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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브리핑 주요질의 응답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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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수)
PART1. 전부개정의 이유 1 PART2. 법의 보호대상 확대 2 PART3. 사내도급 금지 및 승인 4 PART4.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7 PART5. 사업주의 처벌수준 강화 11 PART6. 작업중지 14 PART7. 물질안전보건자료 18 PART8. 국회에서 수정된 사항 20 |
PART1. 전부개정의 이유 |
1.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한 이유는? |
□ 사회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최근의 노동력 사용실태를 반영한 안전보건 보호 대상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원청의 책임강화 필요성 등이 꾸준히 제기
ㅇ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종사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영역 안에 포함되지 못했음*
* 야간노동과 감정노동, 30분 신속배달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 등
ㅇ 구의역 스크린도어 협착사고(`16.5.28), 삼성중공업 크레인전도사고(`17.5.1) 등 원청이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청에 도급하고 안전・보건 책임은 회피함에 따라 하청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함
ㅇ 아울러, 건설현장 추락사고(`18, 대전-당진 고속도로 교각작업 중 추락), 유해화학물질 관리부실로 인한 화학물질 사고(`16, 메탄올 중독사고) 등 건설업 및 화학물질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였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최근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고,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을 강화하며, 법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PART2. 법의 보호대상 확대 |
1.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정의규정이 없는데? |
□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용어 그대로 자신의 노동력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자로
ㅇ 추후 새로운 유형의 노무제공관계에서 보호대상의 확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음
ㅇ 다만, 개별 조문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의무주체와 보호대상을 연결*시켜 놓아 법 해석 및 집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수행
- 개별 조문의 개정 없이는 새로운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보호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정함
2. 도급의 정의가 민법상 도급과 충돌하는 문제는 없는지? |
□ 노동관계영역에서는 “도급”의 의미를 민법상 개념인 “일의 완성”에 국한하지 않고, “일을 맡기는 것”*으로 확장하여 사용하며 도급인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을 하고 있으나
* ▴KTX의 고객서비스제공 업무 도급 등 도급과 위임을 구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기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노무 도급”을 용역으로 표현, ▴만약, 민법상 도급만 해당된다고 해석할 경우 위임 등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기는 모든 경우는 노동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임
- 현행법에서는 “도급”에 대한 정의가 없어, 노동관계영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도급의 개념을 정의함
□ 다만, 민법에서는 “도급”과 “위임”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으나,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는 “도급”이란 용어 정의에서 “도급・위임 등 명칭에 관계없이”라고 규정하여 민법상 도급과 다소 충돌될 수 있다는 법사위 의원의 지적이 있어
- “도급・위임 등” 부분을 삭제하여 개념 충돌문제를 해소함*
* 제2조(정의) 제6호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PART3. 사내도급 금지 및 승인 |
1. 도급금지 제도는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약하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 아닌지? |
□ 모든 작업에 대해 도급 금지하는 것은 계약체결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ㅇ‘위험의 외주화’로부터 수급인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내 도급만을 금지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 개정법률에서 사내 도급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작업은,
ㅇ유해성이 매우 높고 단시간에 직업병을 발견하기 어려워 현재 인가대상으로 하고 있는 도금작업, 수은·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물질* 제조·사용 작업으로 한정함
* 베릴륨, 비소 및 화합물, 디클로로벤지딘, 염화비닐 등 12종 화학물질
- 이러한 작업은 화학물질 잠복기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데, 수급인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작업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관찰·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임
- 아울러, 사업장 등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해당 작업들은 특별한 전문성이나 특수한 장비가 필요한 작업이 아니므로 사내도급을 금지하더라도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전부개정법률 제58조(도급금지) 규정은 일시·간헐적 작업, 수급인 기술 이용 목적의 도급의 경우 도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사실상 현행 도급인가제도와 유사한 것이 아닌지? |
□ 현행 도급금지 규정은 조문 제목만 금지일 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누구나 사내도급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상 인가제도에 해당함
□ 개정법률은 도급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인가대상 작업*의 사내도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허가물질 취급작업
ㅇ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은
- 작업 수요가 주기적이지 못하거나 예측 불가능하여 상시 인원을 두기 어려운 작업,
- 전문인력 채용에 시간이 소요되어 작업시기를 놓칠 경우 오히려 근로자 위험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작업에 대하여만 사내도급을 허용하는 것이고,
ㅇ 도급인이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도급은
-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사내도급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도급인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임
3. 도급금지 적용 대상이 22개 기업 852개 사업장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협소하므로 철도·지하철의 선로 및 승강장안전문 작업,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등 위험작업에 대해서도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지? |
□ 도급은 민법(제664조)에서 보장한 계약의 유형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맞게 금지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ㅇ 다양한 작업에서 도급을 금지하더라도 안전보건이 저절로 확보되지는 않으므로 ‘도급금지’만이 적정한 수단이라 단정할 수 없음
ㅇ 오히려, 업무를 외주화하더라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만으로도 위험의 외주화를 제한할 수 있음
- 현재 개정법률에 있는 도급인 안전보건조치의 책임범위 확대*, 처벌수준 상향** 및 적격수급인 선정 조치가 하청근로자 보호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도급인의 책임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가능한 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
