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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중위생 관리학
영업자준수사항
● 위생관리
1.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 관리 업무
① 공중위생 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의료 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 미용을 할 것
· 미용 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 기구의 소독 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미용사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할 것
2. 공중 이용 시설의 위생 관리
① 공중 이용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위생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내 공기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 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하여야 한다.
③ 영업소·화장실 기타 공중 이용 시설 안에서 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오염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오염 물질의 종류와 오염 허용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