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기본강의만 하다가 이제서야 기출 문제를 병행해서 공부하게 되었는데용..
기본서 p.26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는 조항 두문자 따서
"금예게주제연출" 이라고 말씀해주셨었는데
기출문제집에서 근로조건 명시도 적용된다고 하던데 근로조건 명시는 금예게주제연출 중에 적용제외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기본서 p.28 근로조건 명시 파트 보면 1~4호는 의무 명시 및 교부해야 하고 5호에는 조건 갖춰졌을 때 교부하라고 되어 있지 어떤 사업장에서는 적용하고 안 하고가 안 나와 있으니 다 적용된다고 봐서 근로조건 명시도 들어가는 거 맞을까요?
그리고 적용제외에 뭐가 포함되는지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알아야 한다면 뭐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기본이론 교재 26페이지 표에 적용제외 아닌 것들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두문자는 많이 혼동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모든 근로기준법 내용들을 두문자로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두문자로 정리하기엔 적용되는 규정이 많습니다)
근로조건 명시가 근기법 제17조에 대한 부분이고, 26페이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제외로 명시"된 것 외의 근로기준법 조문들은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