**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 상향,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5년 내 반복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
PART4.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
1. 도급인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이 과도하게 강화된 것은 아닌지? |
□ 도급인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는 사업주이므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위험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ㅇ 특히, 이번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22개 위험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음
ㅇ 도급인이 작업장소, 시설 등에 대한 지배관리권이 있다면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
□ 이에, 도급인의 책임범위를 현행 ‘도급인・수급인 근로자가 같이 작업을 하는 장소 중 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22개 위험장소‘에서
ㅇ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함
* 현행과 유사하게 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정할 예정
ㅇ 아울러,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근로자를 사망케 한 죄를 5년 내 2번 이상 반복한 경우 1/2 범위 내에서 가중처벌 신설)
2. 도급작업의 산재발생 위험성, 도급인의 관리범위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범위를 무한 확장하는 것은 산재예방의 실효성도 없고 불합리한 것이 아닌지? |
□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부담함
ㅇ 도급인도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는 사업주로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위험에 대해서는 직접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함
- 특히, 도급인이 작업장소, 시설 등에 대한 지배관리권이 있다면 해당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
ㅇ 또한,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무한 확장한 것이 아니라, ‘도급인의 사업장’이나 ‘도급인이 지정ㆍ제공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 가능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 노동관계법에서 도급계약의 특징을 고려하여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안전ㆍ보건조치 의무에서 제외됨을 명시함
□ 과거 ‘16년 구의역 지하철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철도차량에 의한 협착장소를 도급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장소로 추가함
ㅇ 그런데, 이번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는 위험장소에 해당하지 않음
- 사고가 날때마다 위험장소를 추가하는 것은 미봉책이고, 예방적 효과를 살리기 어려움
3.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의미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법률 규정만으로 도급인의 의무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
□ 개정법률 제38조 및 제39조에서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ㅇ 도급인의 조치의무는 제63조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동일하게 규정함
□ 이는 산업안전보건영역에서의 필요한 안전・보건조치가 매우 전문적・기술적이기 때문에 법에서 다 정할 수 없기 때문임
ㅇ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도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형태로
- 개정에 따라 안전ㆍ보건조치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바뀐 것은 아님
4. 개정내용은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권한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듯 한데? |
□ 현대 사회 노동현실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사업주, 복수의 근로자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화 됨
ㅇ 더 이상 수급인만 소속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하는 것으로는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에 한계*
* 최근 3년 사망자 중 하청비율(%): 50억이상 건설공사 98.1, 300인이상 조선업 88.0
□ 이에, 도급인의 책임범위를 도급인 사업장과 지배ㆍ관리가능한 범위로 확대하였고,
ㅇ 사업장의 위험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도급인이 그 권한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부담하도록 개정하면서도
ㅇ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범위에서 제외하여 도급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안전보건관리를 하도록 규정함
□ 또한, 사업장에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총괄하고 있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하여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있는 구조이므로 도급인이 충분히 예측가능하며, 도급인이 조치를 하여야 함
PART5. 사업주의 처벌수준 강화 |
1. 현행 산재사망 시 7년 이하 징역형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와 비교하여 훨씬 높은 수준이 아닌지? |
□ 현행법 제66조의2는 안전ㆍ보건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으로 책임을 묻는 구조*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법원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서도 이를 방치할 것을 필요로 한다.’ 고 하여 고의의 입증을 요함(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ㅇ 오히려, 형법상 유사구조인 유기죄와 유기치사죄를 비교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정형은 상대적으로 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유기죄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유기치사죄 3년이상 징역
□ 또한, 현행 처벌규정은 「시설물안전관리법」, 「연구실안전환경법」 등 유사 행정 법률의 법정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낮음
* ▴ 「시설물안전관리법」 제63조(벌칙) ➀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 제22조(벌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2.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 시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년 이상의 하한형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닌지? |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사망 시 징역형의 하한을 설정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함
ㅇ 다만, 사업주에 대한 과잉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전부개정법률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케 한 죄를 5년 내 반복하여 범하는 경우 그 형의 1/2범위까지 가중처벌토록 하는 한편,
ㅇ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1억원 → 10억원)하고, 수강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제재의 강화 및 다양화를 모색함
PART6. 작업중지 |
1. 필요한 경우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나, 제한된 범위가 아닌 사업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는 것은 과잉행정조치가 아닌지? |
□ 사업장에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위험물질 누출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누구라도 사업장 전체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음
ㅇ 그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근로감독관)이 무조건 작업중지 명령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 특정사업장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에 한정하여 부분작업중지를 하였으나, 해당 작업중지 해제 후 수일 내에 다른 작업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음
