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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교체대상 엔진형식 | 교체 후 엔진형식 | 비 고 | |
지 게 차
| 2톤급 | LD20(2) ~ LD30(2) 계열 LD20S(2,3) ~LD30S(2,3) 계열 | M9R (엑시언) / D24A (이알인터 내셔널) | 정격출력과 회전속도를 만족할 것 |
FX20D ~ FX30D 계열 FX203D ~ FX303D 계열 HDF20-2 ~HDF30-2 계열 HR20D ~ HR30D 계열 | ||||
D20S~D33S 계열 LD20~LD30S 계열 | ||||
FX20D~FX30D 계열 FX203D~FX303D 계열 | ||||
4톤급 | D35S~D45S 계열 FX35D~FX45D 계열 | D34B | ||
6톤급 | D50S~D70S 계열 | D34A | ||
FX50D~FX70D 계열 | D34B | |||
굴 삭 기 | 5톤급 | SOLAR50/55 계열 EC55/EW55 계열 ROBEX550/555 계열 MX3/MX55 계열 | 4TNV98 | |
14톤급 | SOLAR130/140 계열 | DL06 |
○ 지원내역
- 엔진교체 : 엔진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85~90% 지원(자부담금 10~15%)
⇒ 엔진 외 70~80여 종의 부품비용, 교체비용, 구조변경 검사비용 등 포함
(단위 : 천원)
구 분 | 지 게 차 | 굴 삭 기 | |||
2톤1) | 4톤 | 6톤 | 5톤2) | 14톤 | |
장치가격 | 12,858 | 20,994 | 23,288 | 19,211 | 29,727 |
보조금 | 11,572 | 18,265 | 20,261 | 16,714 | 25,268 |
자기부담금 (부담율) | 1,286 (10.0%) | 2,729 (13.0%) | 3,037 (13.0%) | 2,497 (13.0%) | 4,459 (15.0%) |
1) 엑시언 보급 엔진 지게차(2톤)의 보조금은 10,026천원(자부담금 1,114천원, 10%)
2) 엑시언 보급 엔진 굴삭기(5톤)의 보조금은 13,168천원(자부담금 1,968천원, 13.0%)
- 매연저감장치 부착 : 장치비용의 90% 지원(자부담금 10%)
(단위 : 천원)
구 분 | 장치가격 | 유지관리비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금(10%) | ||
대형 | 10,388 | 9,349 | 1,039 | 462 |
중형 | 7,400 | 6,660 | 740 | 462 |
※중형은 소형 콘크리트펌프 일부 기종에만 적용
2. 지원조건
○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주는 장치제작사와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 참여 가능할 경우 장치제작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승인한 건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 보조금은 ‘17년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취득세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자부담하여야 함.
[건설기계 엔진교체]
○ 탈거된 엔진 및 주변장치는 서울시에 반납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 엔진교체 후 최소 3년간 의무사용,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조치
(회수기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 엔진교체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
[매연저감장치 부착]
○ 장치를 부착 한 후에는 폐차시 까지 장치를 무단 탈거할 수 없음
○ 매연저감장치 부착후 최소 2년간 의무사용,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조치
(회수기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 저감장치 부착 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장치 제작사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장치 부착 필요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시 제작사 온도 분포 조사에 적극 협조
○ 매연 발생이 많거나 엔진오일 소모량이 비정상적인 차량은 사전에 반드시 정비를 한 다음 장치를 부착
3. 사업진행 절차
○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소유자는 장치제작사와 사전에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 부착 가능여부를 협의하여 신청 가능할 경우 장치제작사를 통해 서울시로 참여 신청
2월 |
| 3월~10월 |
| 3월~10월 |
| 3월~10월 |
| 11월 |
계획추진계획 공 고 | ? | 장치제작사 부착승인신청 (차주와 사전 부착가능협의) | ? | 부착승인 (수시) | ? | - 사업시행 - 보조금 지급 | ? | 사업결과 보고 |
서울시 |
| 장치제작사 |
| 서울시 |
| 제작사,서울시 |
| 서울시 |
4. 문의처
○ 서울시 : 대기정책과(☎02-2133-3653~5)
○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자
엔진교체 사업자 | 매연저감장치(DPF) 사업자 |
▣ 지게차(2톤급) - ㈜엑시언(☎031-270-6327) ▣ 지게차(2·4·6톤급), 굴삭기(5?11톤급) - ㈜이알인터내셔널(☎031-940-2560) | ▣ ㈜이엔드디 (☎02-2029-7033~5) ▣ ㈜에코닉스 (☎031-940-2565,2569) ▣ ㈜크린어스 (☎031-627-2900~1) ▣ HK-Mns㈜ (☎070-4267-2729,2736) ▣ ㈜세라컴 (☎02-744-1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