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산천문대 아래 정배계곡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한 소매점. 하천에 불법으로 설치한 평상을 이용하지 않으면 일반인의 계곡출입을 제지하고 있다.
계속된 언론보도에도 아랑곳... ‘행정불신 우려’
양평군의 모든 계곡에서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양평군출입기자협의회(이하 협의회)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군이 단속의 손을 놓고 있어 직무 유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을 방문조차 하지 않고 있어 더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 설사 현장을 방문했더라도 불법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계고장만 남발하고 있어 불법에 대한 단속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불법 실태에 대한 보도가 나간 이후 군의 단속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일 추가취재에 나섰다.
양평군 소재 대부분의 계곡은 자연환경보존지역이나 산림정화보호구역으로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점용허가나 하천수 취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천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하천법’ 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과 강제철거를 하게 된다.
그러나 양평군의 대부분의 계곡에서는 하천에 평상 수 십개를 설치해 놓고 음식값 따로 자리값 따로 받는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천수 불법 취수 역시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군의 지도단속은 소극적이다.
또한 계곡들마다 무허가 음식점들이 버젓이 대규모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행정의 불신이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계곡 음식점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도 관련 부서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인 계고장 통보에 그치다 보니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을 우습게 보면서 기업형 불법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평군 담당자는 "하천불법점용을 하고 업주 60여명에게 철거 계고장을 6일 보냈다"면서도, 철거 시한에 대해서는 1달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고 답변해 성수기인 여름 내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묵인해주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협의회 취재 결과 하천평상을 철거한 업소는 단 한곳도 없었으며, 한술 더 떠 보도되기 전 보다도 더 많은 평상을 설치한 업소도 있는 등 군 행정을 우습게 보고 있었다.
또한 지난 10일 중미산천문대 아래 정배계곡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한 소매점 주인은 협의회 취재진이 계곡으로 들어가려하자 “이 곳은 사유지로 이곳을 통해 계곡에 들어갈 수 없다.
음식을 시켜먹던지, 아니면 평상 사용료(5만원)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며 계곡 출입을 제지하기도 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 곳 역시 불법하천점용 및 무허가 식당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했다.
군민 이모(40·양평읍)씨는 “아이들과 계곡에 놀러 왔으나 불법으로 설치한 평상 때문에 앉을 자리가 없었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해야 할 계곡이 마치 자기 땅 인양 불법으로 평상을 설치해 놓고 장사한다는 것은 공권력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라면서, 조속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처럼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불법영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으로 즉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져야 함에도 미적거리고 있는 것은 ‘봐주기 의혹’을 살만하다는 지적이다.
여타 시군처럼 관련부서의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던 양평군출입기자협의회에서는 양평군의 단속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안별로 경찰, 검찰, 경기도특사경 등에 직접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