ㅇ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거나 안전관리체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면 작업중지 후 체계적인 점검과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고려할 필요
2. 개정내용의 작업중지 대상이 매우 불명확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남발 우려는 없는지? |
□ 작업중지 규정은 정부의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ㅇ 현행법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근로감독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부분・전면 작업중지를 할 소지가 있어 작업중지 요건과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함임
ㅇ 전부개정법률에서는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다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만 부분 작업중지를 하도록 하고
- 예외적으로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상황 | 현행 | 개정법률 |
컨베이어에서 | •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 가능 | •▴해당작업(사고발생 컨베이어 벨트 사용 작업)과 ▴동일작업 (사고발생 컨베이어벨트와 동일한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 작업)에 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중지 •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 불가 |
폭발・붕괴로 인한 |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 가능 |
3. 전면 작업중지를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로 한정한 것은 현행 전면 작업중지 대상보다 후퇴한 것이 아닌지? |
□ 고용노동부장관(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는 즉시강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기업의 자유를 강하게 규제하는 조치이므로, 그 요건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ㅇ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를 할 수 있다(법 제51조제7항)고 규정하고 있어,
- 감독관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사업장을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누구라도 사업장 전면작업중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법에 명확히 규정한 것임
* 붕괴・화재・폭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가 발생 장소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4. 부분 작업중지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명시하여 동일 기업의 다른 현장에 대한 부분 작업중지가 불가한 문제는 없는지? |
□ 고용노동부장관(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는 즉시강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기업의 자유를 강하게 규제하는 조치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필요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ㅇ 기업의 한 현장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한다고 하여 다른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까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동일 기업의 다른 현장의 기계・설비 등에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근로감독관)의 시정조치 등을 통해 안전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ㅇ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아 유해・위험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작업중지를 할 수 있음
PART7. 물질안전보건자료 |
1. MSDS를 정부에 제출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
□ 현행은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만 MSDS를 제공하므로 사업장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현황을 정부가 파악할 수 없음
ㅇ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심각한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부의 예측·대응이 어렵고,
* 2-BP : 프레온 대신 냉각제로 사용(신물질) → 예측 못한 건강장해 발생
ㅇ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 MSDS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제공을 거부하거나 휴‧폐업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미국*에서도 행정청에 MSDS를 제출하고 있고, EU**는 MSDS의 핵심항목(사업장, 명칭·함유량, 유해성 정보 등)을 ECHA(화학물질청)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 EPCRA(에피크라) Part 370.30: 유해물질을 사용 및 저장하는 자는 주비상대응위원회, 지역비상계획위원회 및 지역소방서에 MSDS를 제출
** CLP(씨엘피) Article 40: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화학물질 정보(제조·수입자, 화학물질 명칭, 유해성 정보 등)를 ECHA(화학물질청)에 제출
2. MSDS 제출은 환경부와 중복규제가 되는 문제는 없는지? |
□ 환경부에 MSDS를 제출하는 제도는 현재까지 없음
ㅇ MSDS 내용 중 일부를 제출하는 제도*는 있으나 내용이 제한적이고 산재되어 있어 MSDS제출제도와 중복되지는 않음**
* 총 4가지 제도: 화학물질 확인제도(화관법), 화학물질 통계조사(화관법), 화학물질 배출량조사(화관법), 화학물질 등록심사(화평법)
⤷‘화학물질 확인’, ‘통계조사’, ‘배출량조사’ 제도를 통해서는 제품 및 구성성분별 유해성·위험성 정보 확보가 불가(적용대상에도 차이) /
구성성분별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일부 확보되는 ‘등록심사’를 통해서는 제품명 및 제품별 유해성·위험성 정보 확보가 불가(적용대상에도 차이)
** MSDS와 같이 ①제품명, ②구성성분별 명칭·함유량, ③구성성분별 유해성·위험성 등이 모두 조합된 정보가 필요하나, 환경부의 제출정보는 이들이 조합된 정보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활용에 한계가 있을뿐더러 그 적정성도 확인할 수 없음
ㅇ 현행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MSDS를 제공해야 하므로 정부 제출의무가 추가되더라도 경제적 부담이나 행정적 어려움은 낮은 것으로 판단
3. 영업비밀 심사를 안전공단에 맡기는 이유는? |
□ 비공개 심사업무는 전문성 및 공공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므로 영리 목적의 민간기관*보다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공단 외의 협회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부적절하고 별도의 국가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함
** 비공개 심사제도를 운영하는 캐나다(보건부) 및 EU(ECHA, 화학물질청)은 정부 조직내 전문부서에서 심사
□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ㅇ 비공개 여부 심사는 다양한 시각보다 전문성에 기초한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ㅇ 위원회 구조는 심사 신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소집하기 어려워 심사지연에 따른 민원제기가 우려되므로
* 심사는 제조·수입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심사지연시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사용 사업주(근로자)는 물질관련 정보를 제때에 제공받을 수 없는 문제 발생도 예상
- 심사기구는 전담인력으로 구성하여 신속히 심사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 캐나다(보건부) 및 EU(ECHA)도 전문기관에서 심사
□ 다만, 심사의 기준과 절차는 공정성·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 민간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산재보상보험예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음(개정법률 제112조제3항)
PART8. 국회에서 수정된 사항 |
1.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은 무엇인지? |
□ (사업주 처벌)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ㅇ 현행과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되, 5년 내 반복하여 해당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함
