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보훈 전문 김덕수행정사입니다.
국가보훈 신청과정에서 다친곳이 여러곳인 경우 종종 일부만 인정을 받고 일부는 불인정 상이처로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에서 공상처리나 공무상요양승인결정과 별개로 보훈신청 과정에서 공무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못해 비해당 되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신체검사에서도 많은 손해를 보게 되고.. 시간이 흘러 인정상이처보다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더 심한 후유증이 오더라도 인정상이처가 아니기에 철저히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복무중 추간판탈출증( L4-5, L5-S1)이 발병하였으나 요건심의에서 L4-5만 인정을 받고 L5-S1인정을 받지 못할경우 신체검사에서 L5-S1에 대한 후유증상은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두곳 모두 공상처리에도 불구하고 L5-S1이 경미한증상이거나 시술 등을 하지 않았다면 요건심의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건심의에서 이런부분을 철저히 파악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다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유사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복무중 부상으로 좌측 과두하 골절사고가 있었고 수술과정에서 아래턱에 흉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과두하 골절은 큰 후유증이 없었으나 아래턱 흉터는 여전하였지만 요건심의 당시 부상부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이처로 인정받지 못한것입니다.
뒤늦게 추가상이를 신청하면서 흉터가 상이처로 인정 받아야 함을 주장하게 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비록 추가 상이처로 인정을 하지 않겠지만 흉터가 좌측 과두하 골절에 대한 합병증 내지 관련장애로 보고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판정시 고려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답니다. 결과적으로 추가상이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상이처는 상이등급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매우 중요하며 가능한 신청 상이 모두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에서 일부인용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좌측 관골 복합골절(술후 상태), #11, 21, 22 치근 파절(발치 후 상태), #34, 35 치아결손, 상악 전치부 치조골 골절, 상안검 및 상순 부위 열상’에 대하여 2020년 종합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받았고 ‘두부 절개흉터(상흔 약 20cm)’(이하 ‘이 사건 상이 3’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2. 8.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1, 2, 3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 12. 3.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사고 후 좌측 안면부 변형과 감각 이상에 대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였고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심리적 고통을 받아 왔다. 또한 좌측 상악골 복합골절로 좌측 눈 밑과 두부절개방법으로 수술을 받아 두부 상흔이 약 20cm 이상 남아 주변 모발이 자라지 않아 사회생활에 불편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 1, 2, 3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상이 1에 대한 치료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치아 상실 및 파절 등 후유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 등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상이 2, 3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청구인은 사고 후 좌측 상악골 복합골절로 좌측 눈 밑과 두부절개방법으로 수술을 받아 두부 상흔이 약 20cm 이상 남아 주변 모발이 자라지 않고 사회생활에 불편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의 2019. 5. 27.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은 1987년 4월 작전지역에서 차량전복으로 인한 사고로 좌 관골 복합골절 등의 상이를 입었고 국군☆☆병원 1987. 5. 7.자 수술보고서상 좌측 관골 삼각골절로 진단받아 개방적 정복술 및 철선고정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동 수술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보면 수술로 인해 좌측 두부에 흉터가 남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진에서도 좌측 두부에 두발로 가려지지 않은 흉터가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이 3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3, 24, 25(치조골, 치근) 손상’, ‘두부 절개흉터(상흔 약 20cm)’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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