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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전공의 입니다.
2008년경 학생때부터 습관성 발목염좌로 정형외과의원등에서 splint, 물리치료 받으며 대증치료해왔었고,
2013년경 다시 발목염좌 발생하여 1달간 cast, 물리치료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인대 재건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권유만 받고 경제적 사정상 수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재활, 주말 휴식등을 취하면 간단한 운동, 일상생활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2014년 2월경부터 현재 근무하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열악한 근무환경 (주 90~120시간 근무, 물건옮기고, 환자옮기고, 반복적으로 발목에 무리가 가는 행동 많았으며, 치료는 받지 못했으나, 순간적으로 발목 접지르는 일이 2-3회가량 있었음. 입사이후 휴가 14일 외에 매일 출근, 당직 주 3회이상)으로 인해 상기 증상 악화(발목 통증 심화, 발목 관절 운동범위 제한)되어 2015년 1월에 수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도하실 선생님 말씀이 1주 수술 및 입원치료, 3주 재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진단서 받은 후에 4주 병가를 신청할 생각입니다.
병가에 관한 병원 측 내규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유급병가를 받지 못할 경우 위와 같은 경우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재지기(taurusbj)님의 답변입니다.
정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해도 답변해 주실거죠?
전공의 발목부상 관련 산재신청가능 여부 관련 산재119에서답변드리겠습니다.
산재신청에 대한 상담을 위해서는 산재신청을 하실 상병명 전부를 알려 주셔야 재해자님 케이스에 맞는 조언이 가능합니다.
1. 산재신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신청을 하능하시며 전공의사 역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시므로 산재신청가능 합니다.
물론 산재신청과 산재승인은 별개입니다. 산재신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상병을 신청해서 공단 자문의를 통해 재해경위 및 상병상태를 종합검토하여 신청한 산재 서류에 대해 산재승인여부를 결정 하게 됩니다.
2. 재해자님의 경우 물론 수술을 받으실 상병에 대한 산재신청을 원하실 것이며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업무상 부상(골절 등)의 경우라면 산재신청 후 산재승인이 무리가 없으나 재해자님 처럼 과거 기왕증이 있으셨고 누적적인 부담을 통해 결국 상병부위 한계점에서 수술을 하실 상황이신 경우라면 이는 업무상 부상이 아닌 업무상질병에 해당되시며 이에 대해서는 수술하실 상병이 업무로 인해 수술까지 왔음을 논리적인 서면주장 및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업무상질병)에는 공단에서 현장(병원)조사 내지 사업장 확인등을 통해 재해자님이 주장하신 내용의 확인 절차가 있게 되며 공단 담당자의 조사내용은 이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날 재해자님의 신청상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를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 일련의 산업재해 질병판단의 시스템입니다.
3. 산재신청은 우리나라 사회보험(4대보험)중 하나로 회사 내규와 관련없이 재해자님 상황이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노출되셨다고 하시면 산재법 규정에 맞게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4. 재해자님의 직업이 의학쪽 이시나 산재법은 의학적인 부분도 있으나 결국 산재행정법률을 근거로 판단을 한다는 점 간과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준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산재119 산재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