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1997. 12.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 귀속 증여세 7,875.000원은 증여세 과세가액 40,000,000원에서 19,0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1991. 12. 5 입금된 4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 청구외 조○준이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7. 12. 1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증여세 7,875,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 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1. 12. 1 청구외 윤○훈과 서울소재 ○○터미날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였고 결혼 당일과 그 전후에 가족, 친지등 결혼축하객들로부터 받은 축의금 38,110,000원 중 예식장비용, 피로연비용, 신혼여행비용등 결혼식 당일 지출하고 남은 금액 19,000,000원을 1991. 12. 3 청구인의 부 계좌(상업은행 ○○동지점 계좌번호 : 190-××-028991)에 입금하였다가 1991. 12. 5 청구인에게로 계좌이체시킨 것이므로 쟁점예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조○준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이 결혼축의금이라고 주장하나, 입금내용이 현금으로서 축의금잔액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예금이 결혼축의금인지 여부와 결혼축의금일 경우에 증여세 과세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당시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하 단서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2호에서는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과세가액에의 불산입) 제1항 제4호에서는 “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 중의 하나로 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34조의 7 (준용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준용규정)에서는 “법 제8조의 2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기본통칙 32…8의 2 (부의금의 상속재산가액 불산입)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부의한 자별로 계산하여 20만원 미만인 부의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전시의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제34조의 7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와 같은법기본통칙 32…8의 2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1991년 귀속 축하금으로서 축하인별로 20만원 미만인 결혼축하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결혼축하금이 증여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변칙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이 축하인별로 통상적인 금액이라면 이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라 할 수 있으므로 설령 그 축하금을 혼주인 부모가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 통상적인 결혼축하금에 대하여서까지 증여세를 과세하기는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여진다.
살피 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91. 12. 1 청구외 윤○훈과 서울 공항터미날 무역센타예식장에서 결혼한 사실이 청구인의 이 건 결혼청첩장에서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 위 공항터미날예식장은 사회적으로 재력 및 명성이 있다고 하는 유명인사 자식들의 결혼식장으로 널리 이용되는 점과
청구인의 부 조○준(전 ○○○전자(주) 회장)의 직업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당한 축하객으로부터 결혼축하금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결혼축하금으로 주장하는 쟁점예금을 전부 결혼축하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나 청구인이 1991. 12. 1 결혼당일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결혼축의금 19,000,000원은 1991. 12. 3 동인의 부 조○준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190-××-028991)에 일시 입금하였다가 1991. 12. 5 쟁점예금으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결혼축하금은 사회통념상 현금으로 행해진다 할 것이고 사회적으로 유명인사들이 선호하는 예식장에서 거행되는 결혼식이라면 그 축의금 또한 상당한 축하객으로부터 있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으며 또한 1991. 12. 3 청구인 부 조○준의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19,000,000원의 입금시기가 결혼일로부터 2일이 경과된 시점일뿐만 아니라 수표가 아닌 고액이 전부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청구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부 조○준의 위 예금계좌(계좌번호 : 190-××-028991)에 대한 예금거래실적표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쟁점예금 중 위 19,000,000원은 결혼 당일 결혼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결혼축하금을 일시 청구인의 부 예금계좌(계좌번호 190-××-028991)에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예금 중 위 19,000,000원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결혼축하금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심리하건대,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분류/일자】서면4팀-1642, 2005.09.12
【제목】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중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에는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결혼축의금의 귀속은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결혼전에 양가에서는 결혼풍습에 따라 예물과 예단을 구입하여 상대방의 가족과 교환하는데 혼인 당사자들의 의견에 의하여 결혼비용을 형편에 맞는 범위내에서 현금을 주어 필요한 물품을 필요할 때 구입하여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되었음.
(질의내용)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 결혼식 축의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