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양도 소득세 | | | | | | | | 농어촌주택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 | | | | | 가. 상속세 :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민이 상속받는 농지의 경우 5억원 (상속 재산 가액) 까지 상속세 기초 공제 인정 | | 나. 증여세 : 자경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ㆍ초지ㆍ산림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세액에서 5년간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한다(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 제외한다) | | 다. 세율 ○ 1억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초과 ~ 5억 이하 : 1천만 원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5억초과 ~ 10억 이하 : 9천만 원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10억초과 ~ 30억 이하 : 2억4천만 원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 초과 : 10억4천만 원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동법시행령제16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 | 담당부서 : 관할 세무서 |
| | | | 취득세 | | 감면 대상 | | | 가. 2년 이상 영농한 주업인 농민, 농업경영인이 자경목적 농지 취득시 취득세 50% 경감. 지역 농민간의 농지 교환, 분합시 취득세 면제(농어업소득,농가부업소득, 임대소득외 종합소득금 3,700만원 이상 제외) | | 나. 위의 감면 대상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의 취득일로 부터 2년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 다.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 재배사용 건축물.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농기계보관용창고) 및 농산물 선별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 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 라. 토지수용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하는 경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까지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부과
| | 마.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 바.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주한 해당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 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어촌으로 전입 신고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임야에 대하여 50% 감면 마.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 | | | 세 율 | | | | | | | | 재산세(농지. 임야) | | | | | 과세기준일 :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 | 납기 : 9.16 ~ 9.30일(건축물,선박,항공기: 7.16~7.30. 주택 : 50% 2회) |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x 적용비율(분리과세 . 0.07%) | | 물납 및 분할 납부 가능(1천만원이상일 경우) | | | | 담당부서 : 소재지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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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논을 밭으로 하는 행위는 농지법상 농지개량 행위임. | | | | |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 | 답에서 전으로 변경은 농지전용이 아니고 농지개량행위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 |
| | | | 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 | | | | 공통사항 |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이내일 것. - 농지개량시설의 폐지,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객토 | -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 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 당해 농지에 경작, 재배중인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 성토 | - 연접토지보다 높거나 당해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 -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 절토 | - 토사의 유출,붕과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조조치가 되어 있을 것. |
| | | | 유의사항 | | | | |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임. | | 따라서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의 처리를 주목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형질변경후의 농지 상태가 더 양호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행위로서 농지전용(또는 일시사용)절차를 거쳐야 함. | | 또한, 농지법령상 농지개량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의 처리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토석의 판매도 가능하며, 성토시의 높이나 사용할 흙의 종류에 대하여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 | | 그러나, 형질변경후의 농지상태가 변경전보다 더 불량해져 작물생육에 부적합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영농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농지개량을 빙자한 전용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 고발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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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헌법 제121조 제2항에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합리적인 농지의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지법 제23조에서 헌법규정을 바탕으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허용함. |
| | | | 1. '96. 1. 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3. 1ha 미만의 상속받은 농지 4. 8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 당시 소유하던 1ha 미만의 농지 5.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임대하는 농지 시장,군수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농지소유자와 이용자간에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합 등을 알선 조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함께 실시하는 사업 6.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부상으로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3개월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농업법이 청산중인 경우. 7. 60세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소유농지중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농지 8. 농지저당권자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담보농지 9.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한 농지 10.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1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등 12. 주말·체험농장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고자 하거나 주말·체험농장을 하고자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13. 한국농촌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 | | 농지의 임대차 계약서 | | | | 농지의 임대차 계약서 | 농지표시 | 소재지 | | 지번 | | 지목 | | 면적 | ㎡( 평) |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 임차료 |
| 임차료지급 방 법 | | 임차료지급 시기 | | 제3조 농지의 명도는 년 월 일로 함. 제4조 임대차기간 년 월 일까지 ( )개월로 정함. 제5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위 농지에 관한 공과금등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정함 | 임대인 부담비용 | | 임차인 부담비용
| | 제6조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 할 수 없음. 다만, 다음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임대인이 해지 할 수 있는 경우 | | 임차인이 해지 할 수 있는 경우
| | 〈 특약사항〉 위 계약조건은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함. 년 월 일 | 임대인 (사용대인) | 주소 | |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임차인 (사용차인) | 주소
| |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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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본 계약서는 임차료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은 각각 사용대인, 사용차인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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