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강회장은 관리사무소장에게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입주민의 민원인데 제가 그 입주민을 더 이상 이해시킬 수 없는 상황인지라 부득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난감한 목소리로 전화를 한 관리사무소장이 전달한 입주민 민원 내용은 ‘23년도 관리비등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지출결의서 내역의 자세한 공개 요청’이었다.
물론 관리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 중 입주자등이 그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공개할 의무가 있기에 규정대로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민원을 넣은 입주민의 요청은 남달랐다.
민원의 요지는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된 수선비와 용역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해 기안서와 지출증빙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면자료 공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의 민원을 응대하면서 스스로 내린 판단은 ‘민원 입주민의 요구를 만족시킬 만한 자료는 수선비와 용역비,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 소집하고 안건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논의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방법’뿐이라는 생각이다.
강회장은 복잡한 심경이다.
관리사무소장의 민원 응대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항의성 민원을 넣은 입주민을 이해시키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범위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논의 내용까지 정리하여 공개해야 할 사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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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지출된 수선비와 용역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과 관련한 자료의 공개는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수입 및 지출에 따른 기안문과 그에 부속되는 첨부자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제28조 제2호에 따른 부과명세, 관리규약에 따른 잡수입의 수입 및 지출내역 등과 회계처리기준 제17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관리비등의 회계감사 서류를 포함)이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인의 요청과 관리사무소장의 판단이 더해져 관련 회계서류외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소집 안건으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논의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강회장님의 생각과 같이 무리라고 보인다.
이에 필자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보다 더 현명한 조치를 찾도록 권고한다.
먼저 관할 시.군.구청의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서면으로 요청해보자.
필자의 예측으로는 회신되는 답변 내용 말미에 분명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준칙에서 규정한 내용을 나열하며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언급할 것이고 그 외 판단은 아파트별 자치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할 것’을 권고할 것이다.
만약 예측대로 답변을 받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15호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민원인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도 모두 입주자등이다.)에 근거하여 해당 입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공개할 필요가 없는 자료의 범위를 정해 답변해주면 될 것이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을 내리는 권한이 있다.
이처럼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규약의 제.개정안을 정하는 권한과 더불어 그 해석을 내리는 권한까지 있다면 ‘해당 입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공개할 필요가 없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답변을 의결하는 권한도 인정될 것’으로 필자는 판단한다.