부족들이 성인 남성은 대부분 전사로 일반백성은 10호당 3명의 군사를 내는데 여진과 타타르 부족은 1호당 1명의 병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병사가 인구에 비해 많았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비록 인구도 적고 총병력도 적지만 용맹한 여진과 타타르 병사가 있으니 고려에 비해 군사력은 모자라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