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이 일부개정고시 되었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상향
2.49% -> 4.5%
2) 건강보험료 요율 상향
1.7% -> 3.12%
3) 시행일 : 2018년 8월 1일 부터 시행
출처 : 국토교통부
2.사회보험의_보험료_적용기준_개정안(변경안).hwp
첫댓글 2018년7월26일에 고시된 수정본 입니다
첫댓글 2018년7월26일에 고시된 수정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