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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맘상모) |
다음까페 : http://cafe.daum.net/mamsangmo / 이메일 : mansangmo@hanmail.net / 전화 : 02-733-8979 / 팩스 : 02-6008-8979 |
발 신 |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사진부 기자 |
제 목 | [취재요청-기자회견, 규탄집회] 서민의 금고 새마을 금고는, 왜 임차상인의 삶을 파괴하는가?! |
행사 일시 및 장소 | ◯ 일시 : 2015년 10월 8일(목) 오전 11시(기자회견), 오후 2시(규탄집회) ◯ 장소 : 부산 부곡동 새마을금고 부곡본점 앞 부산 금정구 부곡로 105 (부곡동 304-7) |
담 당 | ◯ 임영희 (맘상모 사무국장) : 010-9904-0777 ◯ 권우상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 010-9511-1655 |
분 량 | 2쪽 |
1. 임차 상인과의 상생의 길에 함께하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는 임차상인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차상인들의 모임입니다.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에 있거나,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인들과, 그들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불합리함으로 인한 임차상인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2013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상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십년간 삶을 잃고 쫓겨났던 임차상인들이 직접 나서서 법도 바꾸었지만, 여전히 법 밖에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임차상인들이 "가게"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삶을 송두리째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 특히나, 두 차례나 상가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 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심각합니다. 욕심쟁이 임대인(건물주)들은 응당 개정된 법의 취지에 맞게 임차상인을 무문별하게 내 쫓지 말아야 할텐데, 그렇지 못해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5. 부산 부곡동에 위치한 불로만 치킨(부산 금정구 동현로 16번길 76, 부곡동 393-3)은 영업한지 2년이 되기도 전에 새롭게 바뀐 건물주(새마을금고 부곡점)으로부터 재건축을 해야 하니 나가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법에서 보장한 최소기간이 5년임에도, 이렇게 재건축 때문에 1, 2년만에 쫓겨나는 사례가 많아 “재건축으로 인한 갱신거절”의 요건이 2013년에 법 개정을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최초 계약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니 않으면 재건축으로 인한 갱신거절 불가)
6. 하지만 불로만 치킨은 2013년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새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법원에서는 “가게를 비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7. 이에 맘상모는 2015년 10월 8일(목)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부산 부곡동 새마을금고 부곡본점(부곡동 304-7) 앞에서 기자회견과 규탄집회 “서민의 금고 새마을 금고는 임차상인의 삶을 파괴하지 말라” 각각 개최하여 ①새마을 금고의 대책없는 강제퇴거 조치 규탄, ②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비윤리적 새마을금고 규탄, ③불로만치킨과의 상생 촉구를 요구하며, 부곡동새마을금고 이사장과 면담을 요청하려 합니다. 임차상인들의 생존의 문제를 “최초에 법개정을 지시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 직접 얘기하고자 합니다.
8. 임차상인들도 쫓겨나지 않고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불로만 치킨 임대차 분쟁 경과 요약]
2013년 1월 최초계약(2년) - 권리금 2500만원 투자.
2014년 10월, 부곡동 새마을금고가 건물 인수. 갱신거절 퇴거요청 내용증명 발송.
2015년 1월 2년 계약 만료.
2015년 4윌, 부곡동 새마을 금고 명도소송 제기.
2015년 9월, 1심 패소.
첫댓글 부산지역분들 많이 모여서 튜쟁하시면 꼭 승리 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