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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C%8A%B9%EA%B0%95%EA%B8%B0%20%EC%95%88%EC%A0%84%EA%B2%80%EC%82%AC%EA%B8%B0%EC%A4%80#liBgcolor0승강기 안전검사기준[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 044-205-4295
제1장 총칙 이 기준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4항,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승강기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이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사기관(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이하 "완성검사"라 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3.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4.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이하 "정밀안전검사"라 한다) 제2장 전기식 엘리베이터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별표 1과 같다.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8의1에 따른다. 제3장 유압식 엘리베이터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별표 2와 같다.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8의2에 따른다. 제4장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구조는 별표 3과 같다.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8의3에 따른다. 제5장 덤웨이터 덤웨이터의 구조는 별표 4와 같다. 덤웨이터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9의4에 따른다. 제6장 소형 엘리베이터 소형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별표 5와 같다. 소형 엘리베이터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8의5에 따른다. 제7장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구조는 별표 6과 같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8의6에 따른다. 제8장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구조는 별표 7과 같다.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별표 8의7에 따른다. 제9장 보 칙 수검자는 검사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하중시험 및 운전 등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① 검사자는 성능시험과 서류 확인을 통해 승강기가 이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시에는 서류 확인을 통한 검사는 제외한다. ② 성능시험에 검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해당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에서 규정하는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수검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위해 별표 9에 따른 기술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필요한 경우 기술서류에 기재된 계산 결과에 대한 검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자는 제3항에 따른 기술서류에 기재된 계산 결과 또는 내용에 따라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되, 승강기 구조상 현장확인이 불가한 경우 그 기술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⑤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자는 승강기의 운행 및 정지를 반복할 때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분석하여 승강기의 승차감을 진단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가 화물용인 승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검사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록표에 검사결과를 기록(전자방식의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시에는 별표 8에서 규정하는 모든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록표에 첨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특수한 구조의 승강기에 대해서는 그 구조 및 성능이 이 승강기 안전검사기준과 동등 이상이라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승강기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승강기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 8.17.4, 14.2.3.5, [별표 2] 8.17.4, 14.2.3.5 및 [별표 5] 8.17.4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의 적용기준은 승강기 설치 내용이 포함된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등의 행정처리 일자(증·개축 포함)로 한다. 다만, 건축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승강기 설치를 위한 공사 계약일자로 한다. ③ 노후·수리불능 또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리모델링하는 승강기는 개정 검사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기계실·승강로 등 건축물 구조의 변경 없이는 개정 승강기검사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의 승강기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7.2.3.3, 14.2.7, [별표 2] 7.2.3.3, 14.2.7 및 [별표 5] 7.2.2.3, 14.2.6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피난용 승강기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16.3 등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승강기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승강기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인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된 승객용(용도) 승강기로서 [별표 1] 7.2.3.7 및 [별표 2] 7.2.3.7을 충족하지 않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승강기 검사기관의 안전성 평가에 합격한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된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는 이 고시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인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표 3] 5.5.3.4 다)에 적합한 스커트 디플렉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스커트 디플렉터의 경우 이 고시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2015-1호, 2015.1.6.>(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ㆍ도선의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기적 적합성에 관한 특례) 화물용 및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및 「전자파 보호 기준」 시행 이전에는 [별표 1] 13.1.1.3 및 [별표 2] 13.1.1.3을 적용하지 않으며, 시행 이후에는 [별표 1] 13.1.1.3 및 [별표 2] 13.1.1.3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승강기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승강기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및 자동구출운전수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7.1.3, 8.6.3.2, 12.5.3 및 [별표 2] 7.1.3, 8.6.3.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밀안전검사의 경과조치) ①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2012.3.14.) 이전의 승강기 검사기준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고 사용 중인 승강기에 대하여 정밀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의 판정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승강기 정밀안전검사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승강기부품이나 장치에 관한 정밀안전검사의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주기의 정밀안전검사 때부터 적용한다. 1. 전기식 엘리베이터: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조립체(이탈방지장치),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운전수단 2. 유압식 엘리베이터: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조립체,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및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3.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를 포함한다): 주 브레이크, 보조 브레이크, 과속·역전방지수단, 스커트 디플렉터, 핸드레일 시스템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승강기 정밀안전검사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은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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