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 인근 화물차 매매상이나,
인터넷에 영업용 넘버를 전문으로 매매하는 곳을
검색해 보시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 차량과 영업용 넘버가 구입 & 준비되었다면,
이전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영업용 등록은 사업권,
양도, 양수, 절차가 있는데, 약간은 복잡할 수 있으며,
허가까지의 소요시기는 대략 2주 정도 걸립니다.
=> 이전을 직접 하려면, 거주지 시/구청 교통행정과
- 개인 용달 담당자를 찾아 방문하여, 이전 절차 및
필요 서류를 안내받아, 진행하시면 되며, 이전 절차 및
서류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행료는 25 ~ 35만원이 보편적인 금액입니다.
=> 준비하셔야 할 서류로는,
(지역 등록처 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 원본
*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양수인)
* 인감도장 - (양도인 / 양수인)
* 인감증명서 2통 - 자동차 매도용 1통
* 차량 총주행거리(계기판) 확인
*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증 원본
* 기타 별도 준비서류(이전 내용에 따라 다름),
=> 위에 서류로 관할 관청에 허가 신청 후,
대략 7일 후,
허가 공문을 수령하여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규 영업용이면,
화물보험 가입에 관련하여 보험 회사들이 좀 까다로롭게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인수 거부도 될 수 있습니다.
화물보험은 용달 등록을 하면서, 지역별 용달 협회에
가입을 하실 건데, 개인 용달-협회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모든 이전이 완료된 후에,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며,
(운송 사업 허가증, 차량 등록증, 신분증 등 지참)
신차일 경우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는,
영업 사원과 상의해 보시면 됩니다.
=> 추후 세금 환급 및 처리에 있어, 간이과세보다는
일반 과세로 등록하는게 좋습니다.
채홍일 카페
-자동차 매매 용도
-양도자(매도인)-재산을 다른사람에게 넘겨준 사람,
-양수자(매수인)-재산을 넘겨받는 사람,
첫댓글 채홍일 카페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송사업법,(법제처, 국토교통부), 1톤 트럭 개인용달 영업용 사업자등록 허가 신청서류는?
-영업용에서 대폐차란 기준은?
년식이 오래된 차량은 일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 차량(10년~12년),
-영업용 넘버 차량번호판 구매할때 꼭, 알아보고 구매할것.
=> 현재 차량 번호를 알 수 있다면,
시/구청 교통행정과 및 차량등록 사업소에 문의하여 ,
넘버 관련된 사항과 적법 및 위법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톤 트럭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용도변경할려면?
포터 트럭 자가용을 영업용으로용도변경시 대폐차신고를 하면, 취,등록세를 내는지요?
-영업용 번호판 차량은 용달화물협회에 가입하여,
대폐차 신고 절차를 하여야 한다,
취,등록세를 한번만 내면 됩니다, 취,등록세를 한번만 낼려면, 어떻케 구매하는게 좋은지?
넘버만 따로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한번만 내는지요?
-영업용 번호판 차량은 용달화물협회에 가입하여,
대폐차 신고 절차를 하여야 한다,
채홍일 카페
-자동차 매매 용도
-양도자(매도인)-재산을 다른사람에게 넘겨준 사람,
-양수자(매수인)-재산을 넘겨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