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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회복연대>회원님들 중,
(1)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2)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에 해당되시는분이 계신다면 각 지역에 위치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서민경제회복연대에서 금융위원회 담당자(02-2100-2612)와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신후, 아래내용 및 <금융위원회>에 공지된 내용을 참고하신후, 신청하세요. 혹시, 이번 정책으로 혜택을 보신분이 계신다면 경험담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500만원 이하의 금액 중, 1,500만원의 기준---------->원금기준 2.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 상환자들에 대한 해당여부는?--->해당없음. 2019년7월8일부터 해당됨. 3. 감면율 적용의 기준--------------------->채무원금에 대한 해당부분 선감면(아래참조)후, 3년 성실상환시 면제(감면채무의 최소50%상환필요) |
(1)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
가. 개선 취지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ㆍ중증장애인ㆍ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일반채무자보다 채무감면율을 우대적용*(70~90%)하고 있으나,
* 일반채무자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20~70% 감면율 차등적용
ㅇ 상환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만큼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도 오랜기간(통상 8년 이상)이 걸려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 존재
ㅇ 채권자 입장에서도 큰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계층인 점을 감안,
-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
* 일정수준을 변제해야 잔여채무가 면제되는 기존 신복위 제도와 달리, 상환능력에 따라 일정기간을 변제하면 변제한 금액과 관계없이 잔여채무를 면제
나. 지원 대상
구분 | 기초수급자(생계ㆍ의료) 장애연금 수령자 | 고령자(70세 이상) | 장기소액연체자 |
소득ㆍ재산 | 소득 : 별도요건 없음 순재산≤파산면제재산1) | 소득 ≤ 중위소득 60% 순재산≤파산면제재산1) | 소득 ≤ 중위소득 60% 순재산≤파산면제재산1) |
연체기간 | 3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 10년 이상 |
채무규모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500만원 이하2) |
지원내용 | ①채무원금 80~90% 감면
②(조정 전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時) 3년간 성실상환하면잔여채무면책 (⇒ 최대 95% 감면효과) | ①채무원금 80% 감면
②(조정 전 채무원금합산≤1,500만원時) 3년간 성실상환하면잔여채무면책 (⇒ 최대 90% 감면효과) | ①채무원금 70% 감면3)
②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 면책 (⇒ 최대 85% 감면효과) |
1) 파산절차시 채권자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차보증금 및 생활비 (서울특별시의 경우 4,810만원)
2) 신청당시 신복위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원금 합산 기준
3) 연체 10년을 초과한 채무에 대해서만 70% 감면율 적용. 나머지 채무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20-70% 감면율을 차등적용
[1]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로서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6개월간 생활비(1,110만원) + 거주주택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지역별 상이, 서울은 3,700만원)]
[2] (고령자) 만 70세 이상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 소득 :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가구기준) 이하인 자
** 재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자
[3]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이하, 한 개 이상 채무가 10년이상 연체중이면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 소득 :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가구기준) 이하인 자
** 재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자
<참고 : 2019년 복지부고시 기준중위소득 및 복지급여 수급기준 (단위:원)>
가구원 | 기초수급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기초수급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중위소득 60% | 장애연금 | 기준 중위소득 |
1인 | 512,102 | 682,803 | 1,024,205 | 배우자 없는 경우 : 1,220,000 배우자 있는 경우 : 1,952,000 | 1,707,008 |
2인 | 871,958 | 1,162,611 | 1,743,917 | 2,906,528 | |
3인 | 1,128,010 | 1,504,013 | 2,256,019 | 3,760,032 | |
4인 | 1,384,060 | 1,845,414 | 2,768,122 | 4,613,536 | |
5인 | 1,640,112 | 2,186,816 | 3,280,224 | 5,467,040 |
다. 지원 내용
