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간호사입니다.취업이민 신청조건으로 간호사경력이 1년이상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경력1년을 채운후에 영주권신청이 가능해지는건가요? 아님...지금신청하고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병원에서 일한기간이 1년이상이 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일한기간이 1년이 아직 안됐는데지금 신청해서... 영주권을 최종적으로얻을때까지 그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건지)
영주권신청을하면 정말 5년후에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엄청늦네요...
취업이민
1순위는 김연아,황우석박사 처럼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고용회사 불필요, 수속기간은 1년 6개월 내외.
2순위는 1) 석사이상 또는 학사이상+전공관련 경력5년이상 전문직 종사자, 고용회사 필요, 수속기간은 2년 내외. 2) NIW: 고학력자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 유명한 논문 및 상 수여 등의 능력 증명 필요, 고용회사 불필요, 수속기간 1년 6개월 내외.
3순위는 전문직숙련직(학사이상또는경력2년이상;자동차정비공,요리사,전기기술자 등),비숙련직(18세이상,자격,학력나이 무관), 고용회사 필요, 수속기간은 5년 내외 소요(현재 영주권문호 우선일자로 예상)
4순위는 종교인과 종교단체 종사자, 고용종교단체 필요, 수속기간은 2년 내외
5순위는 100만불(10명이상 고용창출) 또는 50만불(Regional Center Program) 투자자, 수속기간은 1년6개월 내외 입니다.
현재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미상원을 통과하였고 하원에 상정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통과된다면 신청 자격요건과 수속기간이 확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예의주시 하시면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