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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000 (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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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00구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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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10-000-0000) |
소 가 |
20,000,100 |
피 고 서울특별시장 |
첩부할인지액 |
9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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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0.0045) | |
송 달 료 |
61,200원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무효 확인의 소 |
청 구 취 지
1. 피고가 공고의 형식으로 원고에게 한 <택시카드결제기 장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는 현재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갑 제 1호 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입니다.
피고는 2012. 04. 26.(목) 서울시보 제3106호에 게재(88쪽~95쪽)된 문서(갑 제2호증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604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이하 ‘이 사건 처분 문서’라고 한다)의 형식으로 서울시 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원고를 대상으로 한 개선명령에는 기존의 2008.03.20(목) 서울시보 제2825호에 게재(119쪽~127쪽)된 문서(갑 제 3호증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8-567호, 이하 ‘기존 처분 문서’라고 한다.)의 형식으로 한 개선명령 항목에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및 “택시카드결제기 장착” 등의 신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신규항목 중에 다음의 <택시카드결제기 장착>입니다.
구 분: 택시 카드결제기 장착
내 용:
□ 대 상 : 택시 □ 적용사안 운송사업자는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위한 카드결제단말기를 설치하여야함 설치된 카드단말기는 선불결제와 후불결제 카드를 모두 사용가능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즉시 정비하여야 함 □ 위반시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54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4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관련 법조문:
법 제 23조
위반 시 처분 대상 및 내역 :
○ 운송사업자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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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행일) 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은 공고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 (통합형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완료 기한) 통합형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완료 의무기한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개인)에 통보한다.
③ (택시카드결제단말기 설치완료 기한) 택시카드결제단말기는 신규차량인 경우 요금미터기 설치와 동시에 설치해야 하며, 기존차량의 경우 2012.6.31일 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법규
피고가 이 사건 처분문서로 한 이 사건 개선명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이라 한다) 제 23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여객법 제 94조 2항 5호의 과태료 처분,
여객법 제 85조 1항 22호의 영업정지 처분
여객법 제 88조 1항 의 과징금처분
등을 할 수 있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위반할 시에 과징금 120만원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기존 판례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한 개선명령은 서울특별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3조 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일반처분이 아니라 자동차운송사업자라는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이므로 그 처분 상대방인 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고지되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나아가 행정절차법 제 14조, 24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은 문서로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7668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250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가.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개선명령 처분 방법
행정청이 특정 상대방에게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절차에 근거하여 행하였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상대방에게 처분을 할 때는 다음에 열거한 규정( 갑 제 4호 증 행정절차법 관련규정)을 전부 지켜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달 |
행정절차법 제 14조 |
처분 방식은 문서의 형식 |
행정절차법 제 24조 1항 |
처분 문서의 기재 내용 |
행정절차법 제 24조 2항 |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 21조 |
처분의 이유제시 |
행정절차법 제 23조 |
나.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개선명령 처분방식의 위법성
1) 행정절차법 제 14조 , 제 24조 규정에 의하면, 처분은 문서의 형태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에는 처분 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 성명과 연락처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문서는 송달의 방법이 아닌 서울시보에 공고의 형식으로 게재되어 있고, 처분청인 “서울시장”은 기재되어 있으나 담당자의 소속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법합니다.
2) 행정절차법 21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만 한다’ 그 각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처분의 제목
②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③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④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⑤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⑥ 의견제출기한
⑦ 기타 필요한 사항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서울시보에 이 사건 처분문서를 공고의 형식으로 통지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위법합니다.
3) 행정절차법 23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 당사자에게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라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처분 문서에는 처분 항목과 위반시의 과징금 또는 과태료 금액만 명시하였을 뿐, 해당 처분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아 위법합니다.
5. 결어
서울시가 국회에서 제정된 행정절차법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하는 것은 법을 제정한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된 판시 사항조차 무시하면서 법을 경시하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하여 서울시가 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때, 위법한 방법이 아닌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개선되었으면 하는 희망으로 본 재판에 임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 1호 증 원고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1. 갑 제 2호 증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2-604호
1. 갑 제 3호 증 서울특별시공고 제 2008-567호
1. 갑 제 4호 증 행정절차법 관련규정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1. 소장 부본 1부.
2012 . .
위 원고 000 (서명 또는 날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첫댓글 오늘중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읽어보시고 내용이 잘못된것이 있나 확인해보십시요. 오타나 기타 잘못 표현된 문장등말입니다.....
피고는 서울시장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직접..소송을 받아야할 듯합니다. .....구청에 위임은 못할듯합니다.
후련한 소장입니다. 위 나조 1항에 "서울시보에 공고의 형식으로 개제되어있고는" 게제되어 있고가 맞지않나요 ?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가 성숙한 정책방향으로가는 시발점이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제(x), 게제(x) ,게재(0) 입니다. 덕분에 오타를 찾아내었습니다. 약간 문맥이 이상한부분 수정하였습니다. 거의 최종본입니다. 이번 소송은 질수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만 해도 거의 300만원 가까이 물어주어야합니다.. 소가가 2천만 100원입니다. 비재산권에 관련된 소의 소가가 이리도 비쌉니다.
오늘 서류 넣으시나요 ?
대법원 판례까지 있으니 꼭 승소할겁니다.
패소한 서울시와 그 시다바리인 조합의 향후 대처가 볼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법원 갔다가 청구건수가 2개(카드결제기,운송기록계)이므로 소가가 2천만100원이 아니라 곱하기 2해서 4천만 2백원으로 해야하고, 인지대는 95000원이 아니라, 곱하기 2인 19만원이라고해서..다시작성했습니다. 어차피 하나로 하나 둘로 하나 결과는 같기에..개선명령 2개에 대해서 하면 2개의 소송이된다고 합니다. ..하여튼,..청구취지를 변경(카드결제기 개선명령에 대해서만 소송)하였고, 송달료도 3060원으로 40원인가 올랐습니다. 해서 이걸 변경했고..그밖에 뭐 변경할 ㅓㄳ도없고..뭐 하나마나 이길것이라고 보는데... 하여튼...해봅시다....소가가 커서..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만 300만원이상 물어줍니다.
카페발전에 중요한 부분이 후원금일거 같습니다. 함께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작은 정성이 모이면 큰 힘이됩니다.
계좌번호 창구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하이팅 저두목포에응 원하게ㅛ요
소송과정보고 ㅈ두해보려구요
결과는 아직인가요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