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漢詩)
답설게(踏雪偈) 함부로 걷지 말라,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불수호란행不須胡亂行
금일아행적今日我行跡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
서산대사<西山大師>
눈 덮인
들녘을
걷는 사람아!
행여
그 걸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그대가
남긴 발자취
언젠가
뒤에 오는 사람의
길이 되리니!
이 선시(禪詩)는 서산대사의 답설게(踏雪偈)란 시(詩)다, 오언절구(五言絶句) 측기식(仄起式) 시(詩)다. 압운(押韻)은 하평성(下平聲) 운목(韻目) 양(陽), 경(庚) 운족(韻族) 중에 행(行), 정(程) 운족(韻族)으로 작게(作偈)한 시(詩)다. 이 답설게(踏雪偈)는 김구(金九) 선생(先生)이 1948년도에 남북(南北) 협상(協商)차 38선을 넘어가면서 읊은 시(詩)이기도 하다.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때 나라가 위급해지자 전국에 승병(僧兵)을 조직(組織)하여 평양성(平壤城) 탈환(奪還)에 큰 공을 세운 스님이다. 산속에서 수행만 하던 스님들이 전쟁(戰爭)이 일어나자 호국(護國)의 일념(一念)으로 전쟁에 뛰어든 것이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 승병(僧兵)들의 활약상(活躍相)은 책으로 몇 권이 될 정도다. 서산대사(西山大師)의 제자(弟子)였던 사명대사(四溟大師)는 임진왜란(壬辰倭亂)이 끝난 후 일본(日本)에 사신(使臣)으로 가서 전쟁포로(戰爭捕虜)로 끌려간 5000명 동포(同胞)를 귀국(歸國)시켰다. 그 당시 조정에서는 적국(敵國)에 사신사(使臣使)로 갈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목숨이 두려우니까 누가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인심은 똑같다. 나라에서 녹(祿)을 먹은 사람은 첫째가 공평무사(公平無私)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니 작금의 현실을 보면 한심 작태 아닙니까? 서산대사(西山大師) 답설게(踏雪偈)는 이 시대에 시사(示唆) 한 바가 아주 크다. 공직에 몸을 둔 사람은 직무실(職務室) 책상(冊床) 앞 위에 답설게(踏雪偈)을 붙여놓고 좌우명(座右銘)로 삼아 수시(隨時)로 공직자로서의 청렴도를 단금 질을 해야 한다.
오언절구(五言絶句) 게송이지만 멋진 게송 아닙니까? 눈 덮인 들녘을 걷는 사람아! 행여 그 걸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그대가 남긴 발자취는 언젠가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얼마나 멋진 게송 시(詩)입니까? 이 시속에는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말라는 뜻이 함축(含蓄)되어 있다. 우리 누구에게나 적용(適用)되는 경책(警策) 시(詩)다. 그리고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반조(返照) 시(詩)다. 더군다나 공직(公職)에 있는 정치인이나 국가(國家) 공무원(公務員)에게는 더 절실(切實)한 시(詩)이기도 하다. 공직자(公職者)가 청렴(淸廉)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공직자가 공평무사 청렴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부패로 썩어 망하고 만다. 역사가 그랬다. 그래서 국민이 깨어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렇지 못다. 어떤 대통령(大統領)은 퇴임(退任) 후 살 집 마련을 위해 나라돈 100억을 책정(策定)했다가 70억으로 삭감(削減) 했다고 하고. 현직 대통령은 3년 후, 퇴임 후에 140억이란다. 이래서는 안 된다. 국민이 눈 부릅뜨고 나라, 돈 지켜야 한다. 나라 살림은 국민이 주인다. 국정(國政)도 마찬가지다. 국민(國民)이 주인(主人)이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공직사회(公職社會)가 바로 선다. 이 답설게(踏雪偈) 시(詩)를 직무실(職務室)에 걸어두고 하루에 3번씩만 읽고 좌우명(座右銘)으로 삼는다면 부정비리(不正 非理) 공무원(公務員)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政治人)이나 공직자(公職者)가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를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직위를 이용해서 부정축재(不正蓄財)를 하고도 기억(記憶)이 나지 않는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모함이고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일이다.
