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전방 00사단에 근무하는 간부가 다른 간부와 음주회식 이후 다른 간부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경찰차 출동하여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 군사경찰(헌병) : 기소의견
상급자로서 음주운전자와 2~3회에 걸쳐 음주를 하였고, 당시 cctv녹화영상이나 운전자의 진술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방조혐의를 인정하여 군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 군검찰 :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
군사경찰대에서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되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고, 변호인은 음주운전 방조혐의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해 관련 판례, 국회법안, 판례평석 등을 검토하여 변호인의견서의 형태로 반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 위 자료 검토 결과, 단순히 운전자와 같이 술을 마신 이후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만으로는 음주운전 방조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이에 더 나아가 물질적/정식적 원조 내지 방조행위가 인정되어야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이후 군검찰조사에 피의자와 동석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2020. 1. 00사단 보통검찰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