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고기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17년 2월 10일 까지이며, 1.1.~2.10.사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2.10.까지입니다.
3. 가산세
보고불성실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연간소득 75백만원이상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공(위장) 수수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그 외의 경우는 그 공급가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