별별 핑계를 다 된다. 그러고도 공직에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에 무슨 꿀단지가 있는가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놓지 않으려고 별별 짓, 다하지 않습니까? 해 먹고 또 해 먹고 욕심이 끝이 없다. 그것은 탐욕(貪慾) 욕심(慾心)이다. 지나친 과욕이다. 과욕(過慾)이 덫이 되어서 망신(亡身)을 하지 않습니까? 저질러 논일이 숨긴다고 어디 숨겨집니까? 지질러 논일을 어떻게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작(自作) 자수(自受)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이다. 남의 탓이 아니다. 옛날에는 관료 사회의 청렴도를 가르는 기준으로 사불삼거(四不三拒)가 있다. 나라에 벼슬을 하는 사람은 사불삼거(四不三拒)를 불문율(不文律)로 삼았다. 나라에 봉록(俸祿)을 먹는 사람은 네 가지는 해서는 안 되고, 세 가지는 거절해야 한다고 했다. 공직(公職) 재임(在任) 중에는 첫째 부업을 하지 않는다. 둘째 땅을 사지 않는다. 셋째는 집을 늘리지 않는다. 넷째는 재임지(在任地)에 특산물(特産物)을 먹지 않는다, 이다. 공직(公職) 재임(在任) 중에 꼭 거절(拒絶)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한다. 둘째는 청(請)을 들어준 것에 대한 답례(答禮)를 거절(拒絶)한다. 세째는 경조사(慶弔事) 부조(扶助)를 거절(拒絶)한다. 이것이 이조(李朝) 오백년(五百年) 동안 지켜온 봉직자(奉職者)의 직무(職務) 준칙(準則)이었다.
오늘날 공직사회(公職社會)에도 적용(適用)해도 될 만한 내용 아닙니까? 이런 마음 자세로 나라 살림을 해야 청백리(淸白吏)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조시대(李朝時代) 청백리(淸白吏)는 217명이 역사(歷史)에 기록(記錄)되어 있다. 그 대표적(代表的)인 인물(人物)이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를 지낸 박 수양(朴守良)이다. 그는 얼마나 청렴결백(淸廉潔白)한 청백리(淸白吏)였던지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로 재직(在職) 시에 죽었는데, 장례비용(葬禮費用)도 없어서 명종(明宗)임금이 나라에서 장례비용(葬禮費用)을 내주어서 장례를 치르도록 했다는 것이다. 박수량의 묘지는 전라북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에 있다. 그 묘소(墓所)에는 비석(碑石)에 비문(碑文)이 한자도 없는 백석비(白碑石)이다. 임금님 명으로 백비(白碑)를 세웠기 때문이다. 박수량이 청백리인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니 비문에 글자를 써서 뭣하겠는가? 차라리 백비석(白碑石)를 세우는 것이 낫다고 했다는 것이다. 공직자(公職者)는 이래야 한다. 그래야 역사(歷史)에 길이 남지 않겠습니까? 공직에 있으면서 사리사욕(私利私慾) 다 채우면 공적(公賊)이다. 국가 소유인 나라 물건을 마음대로 사라사욕(私利私慾)을 채우면 그건 도둑이다. 부정비리(不正非理)를 저질러놓고 떳떳이 얼굴 들고 다니면 안 된다. TV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 보셨잖습니까? 청백리(淸白吏)하고는 담을 쌓고 산 사람들이 공직자(公職者)로 나서고 있다. 그것을 막아야 한다. 공직에 있거나, 공직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최소한 사불삼거(四不三拒)로 좌우명을 삼아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 아닙니까? 죄를 저질러 놓고도 안하무인격(眼下無人格) 철면피(鐵面皮)이니 말이다. 죄를 죄었으면 응당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법치국가(法治國家) 아닙니까? 관직(官職)을 이용해서 못된, 짓, 하고 나면 끝은 불행(不幸)하다. 사리사욕 부정비리는 먹을 때는 달지만 그것이 덫이 된다. 발목을 잡는 덫, 인줄 아는 것이, 지혜다. 요즘 온 나라가 명품가방 사건으로 온통 시끄럽다. 판결을 두고도 시끄럽다. 각성 반조 해 볼 일이다. 더군다나 그러하기에 서산대사(西山大師) 답설게(踏雪偈)를 우리 현실을 반조(返照)해 봤습니다. 여여법당 화옹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