□ (도급인 처벌)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ㅇ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되,
ㅇ 근로자 사망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지하고 5년 내 반복하여 해당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함
□ (도급인 책임장소) 도급인의 책임장소 중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ㅇ 책임원칙을 고려하여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가능한 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수정
□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요건) 부분작업중지 요건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서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
ㅇ 전면작업중지 요건을 “붕괴・화재・폭발 등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서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재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 명확화
□ 사업주가 근로자 작업중지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 시 처벌 규정 삭제
ㅇ 그 외 도급의 정의, 도급 승인대상 작업 등 문구 수정
참고 |
| 국회 심사 시 수정된 내용 |
주요내용 | 정부 제출안 | 수정안 |
법 목적 | 일하는 사람 |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정부 책무 | ・ |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지원” 신설 |
도급의 정의 | “도급・위임 등 명칭에 관계없이” | “명칭에 관계없이” |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시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처벌 규정 삭제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등 |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규정 없음 | 계획 수립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 |
도급인 책임 장소 | 도급인 사업장+지정・제공한 장소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소 | 도급인 사업장+지정・제공한 장소 중 도급인이 지배・관리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
사업주 처벌 |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경우 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 규정 없음 | 5년 내 반복 위반 시 그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
도급인 처벌 |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경우 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 규정 없음 | 5년 내 반복 위반 시 그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 |
도급 승인대상 작업 | 유해・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
중대재해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요건 | (부분작업중지)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 |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 |
(전면작업중지) 붕괴・화재・폭발・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 |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대상 기계・기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공개 | 고용노동부장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 | 공개 규정 삭제 |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
<1> 법의 보호대상 확대 (시행: 공포 후 1년)
ㅇ 법의 목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대상을 확대
- 구체적으로 그간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
<2>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 신설
(시행: 공포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ㅇ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
- 이에 따라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 가능
<3> 도급인 책임 강화 (시행: 공포 후 1년)
ㅇ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
* 사고사망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 비율(%): ’14년 39.9 → ’15년 42.3 → ’16년 42.5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더불어,
-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하여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
-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강화
* (現)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내 반복 시 1/2범위 내 가중)
<4> 도금 등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시행: 공포 후 1년)
ㅇ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작업 및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하되
-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필요)에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
<5>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심사 (시행: 공포 후 2년)
ㅇ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
ㅇ 또한, 기업이 영업 비밀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
* 영업비밀 적용 비율이 45.5%(‘09년) → 67.4%(‘14년)로 증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결과)
<6> 건설업 특례 규정 (시행: 공포 후 1년)
ㅇ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ㆍ시공 단계에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토록 규정
ㅇ건설공사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등이 작동되고 있거나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을 맡기도록 의무화
<7> 사업주 처벌 강화 (시행: 공포 후 1년)
ㅇ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 (우리나라) ▴최근 10년간(`07~`16) 법 위반사건 중 유기징역 비율: 0.5%(29/5105)
(출처: 사법연감, 제1심 법원 처리사건)
▴`16년 발생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 432만원
(미국) 아진USA(현대차 협력사) 사망사고 시 약 30억 원의 벌금 부과
ㅇ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을 고려하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해당 범죄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을 가중
ㅇ 또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인 사업주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이 최대 1,000만원을 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낮아 형벌의 효과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ㅇ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는 자가 다수*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
* `16년 법 위반사범 중 전과자 비율: 21%(1,402/6,646)
<`16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의 전과현황> | (단위: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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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범 | 2범 | 3범 | 4범 | 5범 | 6범 | 7범 | 8범 | 9범 | ||||
6,646 | 471 | 1,402 | 459 | 298 | 187 | 141 | 111 | 54 | 38 | 23 | 91 | 4,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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