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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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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 (2009. 1. 1부터 시행) ② 입원본인부담률을 15%에서 10%로 인하 (2009. 6. 1부터 시행) □ 시행일 * 2009.6.1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 인하 |
o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 : 매 6개월간 120만원 |
o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 |
의료급여법 시행령 (’09.1.1부터 소급적용) |
보건복지 가족부 기초의료 보장과 (02-2023- 8257) |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기관 입원시 본인부담률 인하 |
o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기관 입원시 본인부담률 : 15% |
o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기관 입원시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 |
의료급여법 시행령 (’09.6.1시행) |
보건복지 가족부 기초의료 보장과 (02-2023- 8257) | |||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처방 허용 |
o 사회복지시설내 촉탁의 처방 불가 |
o 사회복지시설내 촉탁의 처방 허용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09.6.1시행) |
보건복지 가족부 기초의료 보장과 (02-2023- 8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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