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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 임차보증금 다운계약서의 유혹, 화를 부를 수 있다
50대의 A씨는 서울 강남구의 상가 주인이다. A씨는 최근 근심거리가 생겨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A씨가 학원업을 하는 B씨에게 임대를 준 것은 5년전이었다. 당시 A씨는 B씨와 보증금 1억원,월세 220만원에 계약을 했다.
A씨 입장에서는 월임대료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고자,B씨 입장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기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가로 A씨는 B씨에게 실제 월임대료를 시세보다 조금 싸게주었고 세무소에 임대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않았다. 임대차기간이 끝나 새로운 임차인을 섭외한 A씨는 B씨에게 상가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단골학생들을 상당수 유치한 B씨는 이전을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A씨가 강제명도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얘기하자 B씨가 A씨의 약점을 잡고 늘어졌다. 그렇게 되면 5년간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가산금까지 물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A씨 역시 B씨가 폭로할 경우 학원 교재비 등으로 탈루한 세금을 고발하면 된다는 생각이지만 마음이 편치않다. 재건축이 진행돼 더 좋은 조건의 임대인이 줄을 선 상황에서 걱정거리만 안게 된 A씨는 한숨을 쉬고 있다. 신고누락으로 인한 세금회피나 다운계약서 등의 작성은 순간적으로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나중에 더 큰 화로 돌아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한다. 청문회에 등장하는 고위공직자들이 한다고해서 나쯤이야하는 방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다가갔다가 훗날 고통받기 쉽상이다. 혹하는 마음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다운계약서를 써도 나중에 추징을 당할 수 있다. 주변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신고할 경우 의심을 사기 때문이다. 이제 세무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시스템이 구축되어가고 있기때문에 탈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으며 절세가 아닌 탈세는 결국 탈이 나게 마련이다. -상가뉴스레이다
전문가 과정 실무 분석 - 상기 사례의 A의 경우 1. 당해 임차인 신고분에 대해 기 신고된 누락금액에 대해 추징 + 가산세(최장 5년전까지 소급) 2. 당해 건물에 다른 임차인의 신고 누락 또는 다운 여부 확인. 3. A는 향후 세무서의 관리대상으로 분류 4. B와 같은 경우 발생될수 있다. - 영업이 잘된경우 - 더 영업을 위해 탈세 신고하겠다 협박. - 영업이 안되어 임대차 종료 또는 중도 해지 시 - 탈세 신고 협박 등으로 금전 보상 요구 위와 같은 임차인의 협박에 대다수 임대인이 울며겨자먹기로 합의
2.B의 경우 - 다운 계약서 혜택인 -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없다(판례)
위와 같은 경우을 꼭 숙지하셔서 임대인에게 정상적인 임대신고를 유도 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출처 : 부동산실무포탈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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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상적인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떳떳한 상행위로 항시 당당히 영업활동이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침과 저녁이 본인의 이해타산에 따라 천차만별임을 항시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업.다운하지 않겠단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