[1] (특별감면율 적용) 채무과중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 감면 (단, 담보부채권은 제외)
* 일반채무자의 경우 채무금액 대비 소득수준 등에 따라 20~70% 감면율 차등적용
** 고령자ㆍ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신복위 협약개정 거쳐 9월 이후 시행예정
구분 | 종전 | 개선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연금수령자 | (채무원금 합산 ≤ 1,500만원) | 90% | 90% |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 70% | 80% | |
70세 이상 고령자 | 70% | 80% | |
장기소액 연체자 | 20~70% | 70% |
[2] (성실상환시 면책)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간(단, 감면채무의 최소 50% 상환*) 연체 없이 성실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
* 분할상환약정이 6년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상환 필요
(2)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가. 개선 취지
□ 신복위는 `13년부터 연체채무자의 주거안정성 보장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일반형: 상환유예(최대 3년), 분할상환(최대 20년), 약정금리 1/2 감면(하한 5%)
* 특례형: 상환유예(최대 5년), 분할상환(최대 35년), 약정금리 1/2 감면(하한 기준금리+2.25%)
ㅇ 채무자의 상환능력 고려 없이 분할상환ㆍ상환유예ㆍ금리인하를 일률 적용 ⇒ 금융회사는 부담이 큰 채무조정 수용* 대신 경매를 선호
* 신복위 주담대채무조정실적(건) : (`13)101 (`14)56 (`15)12 (`16)11 (`17)6 (`18)50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적용하여 금융회사 동의율*을 높이고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
* 금융회사 동의율 제고와 관련하여, 주담대 채무조정시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완화하는 감독규정 및 행정지도 개정안 기시행(`19.6.4)
나. 지원 대상
□ (일반형) ①실거주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②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
* 불가피한 사정(예:직장, 부모부양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인정
□ (생계형 특례) ①실거주주택(주택시세 6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②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로서 ③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다. 지원 내용
□ (일반형) 채무자를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
* 월소득에서 생계비 및 기타채무 상환액을 제외한 주담대 상환에 사용가능한 소득
<문의전화> 금융위원회(02-2100-2612), 신용회복위원회(02-750-1071, 1600-5000, 1397)
자료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322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 <지역신용회복위원회 상담창구>
190702(보도자료)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및 주담대 채무조정 개선안 시행.hwp
첫댓글 우려되는부분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마리솔님께서 올리신글에 대한 댓글처럼,,,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기관만 해당되고, 위에 감면 혜택들을 받는다해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장기소액채무에 대한 정부의 갖가지 정책들이 나와도 해당되지 않는 여타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외에 혹시나 해당되시는 회원님들도 계신다면, 개인회생과 요건을 비슷하게 맞추고자 하는 이번 정책에
최대 90프로(또는 70%)까지 감면을 받으셔서,,,한 분이라도 숨통이 트이셨으면 합니다.
모든것이 한 번에 해결된다면 그것보다 좋은게 어딨겠습니까. 하지만 그 전에 일단 살고봐야죠
개인회생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네..이건 신용회복위원회와 관련된거라서요.
개인회생의 경우는..해당시 3년으로 신청가능하구요.
@은가람 저번에 60회에서 36회로 줄어들었다고 좋아하다가, 없던일이 되는바람에... 멘붕이 심하네요..^^
@작전처장 맞아요..아 진짜 그것때문에..대책없는 법원 정말..
도저히 못갚는분들은 파산이나 다른방법으로 가야하겠지만, 어정쩡한 분들중, 위의 사항에 해당되시는분은
이번기회를 활용하는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싶습니다. 저는 회생으로 5년을 갚았지만, 지금은 3년으로 단축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용회복도 이젠 기간단축에 참여하겠다는뜻일까요? 문제는 1,500만원 미만이라는것이,ㅠㅠ
보통 채무들이 그보다는 훨씬 많을텐데 말입니다.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협약기관 살펴보니 이번에 회생신청하면서 첨부했던 부채목록의 대부추심업체는 역시 없네요. 잘 살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심갖고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올1월부터 신복위랑 자산공사 두군데 채무변제중인데요..신복위로 신청한 한곳중에서 거절한곳이 있어서 한곳만 변제를 못하고 있어요...해당이 될까요??
신복위 협약기관으로 되있으면..일단 신청해보세요..신복위에 문의해보셔도 좋구요.
생각도 마세요 . 가봐야 허탕만 칩니다 . 나같은경우에 95% 해당된다 했는데도 자세히 접근하면
3개월 연체를 해야 한다는군요 ! 3년가까이 성실 납부했으나 무용지물 하나마나 정책이고요 시간낭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