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公有財産)
1. 개념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공유재산은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이고 관리·보호자도 공무원이며 법규에 의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유재산에 비하여 재산의 공공성과 사회성이 크고, 법규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 불융통성, 관리 및 이용상의 소극성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2.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에는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지역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건설중인 재산(부동산, 선박, 부잔교, 부선거, 항공기)이 있다.
3. 구분과 종류
공유재산은 사용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재산은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으로 나누고, 그 외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한다. 공용재산이란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관사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을 말한다.
공공용재산이란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 공원, 구거, 유수지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을 말한다. 기업용재산이란 상·하수도, 건설중인 지하철, 공영개발 사업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을 말한다.
보존용재산이란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 등과 같이 법령, 조례, 규칙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된 재산, 매각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 등과 같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
4. 관리처분
공유재산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취소가 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문(1988), 공유재산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논문집, 지방행정연수원 : 288~299 안전행정부 공기업과(2014), 공유재산 업무편람, 안전행정부 : 5~13 최원섭(2007), 시·도교육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논문: 4~6
키워드: 공유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저 자: 박주용(pjooyong@hanmail.net) 작성일: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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