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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소송관련 택시 카드결제기 개선명령 무효 확인의 소(소장)
택시 불만제로 추천 0 조회 244 12.06.04 07:55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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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6.04 08:08

    첫댓글 오늘중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읽어보시고 내용이 잘못된것이 있나 확인해보십시요. 오타나 기타 잘못 표현된 문장등말입니다.....

  • 작성자 12.06.04 08:08

    피고는 서울시장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직접..소송을 받아야할 듯합니다. .....구청에 위임은 못할듯합니다.

  • 12.06.04 09:27

    후련한 소장입니다. 위 나조 1항에 "서울시보에 공고의 형식으로 개제되어있고는" 게제되어 있고가 맞지않나요 ?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가 성숙한 정책방향으로가는 시발점이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작성자 12.06.04 13:05

    감사합니다. 개제(x), 게제(x) ,게재(0) 입니다. 덕분에 오타를 찾아내었습니다. 약간 문맥이 이상한부분 수정하였습니다. 거의 최종본입니다. 이번 소송은 질수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만 해도 거의 300만원 가까이 물어주어야합니다.. 소가가 2천만 100원입니다. 비재산권에 관련된 소의 소가가 이리도 비쌉니다.

  • 12.06.04 13:17

    오늘 서류 넣으시나요 ?

  • 12.06.05 00:00

    대법원 판례까지 있으니 꼭 승소할겁니다.

    패소한 서울시와 그 시다바리인 조합의 향후 대처가 볼만하겠습니다

  • 작성자 12.06.05 06:12

    오늘 행정법원 갔다가 청구건수가 2개(카드결제기,운송기록계)이므로 소가가 2천만100원이 아니라 곱하기 2해서 4천만 2백원으로 해야하고, 인지대는 95000원이 아니라, 곱하기 2인 19만원이라고해서..다시작성했습니다. 어차피 하나로 하나 둘로 하나 결과는 같기에..개선명령 2개에 대해서 하면 2개의 소송이된다고 합니다. ..하여튼,..청구취지를 변경(카드결제기 개선명령에 대해서만 소송)하였고, 송달료도 3060원으로 40원인가 올랐습니다. 해서 이걸 변경했고..그밖에 뭐 변경할 ㅓㄳ도없고..뭐 하나마나 이길것이라고 보는데... 하여튼...해봅시다....소가가 커서..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만 300만원이상 물어줍니다.

  • 12.06.05 11:09

    카페발전에 중요한 부분이 후원금일거 같습니다. 함께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작은 정성이 모이면 큰 힘이됩니다.
    계좌번호 창구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 14.11.09 01:34

    하이팅 저두목포에응 원하게ㅛ요
    소송과정보고 ㅈ두해보려구요

  • 14.11.09 01:40

    결과는 아직인가요

  • 12.06.05 14:39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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