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대외무역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11조
수출입공고[산업자원부고시 제2008-36호, 2008.2.29]제5조
골재류 수출업무 승인 요령 공고[한국골재협회 공고 제2010-1호]
골재류 수출에 관한 규정
-「대외무역법」제11조 및 「수출입공고」제5조별표2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골재류는 협회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
H S
품 목
2505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를 제외한다.)
10
규 사(규산분이 90%미만인것)
90
기 타
2517
자갈, 왕자갈, 쇄석등 골재류
10
자갈, 왕자갈, 쇄석(콘크리트용, 도로포장용, 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싱글과 플린트를 제외한다.)
41
대리석의 것(입상·파편상·분상으로 한것)
「골재류 수출업무 승인 요령 공고」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하철공사, 석유비축시설공사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골재
2. 광물채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골재
3. 국토해양부장관이 「골재채취법」제33조의2제1항제3호 따라 골재원별로 수출물량을 정하는 골재
- 수출승인신청서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1부
- 수출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1부
- 수출계획서 1부
- 골재채취용 시설·장비 보유현황
- 주거래 은행의 금융거래 확인서
-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골재임을 증빙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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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골재협회 broken stone(쇄석 등) 의 수출 규정
dk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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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1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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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원개발/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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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로지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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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a
13.06.19 12:38
첫댓글
사장님께서도 골재에 관심이 있으세요. ^^
골재 수출은 제가 하시는것 아시지요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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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장님께서도 골재에 관심이 있으세요. ^^
골재 수출은 제가 하시는것 아시지요 !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