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차이가 있음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장애요소로 작용된다하여 2008년 3월 폐지가 되었고, 동년6월 기존의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과 부과금액을 완화시켜 기반시설설치비용으로 대체되었슴.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기반시설(도로,공원,녹지,학교,상하수도)을 설치(용지 확보포함)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20호에 따른 시설(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의료,종교,숙박,공장등)로서 200제곱미터(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