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34,600원 ~ 39,2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 및 청약
단위】
| - 신한금융투자(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및 최고
청약한도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신한금융투자 |
151,359주 |
15,000주 |
50% | - 신한금융투자(주) 일반청약자 청약 단위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이상 ~
500주 이하 |
50주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5,000주 초과
~ 15,000주 이하 |
1,000주 |
【대우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 및 청약 단위】
| -대우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및 최고 청약한도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대우증권㈜ |
81,501주 |
주1) |
주2) |
주1) 대우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8,000주 (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4,000주 (100%) - 청약자격기준 미충족고객의
청약한도 : 1,000주 (일반그룹의 최고 청약한도의 30% 이하)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6)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자격기준별 상이한 증거금율을 적용합니다. ① 자산 평잔 1억원 이상이거나 주식형 상품
평잔 5천만원 이상인 우대그룹 고객, ② 직전 3개월 자산합계 평잔 3천만원 이상 일반그룹 고객, ③ 당사 계좌에 100만원이상 6개월이상 급여
이체한 일반그룹 고객, ④ 자동이체, 대체로 적립식계좌에 월 100만원이상 6개월이상입금한 일반그룹 고객, ⑤ 최근 1개월 이내 당사 최초
계좌개설 일반그룹고객에 대한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그리고 무자격 청약자(온라인 청약만 가능)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청약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6)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우증권㈜ 일반청약자 청약
단위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5,000주 초과
~ 8,000주 이하 |
1,000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